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이재명 대통령, '친문 수사' 한찬식 발탁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지휘했던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을 신임 민정수석으로 선임하자 여권 내 계파 갈등이 폭발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를 상대로 칼날을 휘둘렀던 인물을 사정 라인의 핵심인 민정수석에 앉힌 것은 친문계 입장에서 수용하기 힘든 '정치적 모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친명계 지도부는 검찰의 공소청 전환 등 구조적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검찰 내부 생리를 잘 아는 실무형 인사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당 내부의 정서적 저항은 예상보다 거세다.

 

갈등의 전면에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고민정 의원이 섰다. 고 의원은 당원들의 목소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며 청와대의 이번 인선이 당과의 소통을 무시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는 고 의원의 반발이 단순히 절차적 문제를 넘어, 과거 자신들이 몸담았던 정부를 수사했던 인물에게 사정 권력을 맡긴 것에 대한 본능적인 거부감의 표현이라고 분석한다. 숨죽이고 있던 친문계 의원들이 이번 인사를 계기로 세력 결집에 나설 조짐을 보이면서 여권 내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정부 측은 즉각 방어막을 쳤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검찰 권력은 이미 축소되었으며, 정치검찰의 권력 남용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했다. 김 총리는 이번 인사가 검찰을 공소청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내부 사정에 밝은 경험자를 활용하려는 대통령의 전략적 판단임을 강조했다. 대통령의 실용주의적 인선을 믿고 따라달라는 호소지만, 강성 당원들 사이에서는 '배신'이라는 단어까지 등장하며 이 대통령의 결단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당 지도부인 정청래 대표 역시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 평소 검찰 개혁에 강경한 입장을 보여온 당원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정 대표는 일단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원칙론을 고수하며 당원들의 분노를 달래는 동시에, 이번 인선이 개혁 완수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몸을 낮추고 있다. 하지만 검찰 개혁의 선봉에 서야 할 민정수석이 과거 정권 수사의 핵심이었다는 점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대목으로 남는다.

 


청와대는 이번 인선과 함께 사법제도비서관에 내란특검팀 출신 박지영 변호사를, 자치발전비서관에 김태근 전 울산 자치경찰위원장을 임명하며 전열을 정비했다. 이는 민정수석 한 사람에게 쏠린 시선을 분산시키고 실무진 구성을 통해 인선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민정수석이라는 상징적 자리가 주는 무게감 때문에 비서관급 인사만으로는 계파 간의 불신을 해소하기에 역부족이라는 평이 지배적이다.

 

결국 한찬식 수석의 선임은 이재명 정부의 '실용'과 친문계의 '정체성'이 정면으로 충돌한 사건이다. 20일째 지속되는 잠실 시위 사태 등 대외적 악재가 산적한 상황에서 내부 분열까지 가시화되면서 국정 운영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번 인사가 검찰 개혁을 위한 신의 한 수가 될지, 아니면 여권 분열의 신호탄이 될지는 향후 한 수석이 내놓을 검찰 개혁 로드맵과 이에 대한 당내 수용 여부에 달려 있다.

 

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토론회…사법 패러다임 전환

 반려동물을 물건과 분리하여 생명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민사집행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법무부와 법조협회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를 주제로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고, 장애인 보조견과 등록대상동물 등을 압류 금지 대상에 명시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법 개정을 통해 선언된 동물의 생명 존중 정신을 실제 사법 집행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 발표에 나선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변호사는 1인 가구 증가와 인간-동물 간의 정서적 유대를 고려할 때 민사집행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한 변호사는 특히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민사집행법상 명시적인 압류 금지 대상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문을 신설해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이무룡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압류 금지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등록대상동물'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 제도를 압류 금지와 연계하자는 구상이다. 이 교수는 등록된 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보호자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등록 조치를 취하게 되는 긍정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아직 활성화 단계에 머물러 있는 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부수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이다.입법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도 논의됐다.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악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영리 목적이 아닌 순수 반려 목적의 소유임을 채무자가 소명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가치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법 행정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동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교한 법 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정부 관계자들과 국회 입법조사처 등 유관 기관들도 이러한 입법 방향에 힘을 실었다.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장애인 보조견의 압류 금지 입법화 필요성에 이견이 없음을 밝히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아이디어들이 실제 법안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법제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도 동물의 비물건화가 민법을 넘어 사법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하며, 동물 복지 정책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여 동물이 생명으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합리적인 입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정민 법무실장은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반려동물이 단순한 '압류 대상 물건'에서 '보호받아야 할 가족'으로 법적 신분이 격상되는 이번 입법 논의는,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