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주말 전국에 장대비, 제주 최고 250mm 폭우

 토요일인 20일 저녁까지 한반도 전역에 거센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예고되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다가오는 기압골과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현재 제주와 남부지방에 내리는 비가 밤사이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비는 단순한 강우를 넘어 상층 기압골과 저기압이 맞물리며 전국적으로 매우 강하고 많은 양을 뿌릴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제주 산지와 남해안 등 지형적 영향을 받는 곳을 중심으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

 

비의 기세는 20일 오전까지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산지에는 시간당 50mm 이상의 물폭탄이 예고됐으며, 전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역시 시간당 30~50mm의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과 충청권도 예외는 아니다. 20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시간당 20~30mm의 호우가 예고되어 주말 아침 이동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강원 내륙과 동해안 지역은 토요일 오전부터 밤사이 강한 비가 집중된 뒤 일요일 오전까지 산발적으로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지역별로 차이가 크지만 전반적으로 많은 양이 기록될 전망이다. 제주는 최고 2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 강원 산지와 전남 해안 등지도 120~15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충남 북부 지역에도 최대 100mm의 비가 예보되어 있어 저지대 침수 피해에 대비해야 한다. 기상청은 이미 제주 산지에 호우주의보를 발령했으며, 남해안과 강원 동해안 등지에도 호우 예비특보를 내리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비와 함께 찾아오는 강력한 바람도 큰 변수다. 저기압이 한반도를 통과하면서 전국적으로 순간풍속 시속 55km 이상의 강풍이 불겠으며, 특히 해안가와 산지에서는 시속 70~90km에 달하는 돌풍이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거센 바람으로 인해 바다의 물결도 매우 높게 일 전망이다. 서해와 남해상에서 시작된 풍랑은 토요일 오전 동해상으로 확대되겠으며, 동해상의 경우 최고 5m 이상의 거대한 물결이 일 것으로 보여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

 


기온은 비가 내리면서 일시적으로 주춤하겠다. 20일 아침 기온은 19~23도로 평년보다 높게 시작하겠으나, 낮 최고기온은 22~29도 분포를 보이며 평년보다 조금 낮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과 부산의 낮 기온은 25도 내외에 머물며 한낮 더위가 잠시 식을 전망이다. 하지만 비가 그친 뒤인 21일 일요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르기 시작해 본격적인 여름 더위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비는 토요일 저녁 대부분 지역에서 그치겠지만, 경기 동부와 강원, 충북 등 일부 내륙 지역은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특히 강원 산지와 동해안은 지형적인 영향으로 일요일 오전까지 비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주말 산행이나 해안가 방문객들은 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기상청은 계곡이나 하천의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으니 야영을 자제하고, 강풍에 의한 시설물 파손이나 낙하물 사고가 없도록 주변 점검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상속포기 전 '이것' 하면 빚 다 떠안는다

 부모님이 남긴 유산이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경우, 상속인은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우리 민법은 이를 위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라는 두 가지 핵심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 모두를 완전히 거부하는 의사표시로, 법적으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상태가 된다. 반면 한정승인은 상속을 받아들이되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조건부 승인이다. 두 제도 모두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반드시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법적 효력을 얻을 수 있다.상속포기를 결정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나 혼자'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선순위 상속인인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그 채무는 다음 순위인 손자녀나 조부모 등에게 승계된다. 실제로 자녀들만 포기 신고를 했다가 뒤늦게 어린 손주들이 빚 독촉을 받는 비극적인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빚 상속을 완전히 끊어내려면 차순위 가족들까지 포함해 동시에 포기 절차를 밟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하다. 가족 간의 구두 합의나 사적인 각서는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공식적인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3개월이 지난 후에야 몰랐던 빚이 발견되었다면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 초과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다시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기회가 주어진다. 특히 고인이 가족에게 숨긴 사적인 연대보증 채무는 금융조회 시스템에서도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 제도가 유일한 구제책이 되기도 한다. 미성년 상속인 역시 성년이 된 후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채권자와의 소송 문제도 상속인이 미리 대비해야 할 대목이다. 상속포기를 마쳤더라도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해 온다면 법정에서 포기 사실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만약 법적 대응을 게을리하여 패소 판결이 확정되면, 이미 상속포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억울한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 한정승인의 경우 판결문에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강제집행의 범위가 제한되지만, 채무 자체의 존재는 인정되므로 판결 이후의 집행 과정까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상속 절차를 밟기 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이다. 부모님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유품 중 가치가 있는 물건을 매각하는 행위는 민법상 '단순승인'으로 간주된다. 일단 단순승인으로 인정되면 이후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박탈되어 모든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따라서 채무 규모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차량 매각이나 보험금 수령 등 재산에 손을 대기 전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는 길이다.상속은 단순히 부의 대물림을 넘어 예상치 못한 빚으로부터 가족의 삶을 지키는 과정이기도 하다. 법이 정한 3개월이라는 기한은 생각보다 짧으며, 입증 책임 또한 상속인에게 있는 경우가 많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안심상속 서비스를 통해 고인의 재산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법적 수단을 선택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격언처럼, 미리 관련 상식을 숙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때 비로소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