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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유리, SM 연습생 시절 연애사 공유?

 연예계 대표 절친으로 알려진 소녀시대 유리와 슈퍼주니어 김희철이 방송에서 서로의 과거 연애사를 두고 아슬아슬한 폭로전을 벌인다. 23일 첫선을 보이는 JTBC 새 예능 프로그램 '연애전쟁'은 이별의 문턱에 선 커플들의 사연을 진단하는 연애 리얼리티로, 이효리와 서장훈, 김희철이 고정 MC를 맡아 화제를 모았다. 여기에 특별 외교관 자격으로 합류한 유리는 연습생 시절부터 지켜봐 온 김희철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산증인'으로서 강력한 입담을 예고하며 시청자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날 녹화 현장에서 김희철은 유리의 과거 연인들을 언급하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유리의 전 남자친구들 중 누구도 헤어진 뒤 유리를 험담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며 절친만이 알 수 있는 비화를 슬쩍 공개했다. 갑작스러운 실명 거론 위기에 유리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으나, 김희철은 특유의 능청스러운 태도로 의미심장한 단서들을 던지며 스튜디오 분위기를 달궜다. 25년이라는 세월이 증명하듯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팽팽한 긴장감과 신뢰는 예능적 재미를 극대화하는 요소로 작용했다.

 


유리 역시 김희철의 공세에 순순히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김희철의 연습생 시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애 행보를 꿰뚫고 있다며 맞불을 놓았다. 두 사람의 거침없는 설전을 지켜보던 이효리는 이 기회에 김희철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보자며 유리의 편에 서서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SM엔터테인먼트 시절부터 이어진 이들의 깊은 인연은 단순한 폭로를 넘어, 서로의 성향을 누구보다 잘 아는 동료로서 보여줄 수 있는 가감 없는 소통의 정석을 보여주었다.

 

프로그램의 본질인 연애 상담에서도 유리의 활약은 돋보였다. 그녀는 일에 치여 연인을 뒷전으로 미루는 트레이너 남자친구와 그로 인해 외로움을 느끼는 프리랜서 아나운서 여자친구의 사연을 접하고 단호한 일침을 가했다. 유리는 사연 속 주인공들을 향해 당장 관계를 정리하라는 파격적인 조언을 건네는가 하면, 연애를 지속할 마음이 없다면 차라리 사람을 고용하라며 현실적인 비판을 쏟아냈다. 이는 의뢰인의 사연에 깊이 몰입하면서도 냉철한 판단력을 잃지 않는 유리의 새로운 면모를 확인케 했다.

 


제작진에 따르면 유리는 첫 방송부터 의뢰인들의 복잡 미묘한 감정에 깊이 공감하며 솔직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로 임했다. 특히 이효리, 서장훈 등 기라성 같은 선배들 사이에서도 주눅 들지 않고 자신만의 확고한 연애관을 피력해 현장 스태프들을 놀라게 했다는 후문이다. 사랑과 이별 사이에서 갈등하는 커플들에게 유리가 건네는 현실 밀착형 조언은 시청자들에게도 깊은 공감과 카타르시스를 동시에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리와 김희철의 25년 우정이 빚어낸 거침없는 입담과 이효리-서장훈의 날카로운 분석이 어우러진 '연애전쟁'은 23일 오후 8시 50분에 베일을 벗는다. 단순히 남의 연애를 구경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관계의 본질을 꿰뚫는 출연진들의 독설과 위로가 시청자들의 연애 세포를 자극할 전망이다. 오랜 시간 연예계 정상의 자리를 지켜온 이들이 보여줄 성숙하면서도 유쾌한 연애 담론이 화요일 밤 예능 판도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토론회…사법 패러다임 전환

 반려동물을 물건과 분리하여 생명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민사집행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법무부와 법조협회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를 주제로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고, 장애인 보조견과 등록대상동물 등을 압류 금지 대상에 명시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법 개정을 통해 선언된 동물의 생명 존중 정신을 실제 사법 집행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 발표에 나선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변호사는 1인 가구 증가와 인간-동물 간의 정서적 유대를 고려할 때 민사집행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한 변호사는 특히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민사집행법상 명시적인 압류 금지 대상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문을 신설해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이무룡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압류 금지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등록대상동물'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 제도를 압류 금지와 연계하자는 구상이다. 이 교수는 등록된 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보호자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등록 조치를 취하게 되는 긍정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아직 활성화 단계에 머물러 있는 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부수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이다.입법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도 논의됐다.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악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영리 목적이 아닌 순수 반려 목적의 소유임을 채무자가 소명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가치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법 행정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동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교한 법 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정부 관계자들과 국회 입법조사처 등 유관 기관들도 이러한 입법 방향에 힘을 실었다.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장애인 보조견의 압류 금지 입법화 필요성에 이견이 없음을 밝히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아이디어들이 실제 법안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법제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도 동물의 비물건화가 민법을 넘어 사법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하며, 동물 복지 정책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여 동물이 생명으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합리적인 입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정민 법무실장은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반려동물이 단순한 '압류 대상 물건'에서 '보호받아야 할 가족'으로 법적 신분이 격상되는 이번 입법 논의는,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