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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유리, SM 연습생 시절 연애사 공유?

 연예계 대표 절친으로 알려진 소녀시대 유리와 슈퍼주니어 김희철이 방송에서 서로의 과거 연애사를 두고 아슬아슬한 폭로전을 벌인다. 23일 첫선을 보이는 JTBC 새 예능 프로그램 '연애전쟁'은 이별의 문턱에 선 커플들의 사연을 진단하는 연애 리얼리티로, 이효리와 서장훈, 김희철이 고정 MC를 맡아 화제를 모았다. 여기에 특별 외교관 자격으로 합류한 유리는 연습생 시절부터 지켜봐 온 김희철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산증인'으로서 강력한 입담을 예고하며 시청자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날 녹화 현장에서 김희철은 유리의 과거 연인들을 언급하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유리의 전 남자친구들 중 누구도 헤어진 뒤 유리를 험담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며 절친만이 알 수 있는 비화를 슬쩍 공개했다. 갑작스러운 실명 거론 위기에 유리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으나, 김희철은 특유의 능청스러운 태도로 의미심장한 단서들을 던지며 스튜디오 분위기를 달궜다. 25년이라는 세월이 증명하듯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팽팽한 긴장감과 신뢰는 예능적 재미를 극대화하는 요소로 작용했다.

 


유리 역시 김희철의 공세에 순순히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김희철의 연습생 시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애 행보를 꿰뚫고 있다며 맞불을 놓았다. 두 사람의 거침없는 설전을 지켜보던 이효리는 이 기회에 김희철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보자며 유리의 편에 서서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SM엔터테인먼트 시절부터 이어진 이들의 깊은 인연은 단순한 폭로를 넘어, 서로의 성향을 누구보다 잘 아는 동료로서 보여줄 수 있는 가감 없는 소통의 정석을 보여주었다.

 

프로그램의 본질인 연애 상담에서도 유리의 활약은 돋보였다. 그녀는 일에 치여 연인을 뒷전으로 미루는 트레이너 남자친구와 그로 인해 외로움을 느끼는 프리랜서 아나운서 여자친구의 사연을 접하고 단호한 일침을 가했다. 유리는 사연 속 주인공들을 향해 당장 관계를 정리하라는 파격적인 조언을 건네는가 하면, 연애를 지속할 마음이 없다면 차라리 사람을 고용하라며 현실적인 비판을 쏟아냈다. 이는 의뢰인의 사연에 깊이 몰입하면서도 냉철한 판단력을 잃지 않는 유리의 새로운 면모를 확인케 했다.

 


제작진에 따르면 유리는 첫 방송부터 의뢰인들의 복잡 미묘한 감정에 깊이 공감하며 솔직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로 임했다. 특히 이효리, 서장훈 등 기라성 같은 선배들 사이에서도 주눅 들지 않고 자신만의 확고한 연애관을 피력해 현장 스태프들을 놀라게 했다는 후문이다. 사랑과 이별 사이에서 갈등하는 커플들에게 유리가 건네는 현실 밀착형 조언은 시청자들에게도 깊은 공감과 카타르시스를 동시에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리와 김희철의 25년 우정이 빚어낸 거침없는 입담과 이효리-서장훈의 날카로운 분석이 어우러진 '연애전쟁'은 23일 오후 8시 50분에 베일을 벗는다. 단순히 남의 연애를 구경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관계의 본질을 꿰뚫는 출연진들의 독설과 위로가 시청자들의 연애 세포를 자극할 전망이다. 오랜 시간 연예계 정상의 자리를 지켜온 이들이 보여줄 성숙하면서도 유쾌한 연애 담론이 화요일 밤 예능 판도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7·7법' 앞두고 댓글창 얼어붙은 온라인

이른바 ‘7·7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앞두고 온라인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법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20·30세대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오는 7일부터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강화된 책임을 부과한다. 허위조작정보 유통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0만명 이상인 대형 플랫폼에는 해당 정보의 삭제와 차단 등 유통 방지 의무를 지운다. 반복적으로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다.시행일이 가까워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법 적용을 피하는 글쓰기 방식이 공유되고 있다. 단정적인 표현 대신 “그렇다고 한다”, “그런 말이 나온다”는 식으로 문장을 바꾸라는 조언이 대표적이다. 일부 맘카페와 소셜미디어에서도 “인터넷 글을 조심해야 한다”는 경고성 게시물이 이어지고 있다. 이용자들은 단순한 의견 표현이나 정치적 풍자까지 문제 삼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불안을 드러내고 있다.특히 젊은 층에서는 게시글 작성뿐 아니라 ‘좋아요’, 공유, 댓글 등 일상적인 온라인 활동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정부나 관련 기관이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라면, 이용자들이 법적 위험을 피하려고 스스로 표현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논란은 허위조작정보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느냐에 집중된다. 개정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투명성센터의 지원을 받는 민간 사실확인 단체가 관련 업무를 맡도록 했다. 그러나 시민사회에서는 정부 지원을 받는 단체가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정 사안이 정쟁화될 경우 사실확인 결과 자체가 또 다른 갈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입법 과정에서도 반발은 이어졌다. 야권은 법안을 ‘온라인 검열법’이라고 비판했고, 일부 시민단체와 언론단체 역시 공론장 위축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다. 그럼에도 법안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을 앞두게 됐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개정법 철회 요구에는 한 달여 만에 14만명 넘게 동의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플랫폼 업계의 부담도 커졌다. 네이버, 카카오, 메타 등 대형 사업자는 신고된 정보에 대해 삭제·차단 조치를 하고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처벌이나 과징금을 받을 수 있어, 사업자들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게시물을 선제적으로 걸러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명백한 허위정보뿐 아니라 정책 비판, 권력 감시, 풍자성 콘텐츠까지 차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전문가들은 악성 허위정보와 사이버 렉카식 콘텐츠로 인한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기준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강한 제재부터 시행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허위정보 규제와 표현의 자유 보호 사이의 균형을 세밀하게 설계하지 못하면, 개정법은 피해 구제 장치가 아니라 시민들의 발언을 위축시키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