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정청래 '90도 인사', 민주당 내부서도 "정치 기술"

 이재명 대통령의 유럽 순방 귀국 현장에서 포착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과도한 의전이 당내외에서 거센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다. 8박 10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18일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한 이 대통령을 맞이하는 과정에서 정 대표가 허리를 90도 가까이 숙여 인사한 장면이 발단이 됐다. 이를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대통령의 평소 스타일과 맞지 않는 작위적인 행동이라는 지적과 함께 특정 정치적 의도가 깔린 행위라는 비판이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

 

친명계 핵심으로 분류되는 이건태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정 대표의 행동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평소 권위주의적인 의전을 극도로 꺼린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 대표의 인사는 대통령이 정색하고 싫어할 만한 잘못된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 대표가 이러한 대통령의 성향을 모를 리 없음에도 불구하고 90도 인사를 강행한 것은 다분히 계산된 '정치 기술'이자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고 분석했다.

 


여권에서도 이번 논란을 과거 사례와 비교하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장예찬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정 대표의 모습에서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고개를 숙였던 한동훈 의원의 모습이 연상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 대표를 '민주당의 한동훈'에 비유하며, 당시 한 의원의 인사를 신뢰했던 지지자들이 결국 실망했던 사례를 언급했다. 이는 정 대표의 과도한 예우가 진정성 있는 충성심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법조계와 정치 평론가들 사이에서도 정 대표와 이 대통령의 관계가 과거 윤-한 관계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온다. 서정욱 변호사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과거 서천 화재 현장에서의 '폴더 인사' 이후 윤 전 대통령과 한 의원의 관계가 결국 파국으로 치달았던 점을 상기시켰다. 그는 현재 정 대표가 보여주는 극진한 예우 역시 일시적인 갈등 봉합이나 세 과시용일 가능성이 크며, 결과적으로 두 사람의 관계도 파국을 맞이할 것이라는 자극적인 해석을 내놓았다.

 


민주당 내 비명계 일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집권 여당 대표가 대통령에게 예우를 갖추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방식이 지나치게 권위주의 시대를 연상케 할 경우 당의 혁신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논리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는 수평적 소통 구조와 정 대표의 수직적 인사는 배치되는 측면이 크다는 지적이다. 당내에서는 이번 논란이 자칫 당정 관계의 건강성을 해치는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이 대통령은 정 대표의 인사 당시 "수고했다"는 짧은 격려만 남긴 채 자리를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이번 의전 논란에 대해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나, 정치권에서는 정 대표의 행동이 향후 당권 향방이나 공천 과정에서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를 두고 다양한 추측을 내놓고 있다. 귀국 현장에서 보여준 짧은 인사가 불러온 파장은 단순한 예우 논란을 넘어 여야 정치권의 복잡한 셈법과 맞물리며 당분간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7·7법' 앞두고 댓글창 얼어붙은 온라인

이른바 ‘7·7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앞두고 온라인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법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20·30세대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오는 7일부터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강화된 책임을 부과한다. 허위조작정보 유통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0만명 이상인 대형 플랫폼에는 해당 정보의 삭제와 차단 등 유통 방지 의무를 지운다. 반복적으로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다.시행일이 가까워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법 적용을 피하는 글쓰기 방식이 공유되고 있다. 단정적인 표현 대신 “그렇다고 한다”, “그런 말이 나온다”는 식으로 문장을 바꾸라는 조언이 대표적이다. 일부 맘카페와 소셜미디어에서도 “인터넷 글을 조심해야 한다”는 경고성 게시물이 이어지고 있다. 이용자들은 단순한 의견 표현이나 정치적 풍자까지 문제 삼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불안을 드러내고 있다.특히 젊은 층에서는 게시글 작성뿐 아니라 ‘좋아요’, 공유, 댓글 등 일상적인 온라인 활동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정부나 관련 기관이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라면, 이용자들이 법적 위험을 피하려고 스스로 표현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논란은 허위조작정보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느냐에 집중된다. 개정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투명성센터의 지원을 받는 민간 사실확인 단체가 관련 업무를 맡도록 했다. 그러나 시민사회에서는 정부 지원을 받는 단체가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정 사안이 정쟁화될 경우 사실확인 결과 자체가 또 다른 갈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입법 과정에서도 반발은 이어졌다. 야권은 법안을 ‘온라인 검열법’이라고 비판했고, 일부 시민단체와 언론단체 역시 공론장 위축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다. 그럼에도 법안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을 앞두게 됐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개정법 철회 요구에는 한 달여 만에 14만명 넘게 동의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플랫폼 업계의 부담도 커졌다. 네이버, 카카오, 메타 등 대형 사업자는 신고된 정보에 대해 삭제·차단 조치를 하고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처벌이나 과징금을 받을 수 있어, 사업자들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게시물을 선제적으로 걸러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명백한 허위정보뿐 아니라 정책 비판, 권력 감시, 풍자성 콘텐츠까지 차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전문가들은 악성 허위정보와 사이버 렉카식 콘텐츠로 인한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기준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강한 제재부터 시행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허위정보 규제와 표현의 자유 보호 사이의 균형을 세밀하게 설계하지 못하면, 개정법은 피해 구제 장치가 아니라 시민들의 발언을 위축시키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