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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유리, SM 연습생 시절 연애사 공유?

 연예계 대표 절친으로 알려진 소녀시대 유리와 슈퍼주니어 김희철이 방송에서 서로의 과거 연애사를 두고 아슬아슬한 폭로전을 벌인다. 23일 첫선을 보이는 JTBC 새 예능 프로그램 '연애전쟁'은 이별의 문턱에 선 커플들의 사연을 진단하는 연애 리얼리티로, 이효리와 서장훈, 김희철이 고정 MC를 맡아 화제를 모았다. 여기에 특별 외교관 자격으로 합류한 유리는 연습생 시절부터 지켜봐 온 김희철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산증인'으로서 강력한 입담을 예고하며 시청자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날 녹화 현장에서 김희철은 유리의 과거 연인들을 언급하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유리의 전 남자친구들 중 누구도 헤어진 뒤 유리를 험담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며 절친만이 알 수 있는 비화를 슬쩍 공개했다. 갑작스러운 실명 거론 위기에 유리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으나, 김희철은 특유의 능청스러운 태도로 의미심장한 단서들을 던지며 스튜디오 분위기를 달궜다. 25년이라는 세월이 증명하듯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팽팽한 긴장감과 신뢰는 예능적 재미를 극대화하는 요소로 작용했다.

 


유리 역시 김희철의 공세에 순순히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김희철의 연습생 시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애 행보를 꿰뚫고 있다며 맞불을 놓았다. 두 사람의 거침없는 설전을 지켜보던 이효리는 이 기회에 김희철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보자며 유리의 편에 서서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SM엔터테인먼트 시절부터 이어진 이들의 깊은 인연은 단순한 폭로를 넘어, 서로의 성향을 누구보다 잘 아는 동료로서 보여줄 수 있는 가감 없는 소통의 정석을 보여주었다.

 

프로그램의 본질인 연애 상담에서도 유리의 활약은 돋보였다. 그녀는 일에 치여 연인을 뒷전으로 미루는 트레이너 남자친구와 그로 인해 외로움을 느끼는 프리랜서 아나운서 여자친구의 사연을 접하고 단호한 일침을 가했다. 유리는 사연 속 주인공들을 향해 당장 관계를 정리하라는 파격적인 조언을 건네는가 하면, 연애를 지속할 마음이 없다면 차라리 사람을 고용하라며 현실적인 비판을 쏟아냈다. 이는 의뢰인의 사연에 깊이 몰입하면서도 냉철한 판단력을 잃지 않는 유리의 새로운 면모를 확인케 했다.

 


제작진에 따르면 유리는 첫 방송부터 의뢰인들의 복잡 미묘한 감정에 깊이 공감하며 솔직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로 임했다. 특히 이효리, 서장훈 등 기라성 같은 선배들 사이에서도 주눅 들지 않고 자신만의 확고한 연애관을 피력해 현장 스태프들을 놀라게 했다는 후문이다. 사랑과 이별 사이에서 갈등하는 커플들에게 유리가 건네는 현실 밀착형 조언은 시청자들에게도 깊은 공감과 카타르시스를 동시에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리와 김희철의 25년 우정이 빚어낸 거침없는 입담과 이효리-서장훈의 날카로운 분석이 어우러진 '연애전쟁'은 23일 오후 8시 50분에 베일을 벗는다. 단순히 남의 연애를 구경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관계의 본질을 꿰뚫는 출연진들의 독설과 위로가 시청자들의 연애 세포를 자극할 전망이다. 오랜 시간 연예계 정상의 자리를 지켜온 이들이 보여줄 성숙하면서도 유쾌한 연애 담론이 화요일 밤 예능 판도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가짜뉴스 10억' 망법 시행, 표현의 자유 논란

 온라인상의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전격 시행되면서 디지털 생태계에 거센 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허위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할 경우 강력한 경제적 징벌을 가하는 데 있다. 특히 수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이미 법원에서 허위로 판명된 정보를 다시 유포할 경우 최대 1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자칫 정당한 비판이나 의견 표명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법 시행과 함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목은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기준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단순한 불쾌감이나 정치적 비판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특정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 선동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에만 한정해 개입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혐오표현의 경계가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작성 경위나 사회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태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과잉 검열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쏟아지고 있다.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부여된 관리 의무도 대폭 강화되었다. 네이버나 유튜브 같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혐오표현 신고를 접수할 경우 자율 정책에 따라 삭제나 노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방미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플랫폼 기업 자체가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책임은 정보를 직접 게재한 당사자에게 집중된다. 이는 플랫폼의 자율 규제를 독려하면서도 게시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보수적인 운영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개인 창작자뿐만 아니라 언론사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 역시 이번 법의 영향권에 들어왔다. 신문사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이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될 경우 언론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공익적 관심사나 공공복리를 위한 정보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예외 조항이 마련되었다. 또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가 언론사나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계정을 임의로 정지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도록 제한해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성의 판단 기준을 두고 향후 법적 분쟁이 잦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야권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입막음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법 시행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검은 마스크를 쓰고 회의에 참석하는 등 항의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반면 여권과 정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격 살인과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적 장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 시행 첫날부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 해석이 충돌하면서, 향후 실제 과징금 부과나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지는 첫 사례가 법의 정당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결국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릴지, 아니면 온라인 공론장을 위축시키는 족쇄가 될지는 향후 방미통위의 심의와 법원의 판결에 달려 있다. 이용자들은 허위정보 발견 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갖춰 플랫폼에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발언이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압박감도 안게 되었다. 디지털 주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시작된 셈이다. 정부가 우려하는 '온라인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투명한 심의 절차와 객관적인 기준 확립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