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사흘 출근 수백만원, 선관위 수당 도마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한 달에 한 차례 회의 참석을 위해 출근하고도 400만원이 넘는 수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부 달에는 출근일이 사흘에 그쳤음에도 수백만원대 수당이 지급됐고, 선거관리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은 외부 행사 참석까지 출근으로 처리된 정황이 확인됐다.

 

국회 투표용지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중앙선관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 전 위원장은 2024년 11월 정기회의 참석을 위해 단 하루 출근했다. 그러나 해당 월 수당으로는 425만원이 지급됐다.

 

비슷한 사례는 다른 달에도 이어졌다. 노 전 위원장은 2024년 5월 유권자의 날 기념식과 제7차 위원회의, 보고사항 처리 등을 이유로 사흘 출근해 340만원을 받았다. 같은 해 6월에도 현충일 추념식, 제8차 위원회의, 임용장 수여식 참석 등의 일정으로 사흘 출근한 뒤 395만원을 수령했다.

 

문제는 출근으로 인정된 일정의 성격이다. 자료에 따르면 노 전 위원장은 2024년 1월 모두 6일 출근한 것으로 기록됐다. 하지만 이 가운데 절반인 3일은 신년인사회, 신년음악회, 청소년동계올림픽 개막식 참석 등 선거관리 업무와 거리가 있는 일정이었다. 특히 2024년은 총선이 치러진 해라는 점에서 중앙선관위 수장의 근무 실태를 둘러싼 비판이 더 커지는 분위기다.

 


이후에도 외부 행사 참석이 출근으로 처리된 사례가 확인됐다. 2025년 10월 체코 독립 기념 행사, 11월 스포츠의 날 행사 참석 등이 출근 기록에 포함됐다. 올해 1월에는 현충원 참배와 시무식·신년인사회, 신년음악회, 위원회의 참석 등 세 차례 출근하고 420만원을 받았다. 2월에도 업무보고와 두 차례 위원회의 참석 등 총 세 차례 출근했지만 375만원의 수당이 지급됐다.

 


정치권에서는 비판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여야 할 중앙선관위가 도덕적 해이와 무능을 드러냈다”며 “그 정점에 노 전 위원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노 전 위원장이 지난 4년 동안 1억7000만원이 넘는 수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고무줄 수당 지급”이라고 비판했다.

 

중앙선관위 내부 조사도 진행 중이다.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19일 노 전 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 수뇌부에 대해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 향후 국정조사와 수사 과정에서는 수당 산정 기준, 출근 인정 범위, 외부 행사 참석의 업무 관련성 등이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재건축 입주권 지키려 서둘렀나…李, 아파트 매각 방식 도마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매수인 측에 17억 원대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돼 정치권과 부동산 시장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매매대금 29억 원 가운데 상당액을 매도인이 담보 형태로 남겨둔 셈이어서, 고가 주택 대출 규제를 사실상 피해 간 거래 방식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반면 재건축 절차상 매수인이 향후 조합원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등기 이전을 서둘렀다는 분석도 나온다.20일 대법원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금호1단지 아파트는 지난 14일 29억 원에 매매계약이 이뤄졌다. 이후 16일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은 매수인 2명의 공동명의로 이전됐다. 등기 과정에서는 이 대통령 부부가 매수인들을 상대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도 함께 확인됐다. 일반적인 아파트 매매에서는 매수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해당 금융기관이 담보 확보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이 주로 활용된다. 하지만 이번 건은 매도인인 이 대통령 부부가 직접 근저당권자가 됐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거래와는 다른 양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매각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해당 단지는 신탁 방식 재건축을 추진 중이며,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앞둔 상태로 알려졌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는 조합 설립인가 또는 신탁 방식의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1가구 1주택자이면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보유한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이 대통령은 장기간 보유 요건을 갖췄지만, 김 여사는 2018년 공동명의가 되면서 보유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때문에 고시 이후 거래가 마무리됐다면 매수인이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시장에서는 이를 이른바 ‘물딱지’ 위험이라고 부른다. 결국 매수인 입장에서는 고시 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는 것이 중요했고, 매도인 측이 잔금 일부를 나중에 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성사시켰을 가능성이 거론된다.문제는 이 방식이 현 정부의 대출 규제 기조와 충돌해 보인다는 점이다. 현재 수도권 고가 주택은 가격 구간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제한되며, 25억 원 초과 주택은 대출 가능액이 2억 원 수준으로 묶여 있다. 29억 원 아파트를 사려면 거액의 현금이 필요한데, 매도인이 사실상 자금 조달을 도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야권은 “국민에게는 대출 규제를 적용하면서 정작 대통령 본인은 우회 거래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주택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됐으며, 매각 자체는 부동산 정책 실천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등기상 조건은 매수자 사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