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주말 전국에 장대비, 제주 최고 250mm 폭우

 토요일인 20일 저녁까지 한반도 전역에 거센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예고되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다가오는 기압골과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현재 제주와 남부지방에 내리는 비가 밤사이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비는 단순한 강우를 넘어 상층 기압골과 저기압이 맞물리며 전국적으로 매우 강하고 많은 양을 뿌릴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제주 산지와 남해안 등 지형적 영향을 받는 곳을 중심으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

 

비의 기세는 20일 오전까지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산지에는 시간당 50mm 이상의 물폭탄이 예고됐으며, 전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역시 시간당 30~50mm의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과 충청권도 예외는 아니다. 20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시간당 20~30mm의 호우가 예고되어 주말 아침 이동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강원 내륙과 동해안 지역은 토요일 오전부터 밤사이 강한 비가 집중된 뒤 일요일 오전까지 산발적으로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지역별로 차이가 크지만 전반적으로 많은 양이 기록될 전망이다. 제주는 최고 2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 강원 산지와 전남 해안 등지도 120~15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충남 북부 지역에도 최대 100mm의 비가 예보되어 있어 저지대 침수 피해에 대비해야 한다. 기상청은 이미 제주 산지에 호우주의보를 발령했으며, 남해안과 강원 동해안 등지에도 호우 예비특보를 내리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비와 함께 찾아오는 강력한 바람도 큰 변수다. 저기압이 한반도를 통과하면서 전국적으로 순간풍속 시속 55km 이상의 강풍이 불겠으며, 특히 해안가와 산지에서는 시속 70~90km에 달하는 돌풍이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거센 바람으로 인해 바다의 물결도 매우 높게 일 전망이다. 서해와 남해상에서 시작된 풍랑은 토요일 오전 동해상으로 확대되겠으며, 동해상의 경우 최고 5m 이상의 거대한 물결이 일 것으로 보여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

 


기온은 비가 내리면서 일시적으로 주춤하겠다. 20일 아침 기온은 19~23도로 평년보다 높게 시작하겠으나, 낮 최고기온은 22~29도 분포를 보이며 평년보다 조금 낮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과 부산의 낮 기온은 25도 내외에 머물며 한낮 더위가 잠시 식을 전망이다. 하지만 비가 그친 뒤인 21일 일요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르기 시작해 본격적인 여름 더위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비는 토요일 저녁 대부분 지역에서 그치겠지만, 경기 동부와 강원, 충북 등 일부 내륙 지역은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특히 강원 산지와 동해안은 지형적인 영향으로 일요일 오전까지 비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주말 산행이나 해안가 방문객들은 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기상청은 계곡이나 하천의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으니 야영을 자제하고, 강풍에 의한 시설물 파손이나 낙하물 사고가 없도록 주변 점검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재건축 입주권 지키려 서둘렀나…李, 아파트 매각 방식 도마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매수인 측에 17억 원대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돼 정치권과 부동산 시장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매매대금 29억 원 가운데 상당액을 매도인이 담보 형태로 남겨둔 셈이어서, 고가 주택 대출 규제를 사실상 피해 간 거래 방식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반면 재건축 절차상 매수인이 향후 조합원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등기 이전을 서둘렀다는 분석도 나온다.20일 대법원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금호1단지 아파트는 지난 14일 29억 원에 매매계약이 이뤄졌다. 이후 16일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은 매수인 2명의 공동명의로 이전됐다. 등기 과정에서는 이 대통령 부부가 매수인들을 상대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도 함께 확인됐다. 일반적인 아파트 매매에서는 매수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해당 금융기관이 담보 확보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이 주로 활용된다. 하지만 이번 건은 매도인인 이 대통령 부부가 직접 근저당권자가 됐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거래와는 다른 양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매각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해당 단지는 신탁 방식 재건축을 추진 중이며,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앞둔 상태로 알려졌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는 조합 설립인가 또는 신탁 방식의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1가구 1주택자이면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보유한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이 대통령은 장기간 보유 요건을 갖췄지만, 김 여사는 2018년 공동명의가 되면서 보유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때문에 고시 이후 거래가 마무리됐다면 매수인이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시장에서는 이를 이른바 ‘물딱지’ 위험이라고 부른다. 결국 매수인 입장에서는 고시 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는 것이 중요했고, 매도인 측이 잔금 일부를 나중에 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성사시켰을 가능성이 거론된다.문제는 이 방식이 현 정부의 대출 규제 기조와 충돌해 보인다는 점이다. 현재 수도권 고가 주택은 가격 구간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제한되며, 25억 원 초과 주택은 대출 가능액이 2억 원 수준으로 묶여 있다. 29억 원 아파트를 사려면 거액의 현금이 필요한데, 매도인이 사실상 자금 조달을 도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야권은 “국민에게는 대출 규제를 적용하면서 정작 대통령 본인은 우회 거래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주택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됐으며, 매각 자체는 부동산 정책 실천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등기상 조건은 매수자 사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