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읽씹'이 아픈 이유? 박한선의 거절불안 분석

 인간의 뇌는 누군가에게 거절당했을 때 느끼는 심리적 고통을 신체 부위가 골절되거나 다쳤을 때 겪는 물리적 통증과 거의 동일하게 인식한다. 최근 진통제 성분이 마음의 괴로움을 경감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뇌의 특정 부위가 심리적 충격과 육체적 부상을 구분하지 않고 똑같은 고통 신호를 보내기 때문이다. 서울대학교 박한선 교수는 신간 '거절불안'을 통해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사소한 거절들이 왜 그토록 아프게 다가오는지, 그리고 그 불안의 뿌리가 어디에 닿아 있는지를 진화인류학적 관점과 정신의학적 식견을 더해 심도 있게 파헤친다.

 

현대인들은 메신저의 숫자 1이 사라졌음에도 답장이 오지 않거나, 공들여 준비한 기획안이 무관심 속에 묻힐 때 깊은 불안을 느낀다. 박 교수는 이러한 감정들이 단순한 예민함이 아니라 '거절불안'이라는 실체적인 고통임을 명시한다. 책은 회피성 인격장애나 분리불안장애 등 다양한 정신의학적 사례를 나열하며, 독자들이 자신의 증상에 정확한 이름을 붙여보도록 유도한다. 이는 단순히 병명을 진단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고통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함으로써 불안의 실체를 마주하고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기 위함이다.

 


문화권에 따라 거절에 대응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분석도 흥미롭다. 한국을 포함한 동양 사회에서는 '체면'을 중시하기 때문에 타인의 거절을 곧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부정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하다. 반면 서양은 능력주의와 결합하여 실패나 거절의 책임을 오롯이 개인의 역량 부족으로 돌리는 압박을 가한다. 박 교수는 한국 사회가 이 두 가지 문화적 압력을 동시에 받고 있다고 진단하며, 거절불안을 개인의 나약함 탓으로 돌리기보다 사회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제언한다.

 

인류의 진화사를 들여다보면 거절에 예민해진 이유가 더욱 명확해진다. 과거 수렵 채취 시대에 집단으로부터의 소외나 거절은 곧 죽음을 의미했다. 무리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 타인의 눈치를 살피고 거절의 징후를 포착하려 애썼던 생존 본능이 현대인의 뇌에 고스란히 남아 있는 셈이다. 이러한 진화론적 분석은 독자들에게 '내가 이상해서 아픈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프로그래밍된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과학적 위로를 건넨다. 거절에 대한 공포는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필연적인 결과물이라는 설명이다.

 


박 교수는 종교적 맥락에서 다뤄졌던 고통의 의미를 현대 심리학과 연결하며 분석의 지평을 넓힌다. 과거에는 신앙이나 인내로 극복해야 했던 마음의 상처를 이제는 뇌과학과 인류학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론적 분석이 딱딱한 지식 전달에 그치지 않고 심리적 위안으로 이어지는 지점이 바로 이 책의 강점이다. 독자들은 거절불안의 역사와 원인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막연한 두려움을 떨쳐내고,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내면의 힘을 얻게 된다.

 

결국 '거절불안'은 우리가 사회적 동물로서 타인과 연결되고 싶어 하는 본능의 이면이다. 박한선 교수의 통찰은 거절당하지 않기 위해 자신을 억누르며 사는 현대인들에게 고통의 정체를 직시하라는 메시지를 던진다. 마음이 아픈 것은 뇌가 보내는 실제적인 경고이며, 이를 돌보는 것은 부러진 뼈를 치료하는 것만큼이나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다. 과학적 근거와 따뜻한 시선이 교차하는 이 분석 보고서는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받은 이들에게 실질적인 해결책과 함께 깊은 공감의 시간을 제공하며 마무리된다.

 

'7·7법' 앞두고 댓글창 얼어붙은 온라인

이른바 ‘7·7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앞두고 온라인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법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20·30세대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오는 7일부터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강화된 책임을 부과한다. 허위조작정보 유통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0만명 이상인 대형 플랫폼에는 해당 정보의 삭제와 차단 등 유통 방지 의무를 지운다. 반복적으로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다.시행일이 가까워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법 적용을 피하는 글쓰기 방식이 공유되고 있다. 단정적인 표현 대신 “그렇다고 한다”, “그런 말이 나온다”는 식으로 문장을 바꾸라는 조언이 대표적이다. 일부 맘카페와 소셜미디어에서도 “인터넷 글을 조심해야 한다”는 경고성 게시물이 이어지고 있다. 이용자들은 단순한 의견 표현이나 정치적 풍자까지 문제 삼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불안을 드러내고 있다.특히 젊은 층에서는 게시글 작성뿐 아니라 ‘좋아요’, 공유, 댓글 등 일상적인 온라인 활동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정부나 관련 기관이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라면, 이용자들이 법적 위험을 피하려고 스스로 표현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논란은 허위조작정보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느냐에 집중된다. 개정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투명성센터의 지원을 받는 민간 사실확인 단체가 관련 업무를 맡도록 했다. 그러나 시민사회에서는 정부 지원을 받는 단체가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정 사안이 정쟁화될 경우 사실확인 결과 자체가 또 다른 갈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입법 과정에서도 반발은 이어졌다. 야권은 법안을 ‘온라인 검열법’이라고 비판했고, 일부 시민단체와 언론단체 역시 공론장 위축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다. 그럼에도 법안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을 앞두게 됐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개정법 철회 요구에는 한 달여 만에 14만명 넘게 동의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플랫폼 업계의 부담도 커졌다. 네이버, 카카오, 메타 등 대형 사업자는 신고된 정보에 대해 삭제·차단 조치를 하고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처벌이나 과징금을 받을 수 있어, 사업자들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게시물을 선제적으로 걸러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명백한 허위정보뿐 아니라 정책 비판, 권력 감시, 풍자성 콘텐츠까지 차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전문가들은 악성 허위정보와 사이버 렉카식 콘텐츠로 인한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기준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강한 제재부터 시행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허위정보 규제와 표현의 자유 보호 사이의 균형을 세밀하게 설계하지 못하면, 개정법은 피해 구제 장치가 아니라 시민들의 발언을 위축시키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