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주말 전국에 장대비, 제주 최고 250mm 폭우

 토요일인 20일 저녁까지 한반도 전역에 거센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예고되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다가오는 기압골과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현재 제주와 남부지방에 내리는 비가 밤사이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비는 단순한 강우를 넘어 상층 기압골과 저기압이 맞물리며 전국적으로 매우 강하고 많은 양을 뿌릴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제주 산지와 남해안 등 지형적 영향을 받는 곳을 중심으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

 

비의 기세는 20일 오전까지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산지에는 시간당 50mm 이상의 물폭탄이 예고됐으며, 전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역시 시간당 30~50mm의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과 충청권도 예외는 아니다. 20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시간당 20~30mm의 호우가 예고되어 주말 아침 이동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강원 내륙과 동해안 지역은 토요일 오전부터 밤사이 강한 비가 집중된 뒤 일요일 오전까지 산발적으로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지역별로 차이가 크지만 전반적으로 많은 양이 기록될 전망이다. 제주는 최고 2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 강원 산지와 전남 해안 등지도 120~15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충남 북부 지역에도 최대 100mm의 비가 예보되어 있어 저지대 침수 피해에 대비해야 한다. 기상청은 이미 제주 산지에 호우주의보를 발령했으며, 남해안과 강원 동해안 등지에도 호우 예비특보를 내리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비와 함께 찾아오는 강력한 바람도 큰 변수다. 저기압이 한반도를 통과하면서 전국적으로 순간풍속 시속 55km 이상의 강풍이 불겠으며, 특히 해안가와 산지에서는 시속 70~90km에 달하는 돌풍이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거센 바람으로 인해 바다의 물결도 매우 높게 일 전망이다. 서해와 남해상에서 시작된 풍랑은 토요일 오전 동해상으로 확대되겠으며, 동해상의 경우 최고 5m 이상의 거대한 물결이 일 것으로 보여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

 


기온은 비가 내리면서 일시적으로 주춤하겠다. 20일 아침 기온은 19~23도로 평년보다 높게 시작하겠으나, 낮 최고기온은 22~29도 분포를 보이며 평년보다 조금 낮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과 부산의 낮 기온은 25도 내외에 머물며 한낮 더위가 잠시 식을 전망이다. 하지만 비가 그친 뒤인 21일 일요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르기 시작해 본격적인 여름 더위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비는 토요일 저녁 대부분 지역에서 그치겠지만, 경기 동부와 강원, 충북 등 일부 내륙 지역은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특히 강원 산지와 동해안은 지형적인 영향으로 일요일 오전까지 비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주말 산행이나 해안가 방문객들은 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기상청은 계곡이나 하천의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으니 야영을 자제하고, 강풍에 의한 시설물 파손이나 낙하물 사고가 없도록 주변 점검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가짜뉴스 10억' 망법 시행, 표현의 자유 논란

 온라인상의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전격 시행되면서 디지털 생태계에 거센 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허위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할 경우 강력한 경제적 징벌을 가하는 데 있다. 특히 수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이미 법원에서 허위로 판명된 정보를 다시 유포할 경우 최대 1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자칫 정당한 비판이나 의견 표명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법 시행과 함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목은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기준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단순한 불쾌감이나 정치적 비판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특정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 선동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에만 한정해 개입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혐오표현의 경계가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작성 경위나 사회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태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과잉 검열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쏟아지고 있다.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부여된 관리 의무도 대폭 강화되었다. 네이버나 유튜브 같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혐오표현 신고를 접수할 경우 자율 정책에 따라 삭제나 노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방미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플랫폼 기업 자체가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책임은 정보를 직접 게재한 당사자에게 집중된다. 이는 플랫폼의 자율 규제를 독려하면서도 게시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보수적인 운영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개인 창작자뿐만 아니라 언론사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 역시 이번 법의 영향권에 들어왔다. 신문사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이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될 경우 언론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공익적 관심사나 공공복리를 위한 정보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예외 조항이 마련되었다. 또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가 언론사나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계정을 임의로 정지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도록 제한해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성의 판단 기준을 두고 향후 법적 분쟁이 잦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야권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입막음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법 시행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검은 마스크를 쓰고 회의에 참석하는 등 항의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반면 여권과 정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격 살인과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적 장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 시행 첫날부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 해석이 충돌하면서, 향후 실제 과징금 부과나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지는 첫 사례가 법의 정당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결국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릴지, 아니면 온라인 공론장을 위축시키는 족쇄가 될지는 향후 방미통위의 심의와 법원의 판결에 달려 있다. 이용자들은 허위정보 발견 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갖춰 플랫폼에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발언이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압박감도 안게 되었다. 디지털 주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시작된 셈이다. 정부가 우려하는 '온라인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투명한 심의 절차와 객관적인 기준 확립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