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英 전문가 "한국, G8 합류 자격 충분"

 최근 프랑스에서 개최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한국을 포함한 'G8 체제'로의 확대 개편론이 국제 사회에서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1970년대 석유 파동 대응을 위해 출범한 G7이 현재의 복합적인 지정학적 위기와 경제 안보 이슈를 다루기에는 구조적 한계에 봉착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특히 유럽과 북미 중심의 기존 체제에 아시아의 역동적인 경제 대국이자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을 정회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서방 싱크탱크와 학계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영국 옥스퍼드대학교의 에드워드 하월 박사는 최근 기고를 통해 한국이 G7에 합류할 충분한 자격을 갖췄음을 역설했다. 하월 박사는 한국이 단순히 경제 규모만 큰 국가가 아니라, 나토 회원국들에 미국 다음으로 많은 무기를 공급하는 핵심 방산 파트너라는 점에 주목했다. 전차와 자주포 등 한국산 무기체계가 유럽의 안보 공백을 메우는 상황에서, 한국의 G7 가입은 서방 진영의 실질적인 방위 역량을 강화하는 전략적 선택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경제와 기술 측면에서도 한국의 위상은 독보적이다. 아시아 4위의 경제 대국인 한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필두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고리를 쥐고 있다. 인공지능(AI)과 첨단 기술이 국가 경쟁력의 척도가 된 시대에 한국을 배제한 채 글로벌 경제 규칙을 논의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이미 모든 G7 회원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은 국제 무역 질서에서도 이미 정회원국에 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정학적 관점에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일본만이 유일한 아시아 회원국으로 남아 있는 현재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과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나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인사들이 한국을 포함한 확대 개편안을 지속적으로 언급해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며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한국의 합류는 G7의 외교적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정회원 가입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G7은 명문화된 가입 절차가 없는 비공식 협의체인 만큼, 기존 회원국 전체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특히 한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일본의 태도와 의사결정 효율성 저하를 우려하는 일부 유럽 국가들의 입장이 변수로 꼽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최근 수년간 G7 정상회의에 단골 초청국으로 참여하며 사실상 'G7 플러스'의 일원으로 활동해온 점은 가입 논의에 긍정적인 토대가 되고 있다.

 

결국 한국의 G8 가입은 국제 사회에서 한국이 '룰 테이커'를 넘어 '룰 메이커'로 도약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전망이다. 하월 박사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이제 G7이 경제 협의체를 넘어 지정학적 결사체로 변모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한국이 8번째 회원국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가 국제 사회의 지지를 끌어내며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증명해내고 있는 만큼, G7 체제의 재편 논의는 향후 국제 정치의 핵심 의제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토론회…사법 패러다임 전환

 반려동물을 물건과 분리하여 생명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민사집행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법무부와 법조협회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를 주제로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고, 장애인 보조견과 등록대상동물 등을 압류 금지 대상에 명시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법 개정을 통해 선언된 동물의 생명 존중 정신을 실제 사법 집행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 발표에 나선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변호사는 1인 가구 증가와 인간-동물 간의 정서적 유대를 고려할 때 민사집행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한 변호사는 특히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민사집행법상 명시적인 압류 금지 대상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문을 신설해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이무룡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압류 금지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등록대상동물'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 제도를 압류 금지와 연계하자는 구상이다. 이 교수는 등록된 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보호자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등록 조치를 취하게 되는 긍정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아직 활성화 단계에 머물러 있는 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부수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이다.입법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도 논의됐다.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악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영리 목적이 아닌 순수 반려 목적의 소유임을 채무자가 소명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가치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법 행정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동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교한 법 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정부 관계자들과 국회 입법조사처 등 유관 기관들도 이러한 입법 방향에 힘을 실었다.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장애인 보조견의 압류 금지 입법화 필요성에 이견이 없음을 밝히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아이디어들이 실제 법안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법제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도 동물의 비물건화가 민법을 넘어 사법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하며, 동물 복지 정책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여 동물이 생명으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합리적인 입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정민 법무실장은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반려동물이 단순한 '압류 대상 물건'에서 '보호받아야 할 가족'으로 법적 신분이 격상되는 이번 입법 논의는,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