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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범근, 손흥민 윙포워드 기용 제안

 한국 축구의 상징적인 인물인 차범근 전 수원 삼성 감독이 2026 북중미 월드컵 현장에서 후배 손흥민을 향한 변함없는 지지를 보냈다. 차 전 감독은 최근 국제축구연맹(FIFA)과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손흥민이 처한 상황과 그를 향한 비판 여론에 대해 입을 열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 만 33세인 손흥민이 40년 전 1986 멕시코 월드컵 당시 자신의 나이와 같다는 점을 언급하며, 베테랑 선수가 겪는 신체적 변화와 정신적 중압감에 대해 깊은 공감을 표했다. 차 전 감독은 손흥민의 기량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며 근거 없는 기량 저하설을 경계했다.

 

손흥민은 이번 대회 조별리그 1, 2차전에서 최전방 원톱으로 나섰지만 아직 골맛을 보지 못했다. 체코전에서는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는 장면이 포착되면서 일각에서는 전성기 시절의 결정력이 무뎌진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에 대해 차 전 감독은 체력 회복 속도가 예전만 못할 수는 있어도 경기력 자체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단언했다. 오히려 손흥민이 전방에 서는 것만으로도 상대 수비진에 거대한 압박을 가하며 동료들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헌신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높게 평가했다.

 


전술적인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차 전 감독은 손흥민이 유럽 무대에서 가장 빛났던 포지션인 측면 윙포워드로 이동할 때 더 큰 파괴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홍명보호가 전략적으로 손흥민을 최전방에 배치해 상대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지만, 활동 반경이 넓은 측면에서 움직일 때 손흥민 특유의 공간 침투와 슈팅 능력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남은 경기에서 홍명보 감독이 고려해볼 만한 중요한 전술적 변화의 단초를 제공한다.

 

이웃 나라 일본의 가파른 성장세에 대해서는 냉철한 진단을 내놓았다. 일본이 월드컵 우승을 목표로 내걸 만큼 발전한 배경에는 독일식 유스 시스템을 일찍이 도입해 뿌리를 튼튼히 내린 덕분이라고 짚었다. 한국 축구가 시스템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기형적인 구조에 머물러 있는 사이, 일본은 자국 리그와 유럽 무대를 잇는 체계적인 육성 모델을 완성했다는 지적이다. 차 전 감독은 일본의 플레이 패턴이 전 연령대에 걸쳐 일관되게 유지되는 점을 높이 평가하며, 한국 축구가 정신을 차리고 시스템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 전 감독은 현재 대표팀 구성원들이 대부분 해외파로 채워져 국제 무대 경험이 풍부하다는 점에 기대를 걸었다. 과거와 달리 세계 무대에서 기가 눌리지 않고 자신감 있게 경기를 풀어가는 모습이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이러한 경험치가 쌓여 선수들 사이에 서로에 대한 신뢰가 공고해진다면, 한국 축구가 목표로 하는 원정 월드컵 역대 최고 성적인 8강 진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선배로서 후배들이 느끼는 자신감이 경기력으로 직결될 것임을 강조한 대목이다.

 

마지막으로 차 전 감독은 태극전사들이 이번 대회에서 보여주는 투혼이 다음 세대 한국 축구를 위한 소중한 거름이 될 것임을 역설했다. 아시아 축구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한국이 16강을 넘어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기를 간절히 희망한다는 바람도 덧붙였다. 4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같은 나이에 월드컵 무대를 누비는 후배를 향한 전설의 따뜻한 격려는, 남아공과의 운명적인 최종전을 앞둔 손흥민과 대표팀 선수들에게 커다란 정신적 지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상속포기 전 '이것' 하면 빚 다 떠안는다

 부모님이 남긴 유산이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경우, 상속인은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우리 민법은 이를 위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라는 두 가지 핵심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 모두를 완전히 거부하는 의사표시로, 법적으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상태가 된다. 반면 한정승인은 상속을 받아들이되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조건부 승인이다. 두 제도 모두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반드시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법적 효력을 얻을 수 있다.상속포기를 결정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나 혼자'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선순위 상속인인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그 채무는 다음 순위인 손자녀나 조부모 등에게 승계된다. 실제로 자녀들만 포기 신고를 했다가 뒤늦게 어린 손주들이 빚 독촉을 받는 비극적인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빚 상속을 완전히 끊어내려면 차순위 가족들까지 포함해 동시에 포기 절차를 밟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하다. 가족 간의 구두 합의나 사적인 각서는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공식적인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3개월이 지난 후에야 몰랐던 빚이 발견되었다면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 초과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다시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기회가 주어진다. 특히 고인이 가족에게 숨긴 사적인 연대보증 채무는 금융조회 시스템에서도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 제도가 유일한 구제책이 되기도 한다. 미성년 상속인 역시 성년이 된 후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채권자와의 소송 문제도 상속인이 미리 대비해야 할 대목이다. 상속포기를 마쳤더라도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해 온다면 법정에서 포기 사실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만약 법적 대응을 게을리하여 패소 판결이 확정되면, 이미 상속포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억울한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 한정승인의 경우 판결문에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강제집행의 범위가 제한되지만, 채무 자체의 존재는 인정되므로 판결 이후의 집행 과정까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상속 절차를 밟기 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이다. 부모님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유품 중 가치가 있는 물건을 매각하는 행위는 민법상 '단순승인'으로 간주된다. 일단 단순승인으로 인정되면 이후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박탈되어 모든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따라서 채무 규모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차량 매각이나 보험금 수령 등 재산에 손을 대기 전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는 길이다.상속은 단순히 부의 대물림을 넘어 예상치 못한 빚으로부터 가족의 삶을 지키는 과정이기도 하다. 법이 정한 3개월이라는 기한은 생각보다 짧으며, 입증 책임 또한 상속인에게 있는 경우가 많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안심상속 서비스를 통해 고인의 재산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법적 수단을 선택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격언처럼, 미리 관련 상식을 숙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때 비로소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