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이재명 대통령, '친문 수사' 한찬식 발탁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지휘했던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을 신임 민정수석으로 선임하자 여권 내 계파 갈등이 폭발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를 상대로 칼날을 휘둘렀던 인물을 사정 라인의 핵심인 민정수석에 앉힌 것은 친문계 입장에서 수용하기 힘든 '정치적 모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친명계 지도부는 검찰의 공소청 전환 등 구조적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검찰 내부 생리를 잘 아는 실무형 인사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당 내부의 정서적 저항은 예상보다 거세다.

 

갈등의 전면에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고민정 의원이 섰다. 고 의원은 당원들의 목소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며 청와대의 이번 인선이 당과의 소통을 무시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는 고 의원의 반발이 단순히 절차적 문제를 넘어, 과거 자신들이 몸담았던 정부를 수사했던 인물에게 사정 권력을 맡긴 것에 대한 본능적인 거부감의 표현이라고 분석한다. 숨죽이고 있던 친문계 의원들이 이번 인사를 계기로 세력 결집에 나설 조짐을 보이면서 여권 내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정부 측은 즉각 방어막을 쳤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검찰 권력은 이미 축소되었으며, 정치검찰의 권력 남용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했다. 김 총리는 이번 인사가 검찰을 공소청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내부 사정에 밝은 경험자를 활용하려는 대통령의 전략적 판단임을 강조했다. 대통령의 실용주의적 인선을 믿고 따라달라는 호소지만, 강성 당원들 사이에서는 '배신'이라는 단어까지 등장하며 이 대통령의 결단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당 지도부인 정청래 대표 역시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 평소 검찰 개혁에 강경한 입장을 보여온 당원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정 대표는 일단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원칙론을 고수하며 당원들의 분노를 달래는 동시에, 이번 인선이 개혁 완수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몸을 낮추고 있다. 하지만 검찰 개혁의 선봉에 서야 할 민정수석이 과거 정권 수사의 핵심이었다는 점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대목으로 남는다.

 


청와대는 이번 인선과 함께 사법제도비서관에 내란특검팀 출신 박지영 변호사를, 자치발전비서관에 김태근 전 울산 자치경찰위원장을 임명하며 전열을 정비했다. 이는 민정수석 한 사람에게 쏠린 시선을 분산시키고 실무진 구성을 통해 인선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민정수석이라는 상징적 자리가 주는 무게감 때문에 비서관급 인사만으로는 계파 간의 불신을 해소하기에 역부족이라는 평이 지배적이다.

 

결국 한찬식 수석의 선임은 이재명 정부의 '실용'과 친문계의 '정체성'이 정면으로 충돌한 사건이다. 20일째 지속되는 잠실 시위 사태 등 대외적 악재가 산적한 상황에서 내부 분열까지 가시화되면서 국정 운영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번 인사가 검찰 개혁을 위한 신의 한 수가 될지, 아니면 여권 분열의 신호탄이 될지는 향후 한 수석이 내놓을 검찰 개혁 로드맵과 이에 대한 당내 수용 여부에 달려 있다.

 

'가짜뉴스 10억' 망법 시행, 표현의 자유 논란

 온라인상의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전격 시행되면서 디지털 생태계에 거센 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허위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할 경우 강력한 경제적 징벌을 가하는 데 있다. 특히 수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이미 법원에서 허위로 판명된 정보를 다시 유포할 경우 최대 1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자칫 정당한 비판이나 의견 표명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법 시행과 함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목은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기준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단순한 불쾌감이나 정치적 비판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특정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 선동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에만 한정해 개입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혐오표현의 경계가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작성 경위나 사회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태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과잉 검열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쏟아지고 있다.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부여된 관리 의무도 대폭 강화되었다. 네이버나 유튜브 같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혐오표현 신고를 접수할 경우 자율 정책에 따라 삭제나 노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방미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플랫폼 기업 자체가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책임은 정보를 직접 게재한 당사자에게 집중된다. 이는 플랫폼의 자율 규제를 독려하면서도 게시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보수적인 운영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개인 창작자뿐만 아니라 언론사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 역시 이번 법의 영향권에 들어왔다. 신문사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이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될 경우 언론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공익적 관심사나 공공복리를 위한 정보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예외 조항이 마련되었다. 또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가 언론사나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계정을 임의로 정지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도록 제한해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성의 판단 기준을 두고 향후 법적 분쟁이 잦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야권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입막음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법 시행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검은 마스크를 쓰고 회의에 참석하는 등 항의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반면 여권과 정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격 살인과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적 장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 시행 첫날부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 해석이 충돌하면서, 향후 실제 과징금 부과나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지는 첫 사례가 법의 정당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결국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릴지, 아니면 온라인 공론장을 위축시키는 족쇄가 될지는 향후 방미통위의 심의와 법원의 판결에 달려 있다. 이용자들은 허위정보 발견 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갖춰 플랫폼에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발언이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압박감도 안게 되었다. 디지털 주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시작된 셈이다. 정부가 우려하는 '온라인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투명한 심의 절차와 객관적인 기준 확립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