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정청래 '90도 인사', 민주당 내부서도 "정치 기술"

 이재명 대통령의 유럽 순방 귀국 현장에서 포착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과도한 의전이 당내외에서 거센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다. 8박 10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18일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한 이 대통령을 맞이하는 과정에서 정 대표가 허리를 90도 가까이 숙여 인사한 장면이 발단이 됐다. 이를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대통령의 평소 스타일과 맞지 않는 작위적인 행동이라는 지적과 함께 특정 정치적 의도가 깔린 행위라는 비판이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

 

친명계 핵심으로 분류되는 이건태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정 대표의 행동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평소 권위주의적인 의전을 극도로 꺼린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 대표의 인사는 대통령이 정색하고 싫어할 만한 잘못된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 대표가 이러한 대통령의 성향을 모를 리 없음에도 불구하고 90도 인사를 강행한 것은 다분히 계산된 '정치 기술'이자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고 분석했다.

 


여권에서도 이번 논란을 과거 사례와 비교하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장예찬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정 대표의 모습에서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고개를 숙였던 한동훈 의원의 모습이 연상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 대표를 '민주당의 한동훈'에 비유하며, 당시 한 의원의 인사를 신뢰했던 지지자들이 결국 실망했던 사례를 언급했다. 이는 정 대표의 과도한 예우가 진정성 있는 충성심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법조계와 정치 평론가들 사이에서도 정 대표와 이 대통령의 관계가 과거 윤-한 관계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온다. 서정욱 변호사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과거 서천 화재 현장에서의 '폴더 인사' 이후 윤 전 대통령과 한 의원의 관계가 결국 파국으로 치달았던 점을 상기시켰다. 그는 현재 정 대표가 보여주는 극진한 예우 역시 일시적인 갈등 봉합이나 세 과시용일 가능성이 크며, 결과적으로 두 사람의 관계도 파국을 맞이할 것이라는 자극적인 해석을 내놓았다.

 


민주당 내 비명계 일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집권 여당 대표가 대통령에게 예우를 갖추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방식이 지나치게 권위주의 시대를 연상케 할 경우 당의 혁신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논리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는 수평적 소통 구조와 정 대표의 수직적 인사는 배치되는 측면이 크다는 지적이다. 당내에서는 이번 논란이 자칫 당정 관계의 건강성을 해치는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이 대통령은 정 대표의 인사 당시 "수고했다"는 짧은 격려만 남긴 채 자리를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이번 의전 논란에 대해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나, 정치권에서는 정 대표의 행동이 향후 당권 향방이나 공천 과정에서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를 두고 다양한 추측을 내놓고 있다. 귀국 현장에서 보여준 짧은 인사가 불러온 파장은 단순한 예우 논란을 넘어 여야 정치권의 복잡한 셈법과 맞물리며 당분간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상속포기 전 '이것' 하면 빚 다 떠안는다

 부모님이 남긴 유산이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경우, 상속인은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우리 민법은 이를 위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라는 두 가지 핵심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 모두를 완전히 거부하는 의사표시로, 법적으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상태가 된다. 반면 한정승인은 상속을 받아들이되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조건부 승인이다. 두 제도 모두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반드시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법적 효력을 얻을 수 있다.상속포기를 결정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나 혼자'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선순위 상속인인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그 채무는 다음 순위인 손자녀나 조부모 등에게 승계된다. 실제로 자녀들만 포기 신고를 했다가 뒤늦게 어린 손주들이 빚 독촉을 받는 비극적인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빚 상속을 완전히 끊어내려면 차순위 가족들까지 포함해 동시에 포기 절차를 밟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하다. 가족 간의 구두 합의나 사적인 각서는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공식적인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3개월이 지난 후에야 몰랐던 빚이 발견되었다면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 초과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다시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기회가 주어진다. 특히 고인이 가족에게 숨긴 사적인 연대보증 채무는 금융조회 시스템에서도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 제도가 유일한 구제책이 되기도 한다. 미성년 상속인 역시 성년이 된 후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채권자와의 소송 문제도 상속인이 미리 대비해야 할 대목이다. 상속포기를 마쳤더라도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해 온다면 법정에서 포기 사실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만약 법적 대응을 게을리하여 패소 판결이 확정되면, 이미 상속포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억울한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 한정승인의 경우 판결문에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강제집행의 범위가 제한되지만, 채무 자체의 존재는 인정되므로 판결 이후의 집행 과정까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상속 절차를 밟기 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이다. 부모님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유품 중 가치가 있는 물건을 매각하는 행위는 민법상 '단순승인'으로 간주된다. 일단 단순승인으로 인정되면 이후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박탈되어 모든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따라서 채무 규모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차량 매각이나 보험금 수령 등 재산에 손을 대기 전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는 길이다.상속은 단순히 부의 대물림을 넘어 예상치 못한 빚으로부터 가족의 삶을 지키는 과정이기도 하다. 법이 정한 3개월이라는 기한은 생각보다 짧으며, 입증 책임 또한 상속인에게 있는 경우가 많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안심상속 서비스를 통해 고인의 재산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법적 수단을 선택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격언처럼, 미리 관련 상식을 숙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때 비로소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