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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리 타고 30분, 시드니의 숨은 보석 맨리

 호주 시드니를 방문하는 여행객들에게 본다이 비치는 이미 익숙한 명소지만, 최근에는 그 대안으로 맨리 비치가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름에서 느껴지는 강렬하고 남성적인 파도와는 대조적으로, 실제 맨리는 아기자기한 상점가와 평화로운 산책로가 어우러진 반전 매력을 지닌 곳이다. 시드니의 상징인 서큘러 키에서 페리를 타고 30분 정도 물길을 가르면 도착하는 이곳은 도심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진정한 호주의 여유를 만끽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최적의 장소로 꼽힌다.

 

맨리 여행의 가장 큰 묘미는 거북이 목처럼 길게 뻗은 반도 지형 덕분에 두 개의 바다를 동시에 즐길 수 있다는 점이다. 남쪽 페리 선착장에서 내려 10분 남짓 걷다 보면 빅토리아 시대의 고풍스러운 건물들과 현대적인 카페들이 조화를 이룬 낭만적인 거리가 나타난다. 이 길을 가로질러 반대편으로 넘어가면 1960년대 호주 최초의 서핑 대회가 열렸던 북쪽의 메인 비치가 광활하게 펼쳐진다. 서핑 애호가들에게는 성지와도 같은 곳이지만, 해변을 따라 조성된 산책로를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힐링을 선사한다.

 


단순한 해변 휴양을 넘어 인문학적 깊이를 더하고 싶다면 인근 하버 국립공원과의 연계 코스를 추천한다. 노스헤드 반도를 중심으로 펼쳐진 국립공원 일대는 과거 죄수들이 세운 역사적 건축물과 군사 요새, 원주민들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야외 박물관이다. 바다를 조망하며 걷는 숲길 트레킹 코스는 자연의 경이로움과 역사의 숨결을 동시에 느끼게 한다. 특히 유서 깊은 등대와 절벽 끝에서 바라보는 태평양의 수평선은 맨리 여행에서 절대 놓칠 수 없는 장관으로 손꼽힌다.

 

여행자들에게 맨리와 국립공원 사이의 이동은 즐거운 고민거리를 안겨준다. 두 지역을 모두 꼼꼼히 둘러보려면 약 2시간 이상의 도보 이동이 필요해 체력 안배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차를 타기에는 풍경이 너무나 아름답고, 계속 걷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거리라 전략적인 이동이 필요하다. 노스엔드의 패어팩스 이닝마를 먼저 방문한 뒤 맨리 시내로 이동하는 동선을 짜거나, 경치가 아름다운 구간은 걷고 경사가 있는 구간은 단거리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여행의 팁이다.

 


맨리의 매력은 해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셸리 비치에서의 스노클링은 투명한 바닷속 생태계를 관찰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며, 해안선을 따라 잘 정비된 산책로는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다. 거북이 머리 형상을 한 노스헤드 반도와 그 주변을 감싸는 숲은 시드니 하버의 입구를 지키는 천혜의 요새이자 휴식처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시드니 도심의 스카이라인은 해 질 녘이면 황금빛으로 물들며 여행의 포만감을 극대화한다.

 

최근 한국인 여행객들 사이에서 맨리가 각광받는 이유는 본다이 비치보다 덜 붐비면서도 호주 특유의 세련된 라이프스타일을 가까이서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핑과 트레킹, 그리고 역사 탐방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여행지로서 맨리는 시드니 여행의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 페리에서 내려 맨리 거리를 지날 때 느껴지는 특유의 활기찬 분위기와 국립공원의 고요한 정적은 시드니를 다시 찾게 만드는 강력한 유혹이 된다.

 

'7·7법' 앞두고 댓글창 얼어붙은 온라인

이른바 ‘7·7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앞두고 온라인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법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20·30세대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오는 7일부터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강화된 책임을 부과한다. 허위조작정보 유통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0만명 이상인 대형 플랫폼에는 해당 정보의 삭제와 차단 등 유통 방지 의무를 지운다. 반복적으로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다.시행일이 가까워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법 적용을 피하는 글쓰기 방식이 공유되고 있다. 단정적인 표현 대신 “그렇다고 한다”, “그런 말이 나온다”는 식으로 문장을 바꾸라는 조언이 대표적이다. 일부 맘카페와 소셜미디어에서도 “인터넷 글을 조심해야 한다”는 경고성 게시물이 이어지고 있다. 이용자들은 단순한 의견 표현이나 정치적 풍자까지 문제 삼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불안을 드러내고 있다.특히 젊은 층에서는 게시글 작성뿐 아니라 ‘좋아요’, 공유, 댓글 등 일상적인 온라인 활동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정부나 관련 기관이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라면, 이용자들이 법적 위험을 피하려고 스스로 표현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논란은 허위조작정보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느냐에 집중된다. 개정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투명성센터의 지원을 받는 민간 사실확인 단체가 관련 업무를 맡도록 했다. 그러나 시민사회에서는 정부 지원을 받는 단체가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정 사안이 정쟁화될 경우 사실확인 결과 자체가 또 다른 갈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입법 과정에서도 반발은 이어졌다. 야권은 법안을 ‘온라인 검열법’이라고 비판했고, 일부 시민단체와 언론단체 역시 공론장 위축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다. 그럼에도 법안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을 앞두게 됐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개정법 철회 요구에는 한 달여 만에 14만명 넘게 동의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플랫폼 업계의 부담도 커졌다. 네이버, 카카오, 메타 등 대형 사업자는 신고된 정보에 대해 삭제·차단 조치를 하고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처벌이나 과징금을 받을 수 있어, 사업자들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게시물을 선제적으로 걸러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명백한 허위정보뿐 아니라 정책 비판, 권력 감시, 풍자성 콘텐츠까지 차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전문가들은 악성 허위정보와 사이버 렉카식 콘텐츠로 인한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기준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강한 제재부터 시행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허위정보 규제와 표현의 자유 보호 사이의 균형을 세밀하게 설계하지 못하면, 개정법은 피해 구제 장치가 아니라 시민들의 발언을 위축시키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