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사흘 출근 수백만원, 선관위 수당 도마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한 달에 한 차례 회의 참석을 위해 출근하고도 400만원이 넘는 수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부 달에는 출근일이 사흘에 그쳤음에도 수백만원대 수당이 지급됐고, 선거관리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은 외부 행사 참석까지 출근으로 처리된 정황이 확인됐다.

 

국회 투표용지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중앙선관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 전 위원장은 2024년 11월 정기회의 참석을 위해 단 하루 출근했다. 그러나 해당 월 수당으로는 425만원이 지급됐다.

 

비슷한 사례는 다른 달에도 이어졌다. 노 전 위원장은 2024년 5월 유권자의 날 기념식과 제7차 위원회의, 보고사항 처리 등을 이유로 사흘 출근해 340만원을 받았다. 같은 해 6월에도 현충일 추념식, 제8차 위원회의, 임용장 수여식 참석 등의 일정으로 사흘 출근한 뒤 395만원을 수령했다.

 

문제는 출근으로 인정된 일정의 성격이다. 자료에 따르면 노 전 위원장은 2024년 1월 모두 6일 출근한 것으로 기록됐다. 하지만 이 가운데 절반인 3일은 신년인사회, 신년음악회, 청소년동계올림픽 개막식 참석 등 선거관리 업무와 거리가 있는 일정이었다. 특히 2024년은 총선이 치러진 해라는 점에서 중앙선관위 수장의 근무 실태를 둘러싼 비판이 더 커지는 분위기다.

 


이후에도 외부 행사 참석이 출근으로 처리된 사례가 확인됐다. 2025년 10월 체코 독립 기념 행사, 11월 스포츠의 날 행사 참석 등이 출근 기록에 포함됐다. 올해 1월에는 현충원 참배와 시무식·신년인사회, 신년음악회, 위원회의 참석 등 세 차례 출근하고 420만원을 받았다. 2월에도 업무보고와 두 차례 위원회의 참석 등 총 세 차례 출근했지만 375만원의 수당이 지급됐다.

 


정치권에서는 비판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여야 할 중앙선관위가 도덕적 해이와 무능을 드러냈다”며 “그 정점에 노 전 위원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노 전 위원장이 지난 4년 동안 1억7000만원이 넘는 수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고무줄 수당 지급”이라고 비판했다.

 

중앙선관위 내부 조사도 진행 중이다.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19일 노 전 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 수뇌부에 대해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 향후 국정조사와 수사 과정에서는 수당 산정 기준, 출근 인정 범위, 외부 행사 참석의 업무 관련성 등이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가짜뉴스 10억' 망법 시행, 표현의 자유 논란

 온라인상의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전격 시행되면서 디지털 생태계에 거센 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허위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할 경우 강력한 경제적 징벌을 가하는 데 있다. 특히 수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이미 법원에서 허위로 판명된 정보를 다시 유포할 경우 최대 1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자칫 정당한 비판이나 의견 표명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법 시행과 함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목은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기준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단순한 불쾌감이나 정치적 비판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특정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 선동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에만 한정해 개입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혐오표현의 경계가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작성 경위나 사회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태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과잉 검열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쏟아지고 있다.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부여된 관리 의무도 대폭 강화되었다. 네이버나 유튜브 같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혐오표현 신고를 접수할 경우 자율 정책에 따라 삭제나 노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방미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플랫폼 기업 자체가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책임은 정보를 직접 게재한 당사자에게 집중된다. 이는 플랫폼의 자율 규제를 독려하면서도 게시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보수적인 운영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개인 창작자뿐만 아니라 언론사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 역시 이번 법의 영향권에 들어왔다. 신문사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이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될 경우 언론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공익적 관심사나 공공복리를 위한 정보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예외 조항이 마련되었다. 또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가 언론사나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계정을 임의로 정지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도록 제한해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성의 판단 기준을 두고 향후 법적 분쟁이 잦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야권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입막음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법 시행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검은 마스크를 쓰고 회의에 참석하는 등 항의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반면 여권과 정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격 살인과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적 장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 시행 첫날부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 해석이 충돌하면서, 향후 실제 과징금 부과나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지는 첫 사례가 법의 정당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결국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릴지, 아니면 온라인 공론장을 위축시키는 족쇄가 될지는 향후 방미통위의 심의와 법원의 판결에 달려 있다. 이용자들은 허위정보 발견 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갖춰 플랫폼에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발언이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압박감도 안게 되었다. 디지털 주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시작된 셈이다. 정부가 우려하는 '온라인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투명한 심의 절차와 객관적인 기준 확립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