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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퀴즈' 젠슨 황 가니 시청률 뚝…임지연도 역부족?

 세계 경제의 중심에 서 있는 엔비디아의 수장 젠슨 황이 다녀간 자리는 강렬한 수치적 기록을 남겼지만, 프로그램의 일상적인 흐름까지 바꾸지는 못했다. tvN의 간판 토크쇼 '유 퀴즈 온 더 블럭'은 지상파를 포함한 전 채널 동시간대 1위라는 대기록을 세운 직후, 다시 평소의 안정적인 시청률 궤도로 돌아왔다. 18일 발표된 시청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젠슨 황 출연 당시 5.7%까지 치솟았던 전국 가구 시청률은 일주일 만에 4.1%대로 하락하며 평소 수준인 3~4%대 박스권에 안착했다. 이는 글로벌 거물의 등장이 만들어낸 특수 효과가 장기적인 상승 동력으로 이어지기보다는 단발성 이벤트에 가까웠음을 시사한다.

 

불과 일주일 전 젠슨 황이 보여준 파급력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다. 생애 첫 예능 출연지로 한국의 토크쇼를 선택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방송 전부터 온라인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수도권 기준 최고 시청률 8.5%를 기록하며 2025년과 2026년을 통틀어 프로그램 자체 최고 성적을 갈아치웠다. 화제성 지표 역시 독보적이어서, 출연자 화제성 부문에서 젠슨 황은 단숨에 정상에 등극했다. 이는 프로그램이 작년 초 송혜교 출연 이후 무려 74주 만에 탈환한 통합 비드라마 부문 1위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달랐다.

 


하지만 '연진이' 임지연이라는 강력한 카드도 젠슨 황이 끌어올린 시청률의 낙폭을 막아내기엔 역부족이었다. 지난 17일 방송에는 드라마 '멋진 신세계'로 넷플릭스 정상을 달리고 있는 배우 임지연이 출연해 진솔한 이야기를 전했다. 현재 임지연은 출연작이 시청률 10%를 돌파하며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는 대세 배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시청률이 직전 회차 대비 1.6%포인트 이상 하락했다는 사실은, 대중이 예능 프로그램에 기대하는 '특수성'과 '일상성' 사이의 간극이 얼마나 큰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임지연은 이날 방송에서 자신의 연기 인생과 파트너에 대한 깊은 신뢰를 털어놓으며 시청자들의 감성을 자극했다. 특히 종영을 앞둔 드라마 촬영 과정에서 겪었던 심리적 압박과 육체적 고충을 고백하며, 상대 배우 허남준이 큰 힘이 되어주었다고 전했다. 그는 동료 배우와의 완벽한 호흡을 '기적'에 비유하며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냈지만, 이러한 감성적인 토크는 젠슨 황이 선사했던 '글로벌 리더의 예능 나들이'라는 파격적인 신선함을 넘어서기엔 화제성의 결이 달랐던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이번 시청률 추이는 특정 게스트의 이름값만으로 시청 층을 영구적으로 확장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지를 재확인시켜 주었다. 젠슨 황 회차는 평소 예능을 보지 않던 경제 및 IT 관심 층까지 TV 앞으로 불러 모으는 데 성공했지만, 이들이 고정 시청자로 유입되지는 않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유퀴즈'가 가진 고유의 브랜드 파워와 안정적인 제작 역량은 여전히 비드라마 시장에서 상위권을 유지하는 원동력이지만, 기록적인 수치는 결국 콘텐츠의 내용보다 게스트의 희소성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이 다시금 증명되었다.

 

제작진은 이제 젠슨 황이 남긴 화려한 기록을 뒤로하고 다시 '유퀴즈'다운 섭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오는 24일에는 임지연이 극찬했던 배우 허남준의 출연이 예고되어 있어, 드라마 팬들의 유입을 통한 시청률 반등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세계 시가총액 1위 CEO가 만든 폭풍 같은 일주일은 지나갔지만, 프로그램은 여전히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이웃과 대세 스타들을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자신들만의 길을 걷고 있다. 단기적인 수치 변화에 일희일비하기보다 꾸준한 섭외력으로 브랜드 가치를 지켜내는 것이 향후 과제로 남았다.

 

 

 

'가짜뉴스 10억' 망법 시행, 표현의 자유 논란

 온라인상의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전격 시행되면서 디지털 생태계에 거센 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허위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할 경우 강력한 경제적 징벌을 가하는 데 있다. 특히 수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이미 법원에서 허위로 판명된 정보를 다시 유포할 경우 최대 1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자칫 정당한 비판이나 의견 표명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법 시행과 함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목은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기준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단순한 불쾌감이나 정치적 비판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특정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 선동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에만 한정해 개입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혐오표현의 경계가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작성 경위나 사회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태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과잉 검열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쏟아지고 있다.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부여된 관리 의무도 대폭 강화되었다. 네이버나 유튜브 같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혐오표현 신고를 접수할 경우 자율 정책에 따라 삭제나 노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방미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플랫폼 기업 자체가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책임은 정보를 직접 게재한 당사자에게 집중된다. 이는 플랫폼의 자율 규제를 독려하면서도 게시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보수적인 운영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개인 창작자뿐만 아니라 언론사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 역시 이번 법의 영향권에 들어왔다. 신문사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이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될 경우 언론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공익적 관심사나 공공복리를 위한 정보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예외 조항이 마련되었다. 또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가 언론사나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계정을 임의로 정지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도록 제한해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성의 판단 기준을 두고 향후 법적 분쟁이 잦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야권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입막음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법 시행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검은 마스크를 쓰고 회의에 참석하는 등 항의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반면 여권과 정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격 살인과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적 장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 시행 첫날부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 해석이 충돌하면서, 향후 실제 과징금 부과나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지는 첫 사례가 법의 정당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결국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릴지, 아니면 온라인 공론장을 위축시키는 족쇄가 될지는 향후 방미통위의 심의와 법원의 판결에 달려 있다. 이용자들은 허위정보 발견 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갖춰 플랫폼에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발언이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압박감도 안게 되었다. 디지털 주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시작된 셈이다. 정부가 우려하는 '온라인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투명한 심의 절차와 객관적인 기준 확립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