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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유리, SM 연습생 시절 연애사 공유?

 연예계 대표 절친으로 알려진 소녀시대 유리와 슈퍼주니어 김희철이 방송에서 서로의 과거 연애사를 두고 아슬아슬한 폭로전을 벌인다. 23일 첫선을 보이는 JTBC 새 예능 프로그램 '연애전쟁'은 이별의 문턱에 선 커플들의 사연을 진단하는 연애 리얼리티로, 이효리와 서장훈, 김희철이 고정 MC를 맡아 화제를 모았다. 여기에 특별 외교관 자격으로 합류한 유리는 연습생 시절부터 지켜봐 온 김희철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산증인'으로서 강력한 입담을 예고하며 시청자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날 녹화 현장에서 김희철은 유리의 과거 연인들을 언급하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유리의 전 남자친구들 중 누구도 헤어진 뒤 유리를 험담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며 절친만이 알 수 있는 비화를 슬쩍 공개했다. 갑작스러운 실명 거론 위기에 유리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으나, 김희철은 특유의 능청스러운 태도로 의미심장한 단서들을 던지며 스튜디오 분위기를 달궜다. 25년이라는 세월이 증명하듯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팽팽한 긴장감과 신뢰는 예능적 재미를 극대화하는 요소로 작용했다.

 


유리 역시 김희철의 공세에 순순히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김희철의 연습생 시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애 행보를 꿰뚫고 있다며 맞불을 놓았다. 두 사람의 거침없는 설전을 지켜보던 이효리는 이 기회에 김희철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보자며 유리의 편에 서서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SM엔터테인먼트 시절부터 이어진 이들의 깊은 인연은 단순한 폭로를 넘어, 서로의 성향을 누구보다 잘 아는 동료로서 보여줄 수 있는 가감 없는 소통의 정석을 보여주었다.

 

프로그램의 본질인 연애 상담에서도 유리의 활약은 돋보였다. 그녀는 일에 치여 연인을 뒷전으로 미루는 트레이너 남자친구와 그로 인해 외로움을 느끼는 프리랜서 아나운서 여자친구의 사연을 접하고 단호한 일침을 가했다. 유리는 사연 속 주인공들을 향해 당장 관계를 정리하라는 파격적인 조언을 건네는가 하면, 연애를 지속할 마음이 없다면 차라리 사람을 고용하라며 현실적인 비판을 쏟아냈다. 이는 의뢰인의 사연에 깊이 몰입하면서도 냉철한 판단력을 잃지 않는 유리의 새로운 면모를 확인케 했다.

 


제작진에 따르면 유리는 첫 방송부터 의뢰인들의 복잡 미묘한 감정에 깊이 공감하며 솔직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로 임했다. 특히 이효리, 서장훈 등 기라성 같은 선배들 사이에서도 주눅 들지 않고 자신만의 확고한 연애관을 피력해 현장 스태프들을 놀라게 했다는 후문이다. 사랑과 이별 사이에서 갈등하는 커플들에게 유리가 건네는 현실 밀착형 조언은 시청자들에게도 깊은 공감과 카타르시스를 동시에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리와 김희철의 25년 우정이 빚어낸 거침없는 입담과 이효리-서장훈의 날카로운 분석이 어우러진 '연애전쟁'은 23일 오후 8시 50분에 베일을 벗는다. 단순히 남의 연애를 구경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관계의 본질을 꿰뚫는 출연진들의 독설과 위로가 시청자들의 연애 세포를 자극할 전망이다. 오랜 시간 연예계 정상의 자리를 지켜온 이들이 보여줄 성숙하면서도 유쾌한 연애 담론이 화요일 밤 예능 판도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재건축 입주권 지키려 서둘렀나…李, 아파트 매각 방식 도마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매수인 측에 17억 원대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돼 정치권과 부동산 시장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매매대금 29억 원 가운데 상당액을 매도인이 담보 형태로 남겨둔 셈이어서, 고가 주택 대출 규제를 사실상 피해 간 거래 방식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반면 재건축 절차상 매수인이 향후 조합원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등기 이전을 서둘렀다는 분석도 나온다.20일 대법원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금호1단지 아파트는 지난 14일 29억 원에 매매계약이 이뤄졌다. 이후 16일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은 매수인 2명의 공동명의로 이전됐다. 등기 과정에서는 이 대통령 부부가 매수인들을 상대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도 함께 확인됐다. 일반적인 아파트 매매에서는 매수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해당 금융기관이 담보 확보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이 주로 활용된다. 하지만 이번 건은 매도인인 이 대통령 부부가 직접 근저당권자가 됐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거래와는 다른 양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매각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해당 단지는 신탁 방식 재건축을 추진 중이며,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앞둔 상태로 알려졌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는 조합 설립인가 또는 신탁 방식의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1가구 1주택자이면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보유한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이 대통령은 장기간 보유 요건을 갖췄지만, 김 여사는 2018년 공동명의가 되면서 보유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때문에 고시 이후 거래가 마무리됐다면 매수인이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시장에서는 이를 이른바 ‘물딱지’ 위험이라고 부른다. 결국 매수인 입장에서는 고시 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는 것이 중요했고, 매도인 측이 잔금 일부를 나중에 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성사시켰을 가능성이 거론된다.문제는 이 방식이 현 정부의 대출 규제 기조와 충돌해 보인다는 점이다. 현재 수도권 고가 주택은 가격 구간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제한되며, 25억 원 초과 주택은 대출 가능액이 2억 원 수준으로 묶여 있다. 29억 원 아파트를 사려면 거액의 현금이 필요한데, 매도인이 사실상 자금 조달을 도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야권은 “국민에게는 대출 규제를 적용하면서 정작 대통령 본인은 우회 거래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주택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됐으며, 매각 자체는 부동산 정책 실천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등기상 조건은 매수자 사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