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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미, 출산 전 인사에 또 '원정' 억측

 방송인 안영미가 둘째 아이를 만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가며 팬들에게 유쾌하면서도 진심 어린 인사를 건넸다. 안영미는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MBC FM4U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의 애청자들에게 건강하게 아이를 낳고 복귀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그녀는 특유의 넉살을 부리며 자신이 없는 동안 다른 라디오 프로그램으로 한눈팔지 말아 달라는 당부를 덧붙여 웃음을 자아냈지만, 이 훈훈한 작별 인사 뒤편에서는 예상치 못한 잡음이 새어 나오고 있다.

 

논란의 불씨는 안영미가 사용한 "돌아오겠다"는 표현에서 시작되었다. 일부 누리꾼들은 남편이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이번에도 첫째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과거 첫째 출산 당시 불거졌던 원정 출산 논란을 다시금 소환하며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하지만 대다수의 시청자는 출산을 앞둔 산모가 자리를 비우며 건네는 일상적인 인사를 특정 의도와 연결 짓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사실 안영미는 이미 첫째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근거 없는 루머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전례가 있다. 지난 2023년 미국에서 첫아들을 품에 안았을 당시, 부부가 함께 출산의 순간을 맞이하려 했던 선택은 국적이나 병역 문제와 결부되어 무분별한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 당시 소속사 측은 남편의 거주지가 미국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설명하며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러한 아픈 기억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비슷한 프레임이 씌워지는 상황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연예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공인에 대한 과도한 도덕적 잣대와 사생활 침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한다. 가족이 함께하는 출산을 선택하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회적 논란으로 확대 재생산하는 문화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출산을 앞둔 임산부에게 가해지는 악의적인 댓글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태아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정 노력이 절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팬들의 반응은 단호하다. 안영미의 SNS와 관련 기사 댓글창에는 그녀의 순산을 기원하는 응원 글이 압도적으로 많다. 팬들은 이미 한 차례 큰 상처를 받았던 안영미가 이번에는 오로지 아이와 자신의 건강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무분별한 억측을 멈춰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출산이라는 숭고한 과정을 앞둔 산모에게 비난보다는 축복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상식이 온라인상에서 힘을 얻고 있는 모양새다.

 

안영미는 지난 2020년 미국 거주 중인 비연예인 남성과 혼인신고를 마친 뒤, 2023년 첫째를 얻었으며 최근 둘째 임신 소식으로 많은 축하를 받았다. 이제 그녀는 잠시 마이크를 내려놓고 한 가정의 어머니로서 가장 중요한 시간을 보내게 된다. 논란의 중심에 서기보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대중 앞에 서겠다는 그녀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성숙한 관람 문화가 뒷받침되어야 할 시점이다. 안영미의 복귀를 기다리는 청취자들의 마음은 억측보다는 따뜻한 기다림에 머물러 있다.

 

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토론회…사법 패러다임 전환

 반려동물을 물건과 분리하여 생명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민사집행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법무부와 법조협회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를 주제로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고, 장애인 보조견과 등록대상동물 등을 압류 금지 대상에 명시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법 개정을 통해 선언된 동물의 생명 존중 정신을 실제 사법 집행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 발표에 나선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변호사는 1인 가구 증가와 인간-동물 간의 정서적 유대를 고려할 때 민사집행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한 변호사는 특히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민사집행법상 명시적인 압류 금지 대상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문을 신설해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이무룡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압류 금지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등록대상동물'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 제도를 압류 금지와 연계하자는 구상이다. 이 교수는 등록된 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보호자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등록 조치를 취하게 되는 긍정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아직 활성화 단계에 머물러 있는 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부수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이다.입법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도 논의됐다.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악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영리 목적이 아닌 순수 반려 목적의 소유임을 채무자가 소명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가치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법 행정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동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교한 법 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정부 관계자들과 국회 입법조사처 등 유관 기관들도 이러한 입법 방향에 힘을 실었다.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장애인 보조견의 압류 금지 입법화 필요성에 이견이 없음을 밝히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아이디어들이 실제 법안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법제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도 동물의 비물건화가 민법을 넘어 사법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하며, 동물 복지 정책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여 동물이 생명으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합리적인 입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정민 법무실장은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반려동물이 단순한 '압류 대상 물건'에서 '보호받아야 할 가족'으로 법적 신분이 격상되는 이번 입법 논의는,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