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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미, 출산 전 인사에 또 '원정' 억측

 방송인 안영미가 둘째 아이를 만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가며 팬들에게 유쾌하면서도 진심 어린 인사를 건넸다. 안영미는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MBC FM4U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의 애청자들에게 건강하게 아이를 낳고 복귀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그녀는 특유의 넉살을 부리며 자신이 없는 동안 다른 라디오 프로그램으로 한눈팔지 말아 달라는 당부를 덧붙여 웃음을 자아냈지만, 이 훈훈한 작별 인사 뒤편에서는 예상치 못한 잡음이 새어 나오고 있다.

 

논란의 불씨는 안영미가 사용한 "돌아오겠다"는 표현에서 시작되었다. 일부 누리꾼들은 남편이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이번에도 첫째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과거 첫째 출산 당시 불거졌던 원정 출산 논란을 다시금 소환하며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하지만 대다수의 시청자는 출산을 앞둔 산모가 자리를 비우며 건네는 일상적인 인사를 특정 의도와 연결 짓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사실 안영미는 이미 첫째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근거 없는 루머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전례가 있다. 지난 2023년 미국에서 첫아들을 품에 안았을 당시, 부부가 함께 출산의 순간을 맞이하려 했던 선택은 국적이나 병역 문제와 결부되어 무분별한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 당시 소속사 측은 남편의 거주지가 미국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설명하며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러한 아픈 기억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비슷한 프레임이 씌워지는 상황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연예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공인에 대한 과도한 도덕적 잣대와 사생활 침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한다. 가족이 함께하는 출산을 선택하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회적 논란으로 확대 재생산하는 문화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출산을 앞둔 임산부에게 가해지는 악의적인 댓글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태아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정 노력이 절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팬들의 반응은 단호하다. 안영미의 SNS와 관련 기사 댓글창에는 그녀의 순산을 기원하는 응원 글이 압도적으로 많다. 팬들은 이미 한 차례 큰 상처를 받았던 안영미가 이번에는 오로지 아이와 자신의 건강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무분별한 억측을 멈춰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출산이라는 숭고한 과정을 앞둔 산모에게 비난보다는 축복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상식이 온라인상에서 힘을 얻고 있는 모양새다.

 

안영미는 지난 2020년 미국 거주 중인 비연예인 남성과 혼인신고를 마친 뒤, 2023년 첫째를 얻었으며 최근 둘째 임신 소식으로 많은 축하를 받았다. 이제 그녀는 잠시 마이크를 내려놓고 한 가정의 어머니로서 가장 중요한 시간을 보내게 된다. 논란의 중심에 서기보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대중 앞에 서겠다는 그녀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성숙한 관람 문화가 뒷받침되어야 할 시점이다. 안영미의 복귀를 기다리는 청취자들의 마음은 억측보다는 따뜻한 기다림에 머물러 있다.

 

'가짜뉴스 10억' 망법 시행, 표현의 자유 논란

 온라인상의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전격 시행되면서 디지털 생태계에 거센 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허위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할 경우 강력한 경제적 징벌을 가하는 데 있다. 특히 수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이미 법원에서 허위로 판명된 정보를 다시 유포할 경우 최대 1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자칫 정당한 비판이나 의견 표명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법 시행과 함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목은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기준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단순한 불쾌감이나 정치적 비판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특정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 선동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에만 한정해 개입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혐오표현의 경계가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작성 경위나 사회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태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과잉 검열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쏟아지고 있다.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부여된 관리 의무도 대폭 강화되었다. 네이버나 유튜브 같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혐오표현 신고를 접수할 경우 자율 정책에 따라 삭제나 노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방미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플랫폼 기업 자체가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책임은 정보를 직접 게재한 당사자에게 집중된다. 이는 플랫폼의 자율 규제를 독려하면서도 게시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보수적인 운영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개인 창작자뿐만 아니라 언론사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 역시 이번 법의 영향권에 들어왔다. 신문사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이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될 경우 언론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공익적 관심사나 공공복리를 위한 정보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예외 조항이 마련되었다. 또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가 언론사나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계정을 임의로 정지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도록 제한해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성의 판단 기준을 두고 향후 법적 분쟁이 잦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야권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입막음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법 시행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검은 마스크를 쓰고 회의에 참석하는 등 항의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반면 여권과 정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격 살인과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적 장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 시행 첫날부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 해석이 충돌하면서, 향후 실제 과징금 부과나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지는 첫 사례가 법의 정당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결국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릴지, 아니면 온라인 공론장을 위축시키는 족쇄가 될지는 향후 방미통위의 심의와 법원의 판결에 달려 있다. 이용자들은 허위정보 발견 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갖춰 플랫폼에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발언이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압박감도 안게 되었다. 디지털 주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시작된 셈이다. 정부가 우려하는 '온라인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투명한 심의 절차와 객관적인 기준 확립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