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사흘 출근 수백만원, 선관위 수당 도마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한 달에 한 차례 회의 참석을 위해 출근하고도 400만원이 넘는 수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부 달에는 출근일이 사흘에 그쳤음에도 수백만원대 수당이 지급됐고, 선거관리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은 외부 행사 참석까지 출근으로 처리된 정황이 확인됐다.

 

국회 투표용지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중앙선관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 전 위원장은 2024년 11월 정기회의 참석을 위해 단 하루 출근했다. 그러나 해당 월 수당으로는 425만원이 지급됐다.

 

비슷한 사례는 다른 달에도 이어졌다. 노 전 위원장은 2024년 5월 유권자의 날 기념식과 제7차 위원회의, 보고사항 처리 등을 이유로 사흘 출근해 340만원을 받았다. 같은 해 6월에도 현충일 추념식, 제8차 위원회의, 임용장 수여식 참석 등의 일정으로 사흘 출근한 뒤 395만원을 수령했다.

 

문제는 출근으로 인정된 일정의 성격이다. 자료에 따르면 노 전 위원장은 2024년 1월 모두 6일 출근한 것으로 기록됐다. 하지만 이 가운데 절반인 3일은 신년인사회, 신년음악회, 청소년동계올림픽 개막식 참석 등 선거관리 업무와 거리가 있는 일정이었다. 특히 2024년은 총선이 치러진 해라는 점에서 중앙선관위 수장의 근무 실태를 둘러싼 비판이 더 커지는 분위기다.

 


이후에도 외부 행사 참석이 출근으로 처리된 사례가 확인됐다. 2025년 10월 체코 독립 기념 행사, 11월 스포츠의 날 행사 참석 등이 출근 기록에 포함됐다. 올해 1월에는 현충원 참배와 시무식·신년인사회, 신년음악회, 위원회의 참석 등 세 차례 출근하고 420만원을 받았다. 2월에도 업무보고와 두 차례 위원회의 참석 등 총 세 차례 출근했지만 375만원의 수당이 지급됐다.

 


정치권에서는 비판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여야 할 중앙선관위가 도덕적 해이와 무능을 드러냈다”며 “그 정점에 노 전 위원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노 전 위원장이 지난 4년 동안 1억7000만원이 넘는 수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고무줄 수당 지급”이라고 비판했다.

 

중앙선관위 내부 조사도 진행 중이다.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19일 노 전 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 수뇌부에 대해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 향후 국정조사와 수사 과정에서는 수당 산정 기준, 출근 인정 범위, 외부 행사 참석의 업무 관련성 등이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7·7법' 앞두고 댓글창 얼어붙은 온라인

이른바 ‘7·7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앞두고 온라인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법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20·30세대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오는 7일부터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강화된 책임을 부과한다. 허위조작정보 유통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0만명 이상인 대형 플랫폼에는 해당 정보의 삭제와 차단 등 유통 방지 의무를 지운다. 반복적으로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다.시행일이 가까워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법 적용을 피하는 글쓰기 방식이 공유되고 있다. 단정적인 표현 대신 “그렇다고 한다”, “그런 말이 나온다”는 식으로 문장을 바꾸라는 조언이 대표적이다. 일부 맘카페와 소셜미디어에서도 “인터넷 글을 조심해야 한다”는 경고성 게시물이 이어지고 있다. 이용자들은 단순한 의견 표현이나 정치적 풍자까지 문제 삼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불안을 드러내고 있다.특히 젊은 층에서는 게시글 작성뿐 아니라 ‘좋아요’, 공유, 댓글 등 일상적인 온라인 활동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정부나 관련 기관이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라면, 이용자들이 법적 위험을 피하려고 스스로 표현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논란은 허위조작정보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느냐에 집중된다. 개정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투명성센터의 지원을 받는 민간 사실확인 단체가 관련 업무를 맡도록 했다. 그러나 시민사회에서는 정부 지원을 받는 단체가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정 사안이 정쟁화될 경우 사실확인 결과 자체가 또 다른 갈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입법 과정에서도 반발은 이어졌다. 야권은 법안을 ‘온라인 검열법’이라고 비판했고, 일부 시민단체와 언론단체 역시 공론장 위축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다. 그럼에도 법안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을 앞두게 됐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개정법 철회 요구에는 한 달여 만에 14만명 넘게 동의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플랫폼 업계의 부담도 커졌다. 네이버, 카카오, 메타 등 대형 사업자는 신고된 정보에 대해 삭제·차단 조치를 하고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처벌이나 과징금을 받을 수 있어, 사업자들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게시물을 선제적으로 걸러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명백한 허위정보뿐 아니라 정책 비판, 권력 감시, 풍자성 콘텐츠까지 차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전문가들은 악성 허위정보와 사이버 렉카식 콘텐츠로 인한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기준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강한 제재부터 시행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허위정보 규제와 표현의 자유 보호 사이의 균형을 세밀하게 설계하지 못하면, 개정법은 피해 구제 장치가 아니라 시민들의 발언을 위축시키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