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읽씹'이 아픈 이유? 박한선의 거절불안 분석

 인간의 뇌는 누군가에게 거절당했을 때 느끼는 심리적 고통을 신체 부위가 골절되거나 다쳤을 때 겪는 물리적 통증과 거의 동일하게 인식한다. 최근 진통제 성분이 마음의 괴로움을 경감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뇌의 특정 부위가 심리적 충격과 육체적 부상을 구분하지 않고 똑같은 고통 신호를 보내기 때문이다. 서울대학교 박한선 교수는 신간 '거절불안'을 통해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사소한 거절들이 왜 그토록 아프게 다가오는지, 그리고 그 불안의 뿌리가 어디에 닿아 있는지를 진화인류학적 관점과 정신의학적 식견을 더해 심도 있게 파헤친다.

 

현대인들은 메신저의 숫자 1이 사라졌음에도 답장이 오지 않거나, 공들여 준비한 기획안이 무관심 속에 묻힐 때 깊은 불안을 느낀다. 박 교수는 이러한 감정들이 단순한 예민함이 아니라 '거절불안'이라는 실체적인 고통임을 명시한다. 책은 회피성 인격장애나 분리불안장애 등 다양한 정신의학적 사례를 나열하며, 독자들이 자신의 증상에 정확한 이름을 붙여보도록 유도한다. 이는 단순히 병명을 진단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고통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함으로써 불안의 실체를 마주하고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기 위함이다.

 


문화권에 따라 거절에 대응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분석도 흥미롭다. 한국을 포함한 동양 사회에서는 '체면'을 중시하기 때문에 타인의 거절을 곧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부정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하다. 반면 서양은 능력주의와 결합하여 실패나 거절의 책임을 오롯이 개인의 역량 부족으로 돌리는 압박을 가한다. 박 교수는 한국 사회가 이 두 가지 문화적 압력을 동시에 받고 있다고 진단하며, 거절불안을 개인의 나약함 탓으로 돌리기보다 사회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제언한다.

 

인류의 진화사를 들여다보면 거절에 예민해진 이유가 더욱 명확해진다. 과거 수렵 채취 시대에 집단으로부터의 소외나 거절은 곧 죽음을 의미했다. 무리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 타인의 눈치를 살피고 거절의 징후를 포착하려 애썼던 생존 본능이 현대인의 뇌에 고스란히 남아 있는 셈이다. 이러한 진화론적 분석은 독자들에게 '내가 이상해서 아픈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프로그래밍된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과학적 위로를 건넨다. 거절에 대한 공포는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필연적인 결과물이라는 설명이다.

 


박 교수는 종교적 맥락에서 다뤄졌던 고통의 의미를 현대 심리학과 연결하며 분석의 지평을 넓힌다. 과거에는 신앙이나 인내로 극복해야 했던 마음의 상처를 이제는 뇌과학과 인류학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론적 분석이 딱딱한 지식 전달에 그치지 않고 심리적 위안으로 이어지는 지점이 바로 이 책의 강점이다. 독자들은 거절불안의 역사와 원인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막연한 두려움을 떨쳐내고,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내면의 힘을 얻게 된다.

 

결국 '거절불안'은 우리가 사회적 동물로서 타인과 연결되고 싶어 하는 본능의 이면이다. 박한선 교수의 통찰은 거절당하지 않기 위해 자신을 억누르며 사는 현대인들에게 고통의 정체를 직시하라는 메시지를 던진다. 마음이 아픈 것은 뇌가 보내는 실제적인 경고이며, 이를 돌보는 것은 부러진 뼈를 치료하는 것만큼이나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다. 과학적 근거와 따뜻한 시선이 교차하는 이 분석 보고서는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받은 이들에게 실질적인 해결책과 함께 깊은 공감의 시간을 제공하며 마무리된다.

 

명태균의 ‘예고 글’ 현실? 오세훈 벌금 1000만원에 서울시 술렁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과거 명태균 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명 씨는 지난달 4일 SNS를 통해 6·3 지방선거에서 5선에 성공한 오 시장을 향해 “당선 축하드립니다”라고 적었다. 그러나 곧바로 “잔칫날 재 뿌리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도 잘 알다시피 1심 유죄가 나온다”며 “경거망동하지 말고 자중자애하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의 유죄 가능성을 미리 언급한 듯한 표현이 1심 선고 이후 재조명되는 분위기다.명 씨는 같은 달 18일에도 서울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을 찾은 사진을 올리며 오 시장을 비판했다. 당시 그는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는 오세훈만 없구나?”라고 적었고, 이어 “서울 시민께 재선거는 아니더라도 재보궐 선거를 선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나마 천만다행”이라고 주장했다. 다음 날에는 국민의힘을 향해 “오 시장 유죄 선고 이후 펼쳐질 당내 정치 투쟁을 잘 준비하라”는 글도 남겼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 원, 오 시장의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그 비용 일부를 김 씨가 대신 지급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소장에 적힌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으며, 재판부는 김 씨가 명 씨 측에 총 2100만 원을 대납했다고 봤다.이번 사건은 오 시장이 명 씨로부터 여러 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그 비용을 제3자가 대신 내도록 했다는 의혹에서 출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오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고, 강 전 부시장과 김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앞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명 씨의 진술 신빙성도 일부 인정했다. 명 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오 시장이 선거를 앞두고 “살려달라”,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 여론조사 대가로 아파트를 약속받았다는 취지의 진술도 했다. 재판부는 명 씨 진술이 완전히 일관되지는 않고, 다른 형사 사건 피고인이라는 점에서 유불리를 의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다만 모든 진술을 배척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오 시장은 즉각 반발했다. 그는 선고 직후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며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으로 선고됐다”고 말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이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문화 행사에 참석한 뒤에도 “명태균과 관련해 저희 쪽에 전달됐다고 주장되는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는 20건이고, 그 사실은 증거와 함께 다 밝혀졌다”며 “그런데 기소는 10건만 했고, 판결은 그중 5건만 유죄라고 했다. 항소심에 가면 어떻게 될지 기대된다”고 말했다.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 취임이 제한되고, 이미 재직 중인 경우 직을 잃게 된다. 이에 따라 오 시장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서울시장직 상실과 보궐선거 가능성이 현실화된다.특검법상 신속 재판 원칙에 따라 1심은 6개월, 2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 이 일정대로라면 내년 1월 말쯤 대법원 판단이 나올 수 있다. 오 시장 측이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이번 사건의 최종 결론은 상급심 판단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