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정청래 '90도 인사', 민주당 내부서도 "정치 기술"

 이재명 대통령의 유럽 순방 귀국 현장에서 포착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과도한 의전이 당내외에서 거센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다. 8박 10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18일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한 이 대통령을 맞이하는 과정에서 정 대표가 허리를 90도 가까이 숙여 인사한 장면이 발단이 됐다. 이를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대통령의 평소 스타일과 맞지 않는 작위적인 행동이라는 지적과 함께 특정 정치적 의도가 깔린 행위라는 비판이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

 

친명계 핵심으로 분류되는 이건태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정 대표의 행동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평소 권위주의적인 의전을 극도로 꺼린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 대표의 인사는 대통령이 정색하고 싫어할 만한 잘못된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 대표가 이러한 대통령의 성향을 모를 리 없음에도 불구하고 90도 인사를 강행한 것은 다분히 계산된 '정치 기술'이자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고 분석했다.

 


여권에서도 이번 논란을 과거 사례와 비교하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장예찬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정 대표의 모습에서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고개를 숙였던 한동훈 의원의 모습이 연상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 대표를 '민주당의 한동훈'에 비유하며, 당시 한 의원의 인사를 신뢰했던 지지자들이 결국 실망했던 사례를 언급했다. 이는 정 대표의 과도한 예우가 진정성 있는 충성심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법조계와 정치 평론가들 사이에서도 정 대표와 이 대통령의 관계가 과거 윤-한 관계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온다. 서정욱 변호사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과거 서천 화재 현장에서의 '폴더 인사' 이후 윤 전 대통령과 한 의원의 관계가 결국 파국으로 치달았던 점을 상기시켰다. 그는 현재 정 대표가 보여주는 극진한 예우 역시 일시적인 갈등 봉합이나 세 과시용일 가능성이 크며, 결과적으로 두 사람의 관계도 파국을 맞이할 것이라는 자극적인 해석을 내놓았다.

 


민주당 내 비명계 일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집권 여당 대표가 대통령에게 예우를 갖추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방식이 지나치게 권위주의 시대를 연상케 할 경우 당의 혁신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논리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는 수평적 소통 구조와 정 대표의 수직적 인사는 배치되는 측면이 크다는 지적이다. 당내에서는 이번 논란이 자칫 당정 관계의 건강성을 해치는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이 대통령은 정 대표의 인사 당시 "수고했다"는 짧은 격려만 남긴 채 자리를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이번 의전 논란에 대해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나, 정치권에서는 정 대표의 행동이 향후 당권 향방이나 공천 과정에서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를 두고 다양한 추측을 내놓고 있다. 귀국 현장에서 보여준 짧은 인사가 불러온 파장은 단순한 예우 논란을 넘어 여야 정치권의 복잡한 셈법과 맞물리며 당분간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가짜뉴스 10억' 망법 시행, 표현의 자유 논란

 온라인상의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전격 시행되면서 디지털 생태계에 거센 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허위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할 경우 강력한 경제적 징벌을 가하는 데 있다. 특히 수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이미 법원에서 허위로 판명된 정보를 다시 유포할 경우 최대 1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자칫 정당한 비판이나 의견 표명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법 시행과 함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목은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기준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단순한 불쾌감이나 정치적 비판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특정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 선동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에만 한정해 개입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혐오표현의 경계가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작성 경위나 사회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태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과잉 검열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쏟아지고 있다.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부여된 관리 의무도 대폭 강화되었다. 네이버나 유튜브 같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혐오표현 신고를 접수할 경우 자율 정책에 따라 삭제나 노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방미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플랫폼 기업 자체가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책임은 정보를 직접 게재한 당사자에게 집중된다. 이는 플랫폼의 자율 규제를 독려하면서도 게시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보수적인 운영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개인 창작자뿐만 아니라 언론사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 역시 이번 법의 영향권에 들어왔다. 신문사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이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될 경우 언론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공익적 관심사나 공공복리를 위한 정보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예외 조항이 마련되었다. 또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가 언론사나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계정을 임의로 정지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도록 제한해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성의 판단 기준을 두고 향후 법적 분쟁이 잦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야권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입막음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법 시행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검은 마스크를 쓰고 회의에 참석하는 등 항의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반면 여권과 정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격 살인과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적 장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 시행 첫날부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 해석이 충돌하면서, 향후 실제 과징금 부과나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지는 첫 사례가 법의 정당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결국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릴지, 아니면 온라인 공론장을 위축시키는 족쇄가 될지는 향후 방미통위의 심의와 법원의 판결에 달려 있다. 이용자들은 허위정보 발견 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갖춰 플랫폼에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발언이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압박감도 안게 되었다. 디지털 주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시작된 셈이다. 정부가 우려하는 '온라인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투명한 심의 절차와 객관적인 기준 확립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