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주말 전국에 장대비, 제주 최고 250mm 폭우

 토요일인 20일 저녁까지 한반도 전역에 거센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예고되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다가오는 기압골과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현재 제주와 남부지방에 내리는 비가 밤사이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비는 단순한 강우를 넘어 상층 기압골과 저기압이 맞물리며 전국적으로 매우 강하고 많은 양을 뿌릴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제주 산지와 남해안 등 지형적 영향을 받는 곳을 중심으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

 

비의 기세는 20일 오전까지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산지에는 시간당 50mm 이상의 물폭탄이 예고됐으며, 전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역시 시간당 30~50mm의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과 충청권도 예외는 아니다. 20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시간당 20~30mm의 호우가 예고되어 주말 아침 이동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강원 내륙과 동해안 지역은 토요일 오전부터 밤사이 강한 비가 집중된 뒤 일요일 오전까지 산발적으로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지역별로 차이가 크지만 전반적으로 많은 양이 기록될 전망이다. 제주는 최고 2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 강원 산지와 전남 해안 등지도 120~15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충남 북부 지역에도 최대 100mm의 비가 예보되어 있어 저지대 침수 피해에 대비해야 한다. 기상청은 이미 제주 산지에 호우주의보를 발령했으며, 남해안과 강원 동해안 등지에도 호우 예비특보를 내리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비와 함께 찾아오는 강력한 바람도 큰 변수다. 저기압이 한반도를 통과하면서 전국적으로 순간풍속 시속 55km 이상의 강풍이 불겠으며, 특히 해안가와 산지에서는 시속 70~90km에 달하는 돌풍이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거센 바람으로 인해 바다의 물결도 매우 높게 일 전망이다. 서해와 남해상에서 시작된 풍랑은 토요일 오전 동해상으로 확대되겠으며, 동해상의 경우 최고 5m 이상의 거대한 물결이 일 것으로 보여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

 


기온은 비가 내리면서 일시적으로 주춤하겠다. 20일 아침 기온은 19~23도로 평년보다 높게 시작하겠으나, 낮 최고기온은 22~29도 분포를 보이며 평년보다 조금 낮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과 부산의 낮 기온은 25도 내외에 머물며 한낮 더위가 잠시 식을 전망이다. 하지만 비가 그친 뒤인 21일 일요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르기 시작해 본격적인 여름 더위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비는 토요일 저녁 대부분 지역에서 그치겠지만, 경기 동부와 강원, 충북 등 일부 내륙 지역은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특히 강원 산지와 동해안은 지형적인 영향으로 일요일 오전까지 비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주말 산행이나 해안가 방문객들은 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기상청은 계곡이나 하천의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으니 야영을 자제하고, 강풍에 의한 시설물 파손이나 낙하물 사고가 없도록 주변 점검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토론회…사법 패러다임 전환

 반려동물을 물건과 분리하여 생명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민사집행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법무부와 법조협회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를 주제로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고, 장애인 보조견과 등록대상동물 등을 압류 금지 대상에 명시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법 개정을 통해 선언된 동물의 생명 존중 정신을 실제 사법 집행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 발표에 나선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변호사는 1인 가구 증가와 인간-동물 간의 정서적 유대를 고려할 때 민사집행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한 변호사는 특히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민사집행법상 명시적인 압류 금지 대상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문을 신설해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이무룡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압류 금지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등록대상동물'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 제도를 압류 금지와 연계하자는 구상이다. 이 교수는 등록된 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보호자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등록 조치를 취하게 되는 긍정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아직 활성화 단계에 머물러 있는 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부수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이다.입법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도 논의됐다.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악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영리 목적이 아닌 순수 반려 목적의 소유임을 채무자가 소명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가치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법 행정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동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교한 법 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정부 관계자들과 국회 입법조사처 등 유관 기관들도 이러한 입법 방향에 힘을 실었다.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장애인 보조견의 압류 금지 입법화 필요성에 이견이 없음을 밝히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아이디어들이 실제 법안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법제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도 동물의 비물건화가 민법을 넘어 사법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하며, 동물 복지 정책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여 동물이 생명으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합리적인 입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정민 법무실장은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반려동물이 단순한 '압류 대상 물건'에서 '보호받아야 할 가족'으로 법적 신분이 격상되는 이번 입법 논의는,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