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모아

안영미, 출산 전 인사에 또 '원정' 억측

 방송인 안영미가 둘째 아이를 만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가며 팬들에게 유쾌하면서도 진심 어린 인사를 건넸다. 안영미는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MBC FM4U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의 애청자들에게 건강하게 아이를 낳고 복귀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그녀는 특유의 넉살을 부리며 자신이 없는 동안 다른 라디오 프로그램으로 한눈팔지 말아 달라는 당부를 덧붙여 웃음을 자아냈지만, 이 훈훈한 작별 인사 뒤편에서는 예상치 못한 잡음이 새어 나오고 있다.

 

논란의 불씨는 안영미가 사용한 "돌아오겠다"는 표현에서 시작되었다. 일부 누리꾼들은 남편이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이번에도 첫째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과거 첫째 출산 당시 불거졌던 원정 출산 논란을 다시금 소환하며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하지만 대다수의 시청자는 출산을 앞둔 산모가 자리를 비우며 건네는 일상적인 인사를 특정 의도와 연결 짓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사실 안영미는 이미 첫째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근거 없는 루머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전례가 있다. 지난 2023년 미국에서 첫아들을 품에 안았을 당시, 부부가 함께 출산의 순간을 맞이하려 했던 선택은 국적이나 병역 문제와 결부되어 무분별한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 당시 소속사 측은 남편의 거주지가 미국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설명하며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러한 아픈 기억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비슷한 프레임이 씌워지는 상황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연예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공인에 대한 과도한 도덕적 잣대와 사생활 침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한다. 가족이 함께하는 출산을 선택하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회적 논란으로 확대 재생산하는 문화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출산을 앞둔 임산부에게 가해지는 악의적인 댓글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태아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정 노력이 절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팬들의 반응은 단호하다. 안영미의 SNS와 관련 기사 댓글창에는 그녀의 순산을 기원하는 응원 글이 압도적으로 많다. 팬들은 이미 한 차례 큰 상처를 받았던 안영미가 이번에는 오로지 아이와 자신의 건강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무분별한 억측을 멈춰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출산이라는 숭고한 과정을 앞둔 산모에게 비난보다는 축복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상식이 온라인상에서 힘을 얻고 있는 모양새다.

 

안영미는 지난 2020년 미국 거주 중인 비연예인 남성과 혼인신고를 마친 뒤, 2023년 첫째를 얻었으며 최근 둘째 임신 소식으로 많은 축하를 받았다. 이제 그녀는 잠시 마이크를 내려놓고 한 가정의 어머니로서 가장 중요한 시간을 보내게 된다. 논란의 중심에 서기보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대중 앞에 서겠다는 그녀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성숙한 관람 문화가 뒷받침되어야 할 시점이다. 안영미의 복귀를 기다리는 청취자들의 마음은 억측보다는 따뜻한 기다림에 머물러 있다.

 

재건축 입주권 지키려 서둘렀나…李, 아파트 매각 방식 도마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매수인 측에 17억 원대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돼 정치권과 부동산 시장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매매대금 29억 원 가운데 상당액을 매도인이 담보 형태로 남겨둔 셈이어서, 고가 주택 대출 규제를 사실상 피해 간 거래 방식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반면 재건축 절차상 매수인이 향후 조합원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등기 이전을 서둘렀다는 분석도 나온다.20일 대법원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금호1단지 아파트는 지난 14일 29억 원에 매매계약이 이뤄졌다. 이후 16일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은 매수인 2명의 공동명의로 이전됐다. 등기 과정에서는 이 대통령 부부가 매수인들을 상대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도 함께 확인됐다. 일반적인 아파트 매매에서는 매수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해당 금융기관이 담보 확보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이 주로 활용된다. 하지만 이번 건은 매도인인 이 대통령 부부가 직접 근저당권자가 됐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거래와는 다른 양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매각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해당 단지는 신탁 방식 재건축을 추진 중이며,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앞둔 상태로 알려졌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는 조합 설립인가 또는 신탁 방식의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1가구 1주택자이면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보유한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이 대통령은 장기간 보유 요건을 갖췄지만, 김 여사는 2018년 공동명의가 되면서 보유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때문에 고시 이후 거래가 마무리됐다면 매수인이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시장에서는 이를 이른바 ‘물딱지’ 위험이라고 부른다. 결국 매수인 입장에서는 고시 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는 것이 중요했고, 매도인 측이 잔금 일부를 나중에 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성사시켰을 가능성이 거론된다.문제는 이 방식이 현 정부의 대출 규제 기조와 충돌해 보인다는 점이다. 현재 수도권 고가 주택은 가격 구간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제한되며, 25억 원 초과 주택은 대출 가능액이 2억 원 수준으로 묶여 있다. 29억 원 아파트를 사려면 거액의 현금이 필요한데, 매도인이 사실상 자금 조달을 도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야권은 “국민에게는 대출 규제를 적용하면서 정작 대통령 본인은 우회 거래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주택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됐으며, 매각 자체는 부동산 정책 실천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등기상 조건은 매수자 사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