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읽씹'이 아픈 이유? 박한선의 거절불안 분석

 인간의 뇌는 누군가에게 거절당했을 때 느끼는 심리적 고통을 신체 부위가 골절되거나 다쳤을 때 겪는 물리적 통증과 거의 동일하게 인식한다. 최근 진통제 성분이 마음의 괴로움을 경감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뇌의 특정 부위가 심리적 충격과 육체적 부상을 구분하지 않고 똑같은 고통 신호를 보내기 때문이다. 서울대학교 박한선 교수는 신간 '거절불안'을 통해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사소한 거절들이 왜 그토록 아프게 다가오는지, 그리고 그 불안의 뿌리가 어디에 닿아 있는지를 진화인류학적 관점과 정신의학적 식견을 더해 심도 있게 파헤친다.

 

현대인들은 메신저의 숫자 1이 사라졌음에도 답장이 오지 않거나, 공들여 준비한 기획안이 무관심 속에 묻힐 때 깊은 불안을 느낀다. 박 교수는 이러한 감정들이 단순한 예민함이 아니라 '거절불안'이라는 실체적인 고통임을 명시한다. 책은 회피성 인격장애나 분리불안장애 등 다양한 정신의학적 사례를 나열하며, 독자들이 자신의 증상에 정확한 이름을 붙여보도록 유도한다. 이는 단순히 병명을 진단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고통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함으로써 불안의 실체를 마주하고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기 위함이다.

 


문화권에 따라 거절에 대응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분석도 흥미롭다. 한국을 포함한 동양 사회에서는 '체면'을 중시하기 때문에 타인의 거절을 곧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부정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하다. 반면 서양은 능력주의와 결합하여 실패나 거절의 책임을 오롯이 개인의 역량 부족으로 돌리는 압박을 가한다. 박 교수는 한국 사회가 이 두 가지 문화적 압력을 동시에 받고 있다고 진단하며, 거절불안을 개인의 나약함 탓으로 돌리기보다 사회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제언한다.

 

인류의 진화사를 들여다보면 거절에 예민해진 이유가 더욱 명확해진다. 과거 수렵 채취 시대에 집단으로부터의 소외나 거절은 곧 죽음을 의미했다. 무리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 타인의 눈치를 살피고 거절의 징후를 포착하려 애썼던 생존 본능이 현대인의 뇌에 고스란히 남아 있는 셈이다. 이러한 진화론적 분석은 독자들에게 '내가 이상해서 아픈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프로그래밍된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과학적 위로를 건넨다. 거절에 대한 공포는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필연적인 결과물이라는 설명이다.

 


박 교수는 종교적 맥락에서 다뤄졌던 고통의 의미를 현대 심리학과 연결하며 분석의 지평을 넓힌다. 과거에는 신앙이나 인내로 극복해야 했던 마음의 상처를 이제는 뇌과학과 인류학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론적 분석이 딱딱한 지식 전달에 그치지 않고 심리적 위안으로 이어지는 지점이 바로 이 책의 강점이다. 독자들은 거절불안의 역사와 원인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막연한 두려움을 떨쳐내고,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내면의 힘을 얻게 된다.

 

결국 '거절불안'은 우리가 사회적 동물로서 타인과 연결되고 싶어 하는 본능의 이면이다. 박한선 교수의 통찰은 거절당하지 않기 위해 자신을 억누르며 사는 현대인들에게 고통의 정체를 직시하라는 메시지를 던진다. 마음이 아픈 것은 뇌가 보내는 실제적인 경고이며, 이를 돌보는 것은 부러진 뼈를 치료하는 것만큼이나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다. 과학적 근거와 따뜻한 시선이 교차하는 이 분석 보고서는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받은 이들에게 실질적인 해결책과 함께 깊은 공감의 시간을 제공하며 마무리된다.

 

재건축 입주권 지키려 서둘렀나…李, 아파트 매각 방식 도마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매수인 측에 17억 원대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돼 정치권과 부동산 시장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매매대금 29억 원 가운데 상당액을 매도인이 담보 형태로 남겨둔 셈이어서, 고가 주택 대출 규제를 사실상 피해 간 거래 방식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반면 재건축 절차상 매수인이 향후 조합원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등기 이전을 서둘렀다는 분석도 나온다.20일 대법원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금호1단지 아파트는 지난 14일 29억 원에 매매계약이 이뤄졌다. 이후 16일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은 매수인 2명의 공동명의로 이전됐다. 등기 과정에서는 이 대통령 부부가 매수인들을 상대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도 함께 확인됐다. 일반적인 아파트 매매에서는 매수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해당 금융기관이 담보 확보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이 주로 활용된다. 하지만 이번 건은 매도인인 이 대통령 부부가 직접 근저당권자가 됐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거래와는 다른 양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매각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해당 단지는 신탁 방식 재건축을 추진 중이며,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앞둔 상태로 알려졌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는 조합 설립인가 또는 신탁 방식의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1가구 1주택자이면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보유한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이 대통령은 장기간 보유 요건을 갖췄지만, 김 여사는 2018년 공동명의가 되면서 보유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때문에 고시 이후 거래가 마무리됐다면 매수인이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시장에서는 이를 이른바 ‘물딱지’ 위험이라고 부른다. 결국 매수인 입장에서는 고시 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는 것이 중요했고, 매도인 측이 잔금 일부를 나중에 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성사시켰을 가능성이 거론된다.문제는 이 방식이 현 정부의 대출 규제 기조와 충돌해 보인다는 점이다. 현재 수도권 고가 주택은 가격 구간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제한되며, 25억 원 초과 주택은 대출 가능액이 2억 원 수준으로 묶여 있다. 29억 원 아파트를 사려면 거액의 현금이 필요한데, 매도인이 사실상 자금 조달을 도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야권은 “국민에게는 대출 규제를 적용하면서 정작 대통령 본인은 우회 거래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주택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됐으며, 매각 자체는 부동산 정책 실천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등기상 조건은 매수자 사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