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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미, 출산 전 인사에 또 '원정' 억측

 방송인 안영미가 둘째 아이를 만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가며 팬들에게 유쾌하면서도 진심 어린 인사를 건넸다. 안영미는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MBC FM4U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의 애청자들에게 건강하게 아이를 낳고 복귀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그녀는 특유의 넉살을 부리며 자신이 없는 동안 다른 라디오 프로그램으로 한눈팔지 말아 달라는 당부를 덧붙여 웃음을 자아냈지만, 이 훈훈한 작별 인사 뒤편에서는 예상치 못한 잡음이 새어 나오고 있다.

 

논란의 불씨는 안영미가 사용한 "돌아오겠다"는 표현에서 시작되었다. 일부 누리꾼들은 남편이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이번에도 첫째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과거 첫째 출산 당시 불거졌던 원정 출산 논란을 다시금 소환하며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하지만 대다수의 시청자는 출산을 앞둔 산모가 자리를 비우며 건네는 일상적인 인사를 특정 의도와 연결 짓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사실 안영미는 이미 첫째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근거 없는 루머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전례가 있다. 지난 2023년 미국에서 첫아들을 품에 안았을 당시, 부부가 함께 출산의 순간을 맞이하려 했던 선택은 국적이나 병역 문제와 결부되어 무분별한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 당시 소속사 측은 남편의 거주지가 미국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설명하며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러한 아픈 기억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비슷한 프레임이 씌워지는 상황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연예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공인에 대한 과도한 도덕적 잣대와 사생활 침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한다. 가족이 함께하는 출산을 선택하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회적 논란으로 확대 재생산하는 문화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출산을 앞둔 임산부에게 가해지는 악의적인 댓글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태아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정 노력이 절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팬들의 반응은 단호하다. 안영미의 SNS와 관련 기사 댓글창에는 그녀의 순산을 기원하는 응원 글이 압도적으로 많다. 팬들은 이미 한 차례 큰 상처를 받았던 안영미가 이번에는 오로지 아이와 자신의 건강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무분별한 억측을 멈춰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출산이라는 숭고한 과정을 앞둔 산모에게 비난보다는 축복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상식이 온라인상에서 힘을 얻고 있는 모양새다.

 

안영미는 지난 2020년 미국 거주 중인 비연예인 남성과 혼인신고를 마친 뒤, 2023년 첫째를 얻었으며 최근 둘째 임신 소식으로 많은 축하를 받았다. 이제 그녀는 잠시 마이크를 내려놓고 한 가정의 어머니로서 가장 중요한 시간을 보내게 된다. 논란의 중심에 서기보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대중 앞에 서겠다는 그녀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성숙한 관람 문화가 뒷받침되어야 할 시점이다. 안영미의 복귀를 기다리는 청취자들의 마음은 억측보다는 따뜻한 기다림에 머물러 있다.

 

'7·7법' 앞두고 댓글창 얼어붙은 온라인

이른바 ‘7·7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앞두고 온라인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법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20·30세대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오는 7일부터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강화된 책임을 부과한다. 허위조작정보 유통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0만명 이상인 대형 플랫폼에는 해당 정보의 삭제와 차단 등 유통 방지 의무를 지운다. 반복적으로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다.시행일이 가까워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법 적용을 피하는 글쓰기 방식이 공유되고 있다. 단정적인 표현 대신 “그렇다고 한다”, “그런 말이 나온다”는 식으로 문장을 바꾸라는 조언이 대표적이다. 일부 맘카페와 소셜미디어에서도 “인터넷 글을 조심해야 한다”는 경고성 게시물이 이어지고 있다. 이용자들은 단순한 의견 표현이나 정치적 풍자까지 문제 삼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불안을 드러내고 있다.특히 젊은 층에서는 게시글 작성뿐 아니라 ‘좋아요’, 공유, 댓글 등 일상적인 온라인 활동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정부나 관련 기관이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라면, 이용자들이 법적 위험을 피하려고 스스로 표현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논란은 허위조작정보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느냐에 집중된다. 개정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투명성센터의 지원을 받는 민간 사실확인 단체가 관련 업무를 맡도록 했다. 그러나 시민사회에서는 정부 지원을 받는 단체가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정 사안이 정쟁화될 경우 사실확인 결과 자체가 또 다른 갈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입법 과정에서도 반발은 이어졌다. 야권은 법안을 ‘온라인 검열법’이라고 비판했고, 일부 시민단체와 언론단체 역시 공론장 위축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다. 그럼에도 법안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을 앞두게 됐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개정법 철회 요구에는 한 달여 만에 14만명 넘게 동의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플랫폼 업계의 부담도 커졌다. 네이버, 카카오, 메타 등 대형 사업자는 신고된 정보에 대해 삭제·차단 조치를 하고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처벌이나 과징금을 받을 수 있어, 사업자들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게시물을 선제적으로 걸러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명백한 허위정보뿐 아니라 정책 비판, 권력 감시, 풍자성 콘텐츠까지 차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전문가들은 악성 허위정보와 사이버 렉카식 콘텐츠로 인한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기준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강한 제재부터 시행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허위정보 규제와 표현의 자유 보호 사이의 균형을 세밀하게 설계하지 못하면, 개정법은 피해 구제 장치가 아니라 시민들의 발언을 위축시키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