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양말 신기 힘들면 '허리' 아닌 '고관절' 의심


일상생활 중 양말을 신기 위해 다리를 올리는 동작이 버겁거나 차에 타고 내릴 때 사타구니 부근이 찌릿하다면 흔히 허리 문제를 가장 먼저 떠올린다. 척추관 협착증이나 디스크는 대중에게 워낙 친숙한 질환이라 많은 환자가 엉덩이와 허벅지 통증의 원인을 허리에서 찾으려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통증의 발원지가 척추가 아닌 골반과 허벅지뼈를 잇는 고관절인 경우가 적지 않다. 고관절은 우리 몸의 하중을 지탱하고 보행을 가능케 하는 핵심 관절이지만, 병증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신호가 허리 질환과 유사해 진단이 늦어지는 사례가 빈번하다.고관절 질환을 알리는 결정적인 단서는 통증이 나타나는 구체적인 위치와 동작에 있다. 허리 질환은 대개 엉덩이 뒤쪽부터 종아리, 발바닥까지 저린 방사통이 특징인 반면, 고관절에 문제가 생기면 앞쪽 사타구니나 허벅지 앞줄기가 뻐근하고 쑤시는 증상이 나타난다. 특히 다리를 옆으로 벌리거나 안팎으로 돌리는 회전 동작에서 극심한 고통을 느끼게 된다. 어느 순간부터 양반다리가 힘들어지거나 발톱을 깎는 자세가 고통스럽다면 척추보다는 고관절의 이상 신호로 받아들이고 정밀 검사를 고려해야 한다.

 


실제로 임상 현장에서는 척추 협착증 진단을 받고 여러 차례 시술을 받았음에도 통증이 호전되지 않아 뒤늦게 고관절 괴사를 발견하는 환자들이 수두룩하다. 이는 의료진이 척추 영상에만 집중한 나머지 골반 하단부의 변화를 놓치기 때문인데, 고관절은 엉덩이 깊숙한 곳에 위치해 초기 염증이나 괴사가 엑스레이상으로는 뚜렷하게 보이지 않을 때가 많다. 따라서 원인 모를 통증이 지속된다면 척추와 관절 가동성을 동시에 확인하고 필요시 MRI 촬영을 통해 대퇴골두의 상태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

 

국내 고관절 수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30대에서 50대 사이의 비교적 젊은 남성층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뼈로 가는 혈류가 차단되어 골 조직이 썩어 들어가는 이 질환은 초기 자각 증상이 거의 없어 방치되기 쉽다. 통증을 느껴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뼈가 주저앉아 인공관절 수술이 불가피한 상태인 경우가 많으므로, 평소 술을 즐기거나 스테로이드제를 장기간 복용한 이력이 있다면 사타구니 쪽의 미세한 불편함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

 


고령층에게 고관절 골절은 단순한 부상을 넘어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으로 간주된다. 골다공증으로 뼈가 약해진 노인이 미끄러져 대퇴골 경부가 부러지면 극심한 통증으로 인해 침상 생활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는 폐렴이나 욕창, 심혈관계 합병증으로 이어져 1년 내 사망률이 17%에 달할 정도로 치명적이다. 노년기 낙상 후 혼자 힘으로 일어서지 못하거나 다리 길이가 차이 난다면 지체 없이 수술이 가능한 전문 병원을 찾아 합병증을 예방하는 빠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성공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단순히 수술 여부만 따질 것이 아니라 고난도 재수술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을 선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인공관절 수술 후 통증이 재발하거나 관절 변형이 심한 경우에는 원인을 정확히 감별해내는 능력이 치료의 성패를 가르기 때문이다. 내과와의 협진 시스템이 잘 갖춰진 곳에서 전신 상태를 점검하며 체계적인 재활을 병행해야만 보행 기능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다. 허리와 고관절 사이에서 방황하며 치료 시기를 놓치기보다, 다각적인 진단 체계를 갖춘 전문 기관을 찾는 것이 건강한 걸음을 되찾는 지름길이다.

 

 

 

통일교 한학자 13년 구형, '정교유착' 철퇴

 정치권과 종교계의 부당한 결탁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징역 13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하며 엄중한 법적 심판을 요구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5년, 횡령 및 증거인멸교사 등 나머지 범행에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이번 사건을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해 공권력을 사유화하고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 범죄로 규정하며,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인 한 총재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특검팀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대선 국면에서 국민의힘 중진 의원에게 교단 지원을 대가로 거액의 정치자금을 건네고, 소속 의원들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단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건진법사로 알려진 인물을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백과 고가 장신구를 전달하며 교단 현안 해결을 청탁했다는 의혹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다. 특검은 한 총재가 종교 조직을 사적으로 이용해 정치 권력과 위험한 거래를 시도했으며, 이는 헌법이 명시한 정교분리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국정 농단이라고 질타했다.재판 과정에서 한 총재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실질적인 범행은 실무진의 개인적 일탈이라고 주장해 왔다. 변호인은 한 총재가 교단의 상징적 인물일 뿐 구체적인 정치자금 전달이나 청탁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며, 모든 계획과 실행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독단적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특히 윤 전 본부장이 자신의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사후 보고를 했을 뿐이며, 이제 와서 자신의 책임을 총재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논리를 펼치며 무죄를 주장했다.반면 함께 기소된 윤 전 본부장은 교단 측의 '꼬리 자르기'식 대응에 강하게 반발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그는 최후진술을 통해 진실은 가려질 수 없으며, 조직적으로 진술을 맞춰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교단의 모습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윤 전 본부장은 이미 별도의 금품 제공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상태지만, 이번 재판에서는 교단 차원의 조직적 개입 여부를 두고 한 총재 측과 치열한 진실 공방을 벌이며 법정의 긴장감을 높였다.특검은 한 총재 외에도 범행을 조력한 핵심 간부들에게 엄벌을 촉구했다. 전 비서실장 정 모 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윤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구형하며 이들이 종교 자금을 정치적 영향력 확대의 수단으로 삼았음을 지적했다. 또한 한 총재가 구속 수감 중에도 보석 제도 등을 사실상 특혜성 접견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법치주의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대해 재판부가 단호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한 총재는 최후진술에서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특검은 한 총재가 교단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모든 부정 청탁과 자금 집행을 승인했다고 보고 있어, 재판부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의 유착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31일 내려질 예정이며, 그 결과는 향후 한국 사회의 정교분리 원칙을 재확립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