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애플, '아이폰 울트라' 포함 신제품 20종 폭격

 애플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아이폰과 애플워치를 포함해 약 20여 종의 신제품을 순차적으로 시장에 내놓는다. 이번 신제품 공세의 핵심은 인공지능(AI) 비서 시리의 전면적인 진화와 이를 뒷받침할 하드웨어의 변화다. 가장 큰 기대를 모으는 제품은 애플의 첫 폴더블 스마트폰인 '아이폰 울트라'다. 7.7인치의 광활한 내부 디스플레이를 갖춘 이 모델은 폴더블에 최적화된 iOS 27을 탑재해 아이패드 수준의 멀티태스킹 기능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존의 얼굴 인식 대신 전원 버튼 통합형 터치ID를 적용할 가능성이 제기되며 디자인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주력 모델인 아이폰18 시리즈는 성능 면에서 압도적인 진화를 꾀한다. 차세대 A20 프로 칩셋을 기반으로 다이내믹 아일랜드의 크기를 줄여 화면 몰입감을 높이고, 가변 조리개 렌즈를 채택해 카메라 성능을 전문가급으로 끌어올릴 전망이다. 또한 애플이 자체 개발한 C2 모뎀을 통해 위성 기반의 5G 웹 브라우징 기능을 지원하며 통신 환경의 제약을 허무는 시도에 나선다. 2027년 출시 예정인 아이폰 20주년 기념 모델 '아이폰20 프로' 역시 베젤이 아예 없는 곡면 유리 디자인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져 벌써부터 시장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웨어러블 기기인 애플워치와 아이패드 라인업도 강력한 성능 개선이 예고됐다. 올가을 출시될 애플워치12 시리즈는 더 빠른 S11 칩과 새로운 건강 센서를 탑재하며, 울트라 모델의 경우 위성을 통한 사진 송수신 기능까지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아이패드 진영에서는 기본형 모델에 AI 연산 능력을 강화한 A18 칩을 이식하고, 아이패드 미니에는 OLED 디스플레이와 방수 설계를 도입해 휴대용 태블릿의 기준을 높인다. 이는 모든 휴대용 기기에서 애플 인텔리전스를 원활하게 구동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맥(Mac) 제품군은 M5와 M6 칩셋 시대로 빠르게 전환한다. 맥 스튜디오와 맥 미니는 M5 시리즈 칩으로 업그레이드되어 전문가용 작업 성능을 보강하며, 2026년 말에는 대대적인 재설계를 거친 '맥북 울트라'가 등장할 예정이다. 이 모델은 맥북 최초로 터치스크린과 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맥OS 27을 통해 터치 중심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얇아진 디자인과 다이내믹 아일랜드의 도입은 맥북 디자인 역사상 가장 큰 변화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홈 디바이스와 오디오 분야에서도 새로운 카테고리가 추가된다. 애플은 6~7인치 디스플레이를 장착한 스마트 홈 허브를 선보이며 가정 내 AI 비서 시장을 공략한다. 이 기기는 페이스타임과 시리 기능을 결합해 벽면이나 탁상에서 스마트 홈 기기를 제어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에어팟 울트라에는 시각 지능 구현을 위한 소형 카메라가 내장될 전망이며, 2027년 출시를 목표로 개발 중인 스마트 안경은 맞춤형 프레임과 증강현실(AR) 기능을 갖춘 애플의 차세대 먹거리로 지목되고 있다.

 

애플의 이러한 공격적인 신제품 출시는 하드웨어 판매를 넘어 AI 생태계의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시리와 하드웨어의 결합이 고도화될수록 사용자들은 애플 기기 간의 연결성에 더욱 의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애플은 올해 하반기 아이폰18 출시를 시작으로 내년까지 쉼 없이 신제품을 쏟아내며 글로벌 가전 및 IT 시장의 경쟁사들을 압박할 계획이다. 각 제품의 구체적인 사양과 출시 일정은 공급망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으나, 대대적인 물량 공세 기조는 변함없이 유지될 방침이다.

 

상속포기 전 '이것' 하면 빚 다 떠안는다

 부모님이 남긴 유산이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경우, 상속인은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우리 민법은 이를 위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라는 두 가지 핵심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 모두를 완전히 거부하는 의사표시로, 법적으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상태가 된다. 반면 한정승인은 상속을 받아들이되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조건부 승인이다. 두 제도 모두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반드시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법적 효력을 얻을 수 있다.상속포기를 결정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나 혼자'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선순위 상속인인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그 채무는 다음 순위인 손자녀나 조부모 등에게 승계된다. 실제로 자녀들만 포기 신고를 했다가 뒤늦게 어린 손주들이 빚 독촉을 받는 비극적인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빚 상속을 완전히 끊어내려면 차순위 가족들까지 포함해 동시에 포기 절차를 밟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하다. 가족 간의 구두 합의나 사적인 각서는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공식적인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3개월이 지난 후에야 몰랐던 빚이 발견되었다면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 초과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다시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기회가 주어진다. 특히 고인이 가족에게 숨긴 사적인 연대보증 채무는 금융조회 시스템에서도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 제도가 유일한 구제책이 되기도 한다. 미성년 상속인 역시 성년이 된 후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채권자와의 소송 문제도 상속인이 미리 대비해야 할 대목이다. 상속포기를 마쳤더라도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해 온다면 법정에서 포기 사실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만약 법적 대응을 게을리하여 패소 판결이 확정되면, 이미 상속포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억울한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 한정승인의 경우 판결문에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강제집행의 범위가 제한되지만, 채무 자체의 존재는 인정되므로 판결 이후의 집행 과정까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상속 절차를 밟기 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이다. 부모님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유품 중 가치가 있는 물건을 매각하는 행위는 민법상 '단순승인'으로 간주된다. 일단 단순승인으로 인정되면 이후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박탈되어 모든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따라서 채무 규모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차량 매각이나 보험금 수령 등 재산에 손을 대기 전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는 길이다.상속은 단순히 부의 대물림을 넘어 예상치 못한 빚으로부터 가족의 삶을 지키는 과정이기도 하다. 법이 정한 3개월이라는 기한은 생각보다 짧으며, 입증 책임 또한 상속인에게 있는 경우가 많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안심상속 서비스를 통해 고인의 재산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법적 수단을 선택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격언처럼, 미리 관련 상식을 숙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때 비로소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