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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범근, 손흥민 윙포워드 기용 제안

 한국 축구의 상징적인 인물인 차범근 전 수원 삼성 감독이 2026 북중미 월드컵 현장에서 후배 손흥민을 향한 변함없는 지지를 보냈다. 차 전 감독은 최근 국제축구연맹(FIFA)과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손흥민이 처한 상황과 그를 향한 비판 여론에 대해 입을 열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 만 33세인 손흥민이 40년 전 1986 멕시코 월드컵 당시 자신의 나이와 같다는 점을 언급하며, 베테랑 선수가 겪는 신체적 변화와 정신적 중압감에 대해 깊은 공감을 표했다. 차 전 감독은 손흥민의 기량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며 근거 없는 기량 저하설을 경계했다.

 

손흥민은 이번 대회 조별리그 1, 2차전에서 최전방 원톱으로 나섰지만 아직 골맛을 보지 못했다. 체코전에서는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는 장면이 포착되면서 일각에서는 전성기 시절의 결정력이 무뎌진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에 대해 차 전 감독은 체력 회복 속도가 예전만 못할 수는 있어도 경기력 자체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단언했다. 오히려 손흥민이 전방에 서는 것만으로도 상대 수비진에 거대한 압박을 가하며 동료들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헌신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높게 평가했다.

 


전술적인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차 전 감독은 손흥민이 유럽 무대에서 가장 빛났던 포지션인 측면 윙포워드로 이동할 때 더 큰 파괴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홍명보호가 전략적으로 손흥민을 최전방에 배치해 상대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지만, 활동 반경이 넓은 측면에서 움직일 때 손흥민 특유의 공간 침투와 슈팅 능력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남은 경기에서 홍명보 감독이 고려해볼 만한 중요한 전술적 변화의 단초를 제공한다.

 

이웃 나라 일본의 가파른 성장세에 대해서는 냉철한 진단을 내놓았다. 일본이 월드컵 우승을 목표로 내걸 만큼 발전한 배경에는 독일식 유스 시스템을 일찍이 도입해 뿌리를 튼튼히 내린 덕분이라고 짚었다. 한국 축구가 시스템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기형적인 구조에 머물러 있는 사이, 일본은 자국 리그와 유럽 무대를 잇는 체계적인 육성 모델을 완성했다는 지적이다. 차 전 감독은 일본의 플레이 패턴이 전 연령대에 걸쳐 일관되게 유지되는 점을 높이 평가하며, 한국 축구가 정신을 차리고 시스템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 전 감독은 현재 대표팀 구성원들이 대부분 해외파로 채워져 국제 무대 경험이 풍부하다는 점에 기대를 걸었다. 과거와 달리 세계 무대에서 기가 눌리지 않고 자신감 있게 경기를 풀어가는 모습이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이러한 경험치가 쌓여 선수들 사이에 서로에 대한 신뢰가 공고해진다면, 한국 축구가 목표로 하는 원정 월드컵 역대 최고 성적인 8강 진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선배로서 후배들이 느끼는 자신감이 경기력으로 직결될 것임을 강조한 대목이다.

 

마지막으로 차 전 감독은 태극전사들이 이번 대회에서 보여주는 투혼이 다음 세대 한국 축구를 위한 소중한 거름이 될 것임을 역설했다. 아시아 축구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한국이 16강을 넘어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기를 간절히 희망한다는 바람도 덧붙였다. 4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같은 나이에 월드컵 무대를 누비는 후배를 향한 전설의 따뜻한 격려는, 남아공과의 운명적인 최종전을 앞둔 손흥민과 대표팀 선수들에게 커다란 정신적 지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가짜뉴스 10억' 망법 시행, 표현의 자유 논란

 온라인상의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전격 시행되면서 디지털 생태계에 거센 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허위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할 경우 강력한 경제적 징벌을 가하는 데 있다. 특히 수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이미 법원에서 허위로 판명된 정보를 다시 유포할 경우 최대 1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자칫 정당한 비판이나 의견 표명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법 시행과 함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목은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기준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단순한 불쾌감이나 정치적 비판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특정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 선동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에만 한정해 개입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혐오표현의 경계가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작성 경위나 사회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태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과잉 검열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쏟아지고 있다.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부여된 관리 의무도 대폭 강화되었다. 네이버나 유튜브 같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혐오표현 신고를 접수할 경우 자율 정책에 따라 삭제나 노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방미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플랫폼 기업 자체가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책임은 정보를 직접 게재한 당사자에게 집중된다. 이는 플랫폼의 자율 규제를 독려하면서도 게시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보수적인 운영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개인 창작자뿐만 아니라 언론사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 역시 이번 법의 영향권에 들어왔다. 신문사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이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될 경우 언론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공익적 관심사나 공공복리를 위한 정보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예외 조항이 마련되었다. 또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가 언론사나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계정을 임의로 정지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도록 제한해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성의 판단 기준을 두고 향후 법적 분쟁이 잦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야권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입막음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법 시행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검은 마스크를 쓰고 회의에 참석하는 등 항의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반면 여권과 정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격 살인과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적 장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 시행 첫날부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 해석이 충돌하면서, 향후 실제 과징금 부과나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지는 첫 사례가 법의 정당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결국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릴지, 아니면 온라인 공론장을 위축시키는 족쇄가 될지는 향후 방미통위의 심의와 법원의 판결에 달려 있다. 이용자들은 허위정보 발견 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갖춰 플랫폼에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발언이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압박감도 안게 되었다. 디지털 주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시작된 셈이다. 정부가 우려하는 '온라인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투명한 심의 절차와 객관적인 기준 확립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