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주말 전국에 장대비, 제주 최고 250mm 폭우

 토요일인 20일 저녁까지 한반도 전역에 거센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예고되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다가오는 기압골과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현재 제주와 남부지방에 내리는 비가 밤사이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비는 단순한 강우를 넘어 상층 기압골과 저기압이 맞물리며 전국적으로 매우 강하고 많은 양을 뿌릴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제주 산지와 남해안 등 지형적 영향을 받는 곳을 중심으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

 

비의 기세는 20일 오전까지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산지에는 시간당 50mm 이상의 물폭탄이 예고됐으며, 전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역시 시간당 30~50mm의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과 충청권도 예외는 아니다. 20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시간당 20~30mm의 호우가 예고되어 주말 아침 이동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강원 내륙과 동해안 지역은 토요일 오전부터 밤사이 강한 비가 집중된 뒤 일요일 오전까지 산발적으로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지역별로 차이가 크지만 전반적으로 많은 양이 기록될 전망이다. 제주는 최고 2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 강원 산지와 전남 해안 등지도 120~15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충남 북부 지역에도 최대 100mm의 비가 예보되어 있어 저지대 침수 피해에 대비해야 한다. 기상청은 이미 제주 산지에 호우주의보를 발령했으며, 남해안과 강원 동해안 등지에도 호우 예비특보를 내리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비와 함께 찾아오는 강력한 바람도 큰 변수다. 저기압이 한반도를 통과하면서 전국적으로 순간풍속 시속 55km 이상의 강풍이 불겠으며, 특히 해안가와 산지에서는 시속 70~90km에 달하는 돌풍이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거센 바람으로 인해 바다의 물결도 매우 높게 일 전망이다. 서해와 남해상에서 시작된 풍랑은 토요일 오전 동해상으로 확대되겠으며, 동해상의 경우 최고 5m 이상의 거대한 물결이 일 것으로 보여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

 


기온은 비가 내리면서 일시적으로 주춤하겠다. 20일 아침 기온은 19~23도로 평년보다 높게 시작하겠으나, 낮 최고기온은 22~29도 분포를 보이며 평년보다 조금 낮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과 부산의 낮 기온은 25도 내외에 머물며 한낮 더위가 잠시 식을 전망이다. 하지만 비가 그친 뒤인 21일 일요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르기 시작해 본격적인 여름 더위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비는 토요일 저녁 대부분 지역에서 그치겠지만, 경기 동부와 강원, 충북 등 일부 내륙 지역은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특히 강원 산지와 동해안은 지형적인 영향으로 일요일 오전까지 비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주말 산행이나 해안가 방문객들은 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기상청은 계곡이나 하천의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으니 야영을 자제하고, 강풍에 의한 시설물 파손이나 낙하물 사고가 없도록 주변 점검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7·7법' 앞두고 댓글창 얼어붙은 온라인

이른바 ‘7·7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앞두고 온라인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법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20·30세대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오는 7일부터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강화된 책임을 부과한다. 허위조작정보 유통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0만명 이상인 대형 플랫폼에는 해당 정보의 삭제와 차단 등 유통 방지 의무를 지운다. 반복적으로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다.시행일이 가까워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법 적용을 피하는 글쓰기 방식이 공유되고 있다. 단정적인 표현 대신 “그렇다고 한다”, “그런 말이 나온다”는 식으로 문장을 바꾸라는 조언이 대표적이다. 일부 맘카페와 소셜미디어에서도 “인터넷 글을 조심해야 한다”는 경고성 게시물이 이어지고 있다. 이용자들은 단순한 의견 표현이나 정치적 풍자까지 문제 삼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불안을 드러내고 있다.특히 젊은 층에서는 게시글 작성뿐 아니라 ‘좋아요’, 공유, 댓글 등 일상적인 온라인 활동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정부나 관련 기관이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라면, 이용자들이 법적 위험을 피하려고 스스로 표현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논란은 허위조작정보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느냐에 집중된다. 개정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투명성센터의 지원을 받는 민간 사실확인 단체가 관련 업무를 맡도록 했다. 그러나 시민사회에서는 정부 지원을 받는 단체가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정 사안이 정쟁화될 경우 사실확인 결과 자체가 또 다른 갈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입법 과정에서도 반발은 이어졌다. 야권은 법안을 ‘온라인 검열법’이라고 비판했고, 일부 시민단체와 언론단체 역시 공론장 위축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다. 그럼에도 법안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을 앞두게 됐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개정법 철회 요구에는 한 달여 만에 14만명 넘게 동의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플랫폼 업계의 부담도 커졌다. 네이버, 카카오, 메타 등 대형 사업자는 신고된 정보에 대해 삭제·차단 조치를 하고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처벌이나 과징금을 받을 수 있어, 사업자들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게시물을 선제적으로 걸러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명백한 허위정보뿐 아니라 정책 비판, 권력 감시, 풍자성 콘텐츠까지 차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전문가들은 악성 허위정보와 사이버 렉카식 콘텐츠로 인한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기준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강한 제재부터 시행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허위정보 규제와 표현의 자유 보호 사이의 균형을 세밀하게 설계하지 못하면, 개정법은 피해 구제 장치가 아니라 시민들의 발언을 위축시키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