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잠실 봉쇄 20일, 경찰은 이름표 눈속임

 지방선거 개표 과정에서 제기된 현장 경찰관들의 정체 의혹이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공권력의 도덕성 문제로 확산하고 있다. 선거 당일 투표함 이송을 담당했던 일부 경찰관들이 타인의 이름표를 달고 근무했다는 사실이 경찰의 공식 인정을 통해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동안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했던 '가짜 경찰' 의혹에 대해 경찰청은 대한민국 경찰관이 맞다며 강력한 법적 대응까지 시사해 왔으나, 정작 복제 규정을 어긴 채 현장에 투입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해명의 진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사건의 발단은 서울 송파구 잠실7동 투표소 현장에서 포착된 경찰관들의 기이한 복장이었다. 조끼와 셔츠에 붙은 이름표가 서로 다르거나, 여러 명의 경찰관이 동일한 성함의 이름표를 부착한 모습이 시민들의 카메라에 담기면서 의혹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뒤늦게 부주의로 인한 착오였다고 시인하며 규정 준수를 지시했다고 밝혔으나,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선거 현장에서 가장 엄격해야 할 경찰이 기본적인 복제 규정조차 지키지 않았다는 점은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현장에서 신원 식별을 어렵게 만든 복면과 선글라스 착용 역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얼굴 대부분을 가린 채 투표함을 옮기는 경찰관들의 모습은 참정권 수호의 현장이라기보다 비밀 작전 수행지를 방불케 했다는 지적이다. 경찰 측은 현장 근무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지급된 것이며 이를 제한하는 별도 규정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투명성이 생명인 선거 관리 업무에서 굳이 신분을 감춰야 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를 공권력에 의한 국민 겁박이자 눈속임으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을 향해 허위사실 유포라며 압박하던 경찰이 정작 내부의 불법적인 복장 상태를 인지하고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짙다. 이는 단순한 복제 규정 위반을 넘어 선거 관리의 공정성을 뿌리부터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다뤄지고 있다. 경찰이 뒤늦게 전국 시도경찰청에 용모와 복장 준수 사항을 재강조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이미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이번 논란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라는 초유의 선거 부실 관리와 맞물려 더욱 증폭되는 양상이다. 투표함 개표를 반대하는 시민들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보여준 부적절한 복색과 고압적인 태도는 선거 행정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현장 인원들이 모두 실제 경찰관임을 재차 강조하고 있지만, 이름표를 바꿔 달고 얼굴을 가린 채 직무를 수행한 행위 자체가 공적 업무의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경찰청은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사태 진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 요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선관위의 관리 부실과 경찰의 석연치 않은 현장 대응이 얽히면서 이번 지방선거는 '불신 선거'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공권력이 스스로 규정을 어기며 국민의 눈을 피하려 했다는 고백은 향후 선거 치안 시스템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함을 시사한다.

 

'7·7법' 앞두고 댓글창 얼어붙은 온라인

이른바 ‘7·7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앞두고 온라인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법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20·30세대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오는 7일부터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강화된 책임을 부과한다. 허위조작정보 유통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0만명 이상인 대형 플랫폼에는 해당 정보의 삭제와 차단 등 유통 방지 의무를 지운다. 반복적으로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다.시행일이 가까워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법 적용을 피하는 글쓰기 방식이 공유되고 있다. 단정적인 표현 대신 “그렇다고 한다”, “그런 말이 나온다”는 식으로 문장을 바꾸라는 조언이 대표적이다. 일부 맘카페와 소셜미디어에서도 “인터넷 글을 조심해야 한다”는 경고성 게시물이 이어지고 있다. 이용자들은 단순한 의견 표현이나 정치적 풍자까지 문제 삼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불안을 드러내고 있다.특히 젊은 층에서는 게시글 작성뿐 아니라 ‘좋아요’, 공유, 댓글 등 일상적인 온라인 활동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정부나 관련 기관이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라면, 이용자들이 법적 위험을 피하려고 스스로 표현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논란은 허위조작정보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느냐에 집중된다. 개정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투명성센터의 지원을 받는 민간 사실확인 단체가 관련 업무를 맡도록 했다. 그러나 시민사회에서는 정부 지원을 받는 단체가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정 사안이 정쟁화될 경우 사실확인 결과 자체가 또 다른 갈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입법 과정에서도 반발은 이어졌다. 야권은 법안을 ‘온라인 검열법’이라고 비판했고, 일부 시민단체와 언론단체 역시 공론장 위축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다. 그럼에도 법안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을 앞두게 됐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개정법 철회 요구에는 한 달여 만에 14만명 넘게 동의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플랫폼 업계의 부담도 커졌다. 네이버, 카카오, 메타 등 대형 사업자는 신고된 정보에 대해 삭제·차단 조치를 하고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처벌이나 과징금을 받을 수 있어, 사업자들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게시물을 선제적으로 걸러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명백한 허위정보뿐 아니라 정책 비판, 권력 감시, 풍자성 콘텐츠까지 차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전문가들은 악성 허위정보와 사이버 렉카식 콘텐츠로 인한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기준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강한 제재부터 시행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허위정보 규제와 표현의 자유 보호 사이의 균형을 세밀하게 설계하지 못하면, 개정법은 피해 구제 장치가 아니라 시민들의 발언을 위축시키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