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잠실 봉쇄 20일, 경찰은 이름표 눈속임

 지방선거 개표 과정에서 제기된 현장 경찰관들의 정체 의혹이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공권력의 도덕성 문제로 확산하고 있다. 선거 당일 투표함 이송을 담당했던 일부 경찰관들이 타인의 이름표를 달고 근무했다는 사실이 경찰의 공식 인정을 통해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동안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했던 '가짜 경찰' 의혹에 대해 경찰청은 대한민국 경찰관이 맞다며 강력한 법적 대응까지 시사해 왔으나, 정작 복제 규정을 어긴 채 현장에 투입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해명의 진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사건의 발단은 서울 송파구 잠실7동 투표소 현장에서 포착된 경찰관들의 기이한 복장이었다. 조끼와 셔츠에 붙은 이름표가 서로 다르거나, 여러 명의 경찰관이 동일한 성함의 이름표를 부착한 모습이 시민들의 카메라에 담기면서 의혹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뒤늦게 부주의로 인한 착오였다고 시인하며 규정 준수를 지시했다고 밝혔으나,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선거 현장에서 가장 엄격해야 할 경찰이 기본적인 복제 규정조차 지키지 않았다는 점은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현장에서 신원 식별을 어렵게 만든 복면과 선글라스 착용 역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얼굴 대부분을 가린 채 투표함을 옮기는 경찰관들의 모습은 참정권 수호의 현장이라기보다 비밀 작전 수행지를 방불케 했다는 지적이다. 경찰 측은 현장 근무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지급된 것이며 이를 제한하는 별도 규정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투명성이 생명인 선거 관리 업무에서 굳이 신분을 감춰야 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를 공권력에 의한 국민 겁박이자 눈속임으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을 향해 허위사실 유포라며 압박하던 경찰이 정작 내부의 불법적인 복장 상태를 인지하고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짙다. 이는 단순한 복제 규정 위반을 넘어 선거 관리의 공정성을 뿌리부터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다뤄지고 있다. 경찰이 뒤늦게 전국 시도경찰청에 용모와 복장 준수 사항을 재강조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이미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이번 논란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라는 초유의 선거 부실 관리와 맞물려 더욱 증폭되는 양상이다. 투표함 개표를 반대하는 시민들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보여준 부적절한 복색과 고압적인 태도는 선거 행정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현장 인원들이 모두 실제 경찰관임을 재차 강조하고 있지만, 이름표를 바꿔 달고 얼굴을 가린 채 직무를 수행한 행위 자체가 공적 업무의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경찰청은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사태 진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 요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선관위의 관리 부실과 경찰의 석연치 않은 현장 대응이 얽히면서 이번 지방선거는 '불신 선거'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공권력이 스스로 규정을 어기며 국민의 눈을 피하려 했다는 고백은 향후 선거 치안 시스템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함을 시사한다.

 

명태균의 ‘예고 글’ 현실? 오세훈 벌금 1000만원에 서울시 술렁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과거 명태균 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명 씨는 지난달 4일 SNS를 통해 6·3 지방선거에서 5선에 성공한 오 시장을 향해 “당선 축하드립니다”라고 적었다. 그러나 곧바로 “잔칫날 재 뿌리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도 잘 알다시피 1심 유죄가 나온다”며 “경거망동하지 말고 자중자애하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의 유죄 가능성을 미리 언급한 듯한 표현이 1심 선고 이후 재조명되는 분위기다.명 씨는 같은 달 18일에도 서울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을 찾은 사진을 올리며 오 시장을 비판했다. 당시 그는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는 오세훈만 없구나?”라고 적었고, 이어 “서울 시민께 재선거는 아니더라도 재보궐 선거를 선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나마 천만다행”이라고 주장했다. 다음 날에는 국민의힘을 향해 “오 시장 유죄 선고 이후 펼쳐질 당내 정치 투쟁을 잘 준비하라”는 글도 남겼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 원, 오 시장의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그 비용 일부를 김 씨가 대신 지급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소장에 적힌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으며, 재판부는 김 씨가 명 씨 측에 총 2100만 원을 대납했다고 봤다.이번 사건은 오 시장이 명 씨로부터 여러 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그 비용을 제3자가 대신 내도록 했다는 의혹에서 출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오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고, 강 전 부시장과 김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앞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명 씨의 진술 신빙성도 일부 인정했다. 명 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오 시장이 선거를 앞두고 “살려달라”,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 여론조사 대가로 아파트를 약속받았다는 취지의 진술도 했다. 재판부는 명 씨 진술이 완전히 일관되지는 않고, 다른 형사 사건 피고인이라는 점에서 유불리를 의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다만 모든 진술을 배척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오 시장은 즉각 반발했다. 그는 선고 직후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며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으로 선고됐다”고 말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이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문화 행사에 참석한 뒤에도 “명태균과 관련해 저희 쪽에 전달됐다고 주장되는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는 20건이고, 그 사실은 증거와 함께 다 밝혀졌다”며 “그런데 기소는 10건만 했고, 판결은 그중 5건만 유죄라고 했다. 항소심에 가면 어떻게 될지 기대된다”고 말했다.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 취임이 제한되고, 이미 재직 중인 경우 직을 잃게 된다. 이에 따라 오 시장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서울시장직 상실과 보궐선거 가능성이 현실화된다.특검법상 신속 재판 원칙에 따라 1심은 6개월, 2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 이 일정대로라면 내년 1월 말쯤 대법원 판단이 나올 수 있다. 오 시장 측이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이번 사건의 최종 결론은 상급심 판단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