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英 전문가 "한국, G8 합류 자격 충분"

 최근 프랑스에서 개최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한국을 포함한 'G8 체제'로의 확대 개편론이 국제 사회에서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1970년대 석유 파동 대응을 위해 출범한 G7이 현재의 복합적인 지정학적 위기와 경제 안보 이슈를 다루기에는 구조적 한계에 봉착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특히 유럽과 북미 중심의 기존 체제에 아시아의 역동적인 경제 대국이자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을 정회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서방 싱크탱크와 학계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영국 옥스퍼드대학교의 에드워드 하월 박사는 최근 기고를 통해 한국이 G7에 합류할 충분한 자격을 갖췄음을 역설했다. 하월 박사는 한국이 단순히 경제 규모만 큰 국가가 아니라, 나토 회원국들에 미국 다음으로 많은 무기를 공급하는 핵심 방산 파트너라는 점에 주목했다. 전차와 자주포 등 한국산 무기체계가 유럽의 안보 공백을 메우는 상황에서, 한국의 G7 가입은 서방 진영의 실질적인 방위 역량을 강화하는 전략적 선택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경제와 기술 측면에서도 한국의 위상은 독보적이다. 아시아 4위의 경제 대국인 한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필두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고리를 쥐고 있다. 인공지능(AI)과 첨단 기술이 국가 경쟁력의 척도가 된 시대에 한국을 배제한 채 글로벌 경제 규칙을 논의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이미 모든 G7 회원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은 국제 무역 질서에서도 이미 정회원국에 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정학적 관점에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일본만이 유일한 아시아 회원국으로 남아 있는 현재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과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나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인사들이 한국을 포함한 확대 개편안을 지속적으로 언급해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며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한국의 합류는 G7의 외교적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정회원 가입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G7은 명문화된 가입 절차가 없는 비공식 협의체인 만큼, 기존 회원국 전체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특히 한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일본의 태도와 의사결정 효율성 저하를 우려하는 일부 유럽 국가들의 입장이 변수로 꼽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최근 수년간 G7 정상회의에 단골 초청국으로 참여하며 사실상 'G7 플러스'의 일원으로 활동해온 점은 가입 논의에 긍정적인 토대가 되고 있다.

 

결국 한국의 G8 가입은 국제 사회에서 한국이 '룰 테이커'를 넘어 '룰 메이커'로 도약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전망이다. 하월 박사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이제 G7이 경제 협의체를 넘어 지정학적 결사체로 변모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한국이 8번째 회원국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가 국제 사회의 지지를 끌어내며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증명해내고 있는 만큼, G7 체제의 재편 논의는 향후 국제 정치의 핵심 의제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가짜뉴스 10억' 망법 시행, 표현의 자유 논란

 온라인상의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전격 시행되면서 디지털 생태계에 거센 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허위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할 경우 강력한 경제적 징벌을 가하는 데 있다. 특히 수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이미 법원에서 허위로 판명된 정보를 다시 유포할 경우 최대 1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자칫 정당한 비판이나 의견 표명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법 시행과 함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목은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기준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단순한 불쾌감이나 정치적 비판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특정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 선동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에만 한정해 개입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혐오표현의 경계가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작성 경위나 사회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태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과잉 검열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쏟아지고 있다.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부여된 관리 의무도 대폭 강화되었다. 네이버나 유튜브 같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혐오표현 신고를 접수할 경우 자율 정책에 따라 삭제나 노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방미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플랫폼 기업 자체가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책임은 정보를 직접 게재한 당사자에게 집중된다. 이는 플랫폼의 자율 규제를 독려하면서도 게시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보수적인 운영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개인 창작자뿐만 아니라 언론사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 역시 이번 법의 영향권에 들어왔다. 신문사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이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될 경우 언론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공익적 관심사나 공공복리를 위한 정보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예외 조항이 마련되었다. 또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가 언론사나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계정을 임의로 정지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도록 제한해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성의 판단 기준을 두고 향후 법적 분쟁이 잦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야권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입막음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법 시행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검은 마스크를 쓰고 회의에 참석하는 등 항의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반면 여권과 정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격 살인과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적 장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 시행 첫날부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 해석이 충돌하면서, 향후 실제 과징금 부과나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지는 첫 사례가 법의 정당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결국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릴지, 아니면 온라인 공론장을 위축시키는 족쇄가 될지는 향후 방미통위의 심의와 법원의 판결에 달려 있다. 이용자들은 허위정보 발견 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갖춰 플랫폼에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발언이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압박감도 안게 되었다. 디지털 주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시작된 셈이다. 정부가 우려하는 '온라인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투명한 심의 절차와 객관적인 기준 확립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