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정청래 '90도 인사', 민주당 내부서도 "정치 기술"

 이재명 대통령의 유럽 순방 귀국 현장에서 포착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과도한 의전이 당내외에서 거센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다. 8박 10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18일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한 이 대통령을 맞이하는 과정에서 정 대표가 허리를 90도 가까이 숙여 인사한 장면이 발단이 됐다. 이를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대통령의 평소 스타일과 맞지 않는 작위적인 행동이라는 지적과 함께 특정 정치적 의도가 깔린 행위라는 비판이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

 

친명계 핵심으로 분류되는 이건태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정 대표의 행동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평소 권위주의적인 의전을 극도로 꺼린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 대표의 인사는 대통령이 정색하고 싫어할 만한 잘못된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 대표가 이러한 대통령의 성향을 모를 리 없음에도 불구하고 90도 인사를 강행한 것은 다분히 계산된 '정치 기술'이자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고 분석했다.

 


여권에서도 이번 논란을 과거 사례와 비교하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장예찬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정 대표의 모습에서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고개를 숙였던 한동훈 의원의 모습이 연상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 대표를 '민주당의 한동훈'에 비유하며, 당시 한 의원의 인사를 신뢰했던 지지자들이 결국 실망했던 사례를 언급했다. 이는 정 대표의 과도한 예우가 진정성 있는 충성심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법조계와 정치 평론가들 사이에서도 정 대표와 이 대통령의 관계가 과거 윤-한 관계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온다. 서정욱 변호사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과거 서천 화재 현장에서의 '폴더 인사' 이후 윤 전 대통령과 한 의원의 관계가 결국 파국으로 치달았던 점을 상기시켰다. 그는 현재 정 대표가 보여주는 극진한 예우 역시 일시적인 갈등 봉합이나 세 과시용일 가능성이 크며, 결과적으로 두 사람의 관계도 파국을 맞이할 것이라는 자극적인 해석을 내놓았다.

 


민주당 내 비명계 일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집권 여당 대표가 대통령에게 예우를 갖추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방식이 지나치게 권위주의 시대를 연상케 할 경우 당의 혁신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논리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는 수평적 소통 구조와 정 대표의 수직적 인사는 배치되는 측면이 크다는 지적이다. 당내에서는 이번 논란이 자칫 당정 관계의 건강성을 해치는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이 대통령은 정 대표의 인사 당시 "수고했다"는 짧은 격려만 남긴 채 자리를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이번 의전 논란에 대해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나, 정치권에서는 정 대표의 행동이 향후 당권 향방이나 공천 과정에서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를 두고 다양한 추측을 내놓고 있다. 귀국 현장에서 보여준 짧은 인사가 불러온 파장은 단순한 예우 논란을 넘어 여야 정치권의 복잡한 셈법과 맞물리며 당분간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토론회…사법 패러다임 전환

 반려동물을 물건과 분리하여 생명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민사집행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법무부와 법조협회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를 주제로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고, 장애인 보조견과 등록대상동물 등을 압류 금지 대상에 명시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법 개정을 통해 선언된 동물의 생명 존중 정신을 실제 사법 집행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 발표에 나선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변호사는 1인 가구 증가와 인간-동물 간의 정서적 유대를 고려할 때 민사집행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한 변호사는 특히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민사집행법상 명시적인 압류 금지 대상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문을 신설해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이무룡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압류 금지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등록대상동물'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 제도를 압류 금지와 연계하자는 구상이다. 이 교수는 등록된 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보호자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등록 조치를 취하게 되는 긍정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아직 활성화 단계에 머물러 있는 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부수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이다.입법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도 논의됐다.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악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영리 목적이 아닌 순수 반려 목적의 소유임을 채무자가 소명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가치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법 행정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동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교한 법 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정부 관계자들과 국회 입법조사처 등 유관 기관들도 이러한 입법 방향에 힘을 실었다.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장애인 보조견의 압류 금지 입법화 필요성에 이견이 없음을 밝히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아이디어들이 실제 법안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법제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도 동물의 비물건화가 민법을 넘어 사법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하며, 동물 복지 정책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여 동물이 생명으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합리적인 입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정민 법무실장은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반려동물이 단순한 '압류 대상 물건'에서 '보호받아야 할 가족'으로 법적 신분이 격상되는 이번 입법 논의는,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