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윤소영 듀오, 브람스부터 폴란드 현대음악까지

 세계 무대를 누비며 한국 바이올린의 위상을 높여온 윤소영이 오랜 음악적 동반자인 피아니스트 마르친 시코르스키와 함께 대구 관객들을 찾는다. 오는 28일 대구콘서트하우스 챔버홀에서 열리는 이번 듀오 리사이틀은 지난 15년간 유럽과 국제 무대에서 호흡을 맞춰온 두 연주자의 깊은 예술적 유대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다. 2012년부터 본격적인 듀오 활동을 시작한 이들은 단순한 협연 관계를 넘어 서로의 음악적 영감을 공유하며 독보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해온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이번 공연의 백미는 국내 무대에서 흔히 들을 수 없는 20세기 폴란드 음악의 정수를 만날 수 있다는 점이다. 공연 전반부는 폴란드 작곡가들의 작품들로 세심하게 구성되었다. 비톨트 루토스와프스키의 '레치타티보와 아리오소'로 포문을 연 뒤, 최근 세계적으로 재조명받고 있는 미에치스와프 바인베르크의 '소나타 제5번'과 카롤 시마노프스키의 걸작 '신화'가 이어진다. 시대와 기법이 각기 다른 세 거장의 작품을 통해 폴란드 음악 특유의 애수 섞인 색채와 입체적인 표현력을 생생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후반부 무대는 낭만주의의 깊은 서정성으로 채워진다. 프리츠 크라이슬러의 화려한 '서주와 알레그로'에 이어 대미를 장식할 곡은 브람스의 '바이올린 소나타 제1번 G장조'다. 전반부의 현대적이고 실험적인 분위기와 선명한 대비를 이루는 이 곡은 두 연주자가 오랜 시간 다져온 내밀한 앙상블의 정점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쌓아온 신뢰가 브람스의 깊고 풍부한 선율 속에서 어떻게 녹아날지가 이번 공연의 핵심 관전 포인트다.

 

함께 무대에 오르는 마르친 시코르스키는 폴란드를 대표하는 실내악 전문 피아니스트로, 비에니아프스키와 시마노프스키 국제 콩쿠르의 공식 피아니스트로 활동할 만큼 자국 음악 해석에 있어 독보적인 권위를 가진 인물이다. 그의 정교한 타건과 깊이 있는 해석은 윤소영의 폭발적인 에너지와 결합하여 폴란드 음악의 본질적인 아름다움을 극대화할 것으로 보인다. 실내악의 매력이 피아노와 바이올린의 대등한 대화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코르스키의 존재감은 이번 리사이틀의 완성도를 지탱하는 큰 축이다.

 


바이올리니스트 윤소영은 예후디 메뉴인 콩쿠르 우승을 시작으로 비에니아프스키 국제 콩쿠르 한국인 최초 우승이라는 금자탑을 쌓으며 세계 클래식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인디애나폴리스 국제 콩쿠르 등 유수의 무대에서 실력을 입증한 그녀는 현재 한국을 대표하는 최정상급 연주자로 활약 중이다. 화려한 기교는 물론 곡의 이면에 숨겨진 철학적 메시지까지 끄집어내는 그녀의 연주는 이번 리사이틀에서도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할 준비를 마쳤다.

 

이번 대구 공연은 15년 음악 여정의 중간 결산이자, 두 연주자가 지향하는 예술적 지향점을 공유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전망이다. 20세기 폴란드 음악의 다채로운 스펙트럼과 브람스의 고전적 낭만주의가 어우러지는 이번 무대는 실내악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교감을 예고하고 있다. 세계적인 두 거장이 빚어낼 밀도 높은 소리의 향연은 클래식 음악의 본질적인 아름다움을 갈구하는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초여름 밤의 선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상속포기 전 '이것' 하면 빚 다 떠안는다

 부모님이 남긴 유산이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경우, 상속인은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우리 민법은 이를 위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라는 두 가지 핵심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 모두를 완전히 거부하는 의사표시로, 법적으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상태가 된다. 반면 한정승인은 상속을 받아들이되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조건부 승인이다. 두 제도 모두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반드시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법적 효력을 얻을 수 있다.상속포기를 결정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나 혼자'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선순위 상속인인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그 채무는 다음 순위인 손자녀나 조부모 등에게 승계된다. 실제로 자녀들만 포기 신고를 했다가 뒤늦게 어린 손주들이 빚 독촉을 받는 비극적인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빚 상속을 완전히 끊어내려면 차순위 가족들까지 포함해 동시에 포기 절차를 밟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하다. 가족 간의 구두 합의나 사적인 각서는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공식적인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3개월이 지난 후에야 몰랐던 빚이 발견되었다면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 초과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다시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기회가 주어진다. 특히 고인이 가족에게 숨긴 사적인 연대보증 채무는 금융조회 시스템에서도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 제도가 유일한 구제책이 되기도 한다. 미성년 상속인 역시 성년이 된 후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채권자와의 소송 문제도 상속인이 미리 대비해야 할 대목이다. 상속포기를 마쳤더라도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해 온다면 법정에서 포기 사실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만약 법적 대응을 게을리하여 패소 판결이 확정되면, 이미 상속포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억울한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 한정승인의 경우 판결문에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강제집행의 범위가 제한되지만, 채무 자체의 존재는 인정되므로 판결 이후의 집행 과정까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상속 절차를 밟기 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이다. 부모님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유품 중 가치가 있는 물건을 매각하는 행위는 민법상 '단순승인'으로 간주된다. 일단 단순승인으로 인정되면 이후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박탈되어 모든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따라서 채무 규모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차량 매각이나 보험금 수령 등 재산에 손을 대기 전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는 길이다.상속은 단순히 부의 대물림을 넘어 예상치 못한 빚으로부터 가족의 삶을 지키는 과정이기도 하다. 법이 정한 3개월이라는 기한은 생각보다 짧으며, 입증 책임 또한 상속인에게 있는 경우가 많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안심상속 서비스를 통해 고인의 재산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법적 수단을 선택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격언처럼, 미리 관련 상식을 숙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때 비로소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