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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위 피해 호주로" 쿨케이션 열풍

 역대급 무더위가 예고된 올여름, 서늘한 기후를 찾아 쾌적한 휴식을 즐기는 ‘쿨케이션(Coolcation)’이 새로운 여행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다. 쿨케이션은 시원함(Cool)과 휴가(Vacation)를 결합한 신조어로, 남반구에 위치해 한국과 계절이 정반대인 호주는 최적의 피서지로 꼽힌다. 이에 호주관광청은 대자연과 웰니스, 문화예술을 아우르는 특별한 여행 명소들을 선정해 22일 발표했다. 한국이 한여름 무더위를 겪을 때 선선한 겨울이나 건기에 접어드는 호주의 지리적 이점을 극대화한 제안이다.

 

퀸즐랜드주에서는 세계적인 산호초 지대인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를 무대로 한 럭셔리 요트 투어 ‘얼루어’가 주목받고 있다. 케언즈에서 출발하는 14미터 규모의 요트를 타고 인적이 드문 산호초 구역으로 이동해 스노클링, 다이빙, 낚시 등 맞춤형 해양 액티비티를 프라이빗하게 즐길 수 있다. 한여름의 열기 대신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즐기는 해양 레저는 호주 겨울 바다만이 줄 수 있는 독보적인 경험을 선사하며 실속파 여행객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낭만적인 야간 체험을 원한다면 뉴사우스웨일스주 시드니 도심 인근 센테니얼 파크에서 운영되는 ‘블루 마운틴 스타게이징’이 제격이다. 전문 천문학자의 안내를 받아 첨단 광학 기기로 남반구의 신비로운 밤하늘을 관측하는 90분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 달과 행성, 성운까지 선명하게 살펴볼 수 있어 여행 일정에 부담 없이 추가하기 좋다. 서늘한 밤공기 속에서 쏟아지는 별을 바라보는 체험은 도심의 소음에서 벗어나 진정한 휴식을 원하는 이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진정한 재충전이 필요한 여행객에게는 남호주 애들레이드 힐즈의 줄리크 팜에서 열리는 ‘센시스 인 하모니’ 프로그램이 추천되었다. 스킨케어 브랜드 줄리크와 비욘드 웰니스 코가 협업해 선보이는 이 프로그램은 농장 산책, 호흡법, 조식 피크닉, 아로마 블렌딩 워크숍 등 오감을 만족시키는 웰니스 체험을 제공한다. 몸과 마음의 균형을 되찾아주는 체계적인 과정은 단순한 관광을 넘어선 치유의 시간을 선사하며 웰니스 여행을 선호하는 2040 세대의 관심을 끌고 있다.

 


호주가 제안하는 쿨케이션은 단순히 온도가 낮은 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쾌적한 환경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에 집중한다. 한국의 습하고 더운 날씨를 벗어나 건조하고 선선한 호주의 기후 속에서 즐기는 야외 활동은 여행의 만족도를 극대화하는 요소다. 호주관광청은 이번 명소들이 한국인 여행객들에게 단순한 관광 이상의 가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계절의 역전이 주는 신선함은 올여름 가장 강력한 여행 유인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항공업계와 여행사들은 이러한 트렌드에 발맞춰 호주 노선 프로모션을 강화하고 있다. 무더위를 정면으로 돌파하기보다 지혜롭게 피하려는 여행객들이 늘어나면서 남반구로 향하는 발길은 8월 말까지 꾸준히 이어질 전망이다. 호주관광청의 이번 발표는 고물가와 폭염 속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여행객들에게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이 되고 있다. 시원한 호주에서의 휴가는 올여름 가장 완벽한 피서 전략으로 자리매김하며 해외여행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가짜뉴스 10억' 망법 시행, 표현의 자유 논란

 온라인상의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전격 시행되면서 디지털 생태계에 거센 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허위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할 경우 강력한 경제적 징벌을 가하는 데 있다. 특히 수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이미 법원에서 허위로 판명된 정보를 다시 유포할 경우 최대 1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자칫 정당한 비판이나 의견 표명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법 시행과 함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목은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기준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단순한 불쾌감이나 정치적 비판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특정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 선동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에만 한정해 개입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혐오표현의 경계가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작성 경위나 사회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태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과잉 검열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쏟아지고 있다.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부여된 관리 의무도 대폭 강화되었다. 네이버나 유튜브 같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혐오표현 신고를 접수할 경우 자율 정책에 따라 삭제나 노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방미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플랫폼 기업 자체가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책임은 정보를 직접 게재한 당사자에게 집중된다. 이는 플랫폼의 자율 규제를 독려하면서도 게시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보수적인 운영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개인 창작자뿐만 아니라 언론사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 역시 이번 법의 영향권에 들어왔다. 신문사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이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될 경우 언론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공익적 관심사나 공공복리를 위한 정보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예외 조항이 마련되었다. 또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가 언론사나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계정을 임의로 정지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도록 제한해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성의 판단 기준을 두고 향후 법적 분쟁이 잦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야권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입막음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법 시행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검은 마스크를 쓰고 회의에 참석하는 등 항의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반면 여권과 정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격 살인과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적 장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 시행 첫날부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 해석이 충돌하면서, 향후 실제 과징금 부과나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지는 첫 사례가 법의 정당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결국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릴지, 아니면 온라인 공론장을 위축시키는 족쇄가 될지는 향후 방미통위의 심의와 법원의 판결에 달려 있다. 이용자들은 허위정보 발견 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갖춰 플랫폼에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발언이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압박감도 안게 되었다. 디지털 주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시작된 셈이다. 정부가 우려하는 '온라인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투명한 심의 절차와 객관적인 기준 확립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