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양말 신기 힘들면 '허리' 아닌 '고관절' 의심


일상생활 중 양말을 신기 위해 다리를 올리는 동작이 버겁거나 차에 타고 내릴 때 사타구니 부근이 찌릿하다면 흔히 허리 문제를 가장 먼저 떠올린다. 척추관 협착증이나 디스크는 대중에게 워낙 친숙한 질환이라 많은 환자가 엉덩이와 허벅지 통증의 원인을 허리에서 찾으려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통증의 발원지가 척추가 아닌 골반과 허벅지뼈를 잇는 고관절인 경우가 적지 않다. 고관절은 우리 몸의 하중을 지탱하고 보행을 가능케 하는 핵심 관절이지만, 병증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신호가 허리 질환과 유사해 진단이 늦어지는 사례가 빈번하다.고관절 질환을 알리는 결정적인 단서는 통증이 나타나는 구체적인 위치와 동작에 있다. 허리 질환은 대개 엉덩이 뒤쪽부터 종아리, 발바닥까지 저린 방사통이 특징인 반면, 고관절에 문제가 생기면 앞쪽 사타구니나 허벅지 앞줄기가 뻐근하고 쑤시는 증상이 나타난다. 특히 다리를 옆으로 벌리거나 안팎으로 돌리는 회전 동작에서 극심한 고통을 느끼게 된다. 어느 순간부터 양반다리가 힘들어지거나 발톱을 깎는 자세가 고통스럽다면 척추보다는 고관절의 이상 신호로 받아들이고 정밀 검사를 고려해야 한다.

 


실제로 임상 현장에서는 척추 협착증 진단을 받고 여러 차례 시술을 받았음에도 통증이 호전되지 않아 뒤늦게 고관절 괴사를 발견하는 환자들이 수두룩하다. 이는 의료진이 척추 영상에만 집중한 나머지 골반 하단부의 변화를 놓치기 때문인데, 고관절은 엉덩이 깊숙한 곳에 위치해 초기 염증이나 괴사가 엑스레이상으로는 뚜렷하게 보이지 않을 때가 많다. 따라서 원인 모를 통증이 지속된다면 척추와 관절 가동성을 동시에 확인하고 필요시 MRI 촬영을 통해 대퇴골두의 상태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

 

국내 고관절 수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30대에서 50대 사이의 비교적 젊은 남성층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뼈로 가는 혈류가 차단되어 골 조직이 썩어 들어가는 이 질환은 초기 자각 증상이 거의 없어 방치되기 쉽다. 통증을 느껴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뼈가 주저앉아 인공관절 수술이 불가피한 상태인 경우가 많으므로, 평소 술을 즐기거나 스테로이드제를 장기간 복용한 이력이 있다면 사타구니 쪽의 미세한 불편함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

 


고령층에게 고관절 골절은 단순한 부상을 넘어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으로 간주된다. 골다공증으로 뼈가 약해진 노인이 미끄러져 대퇴골 경부가 부러지면 극심한 통증으로 인해 침상 생활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는 폐렴이나 욕창, 심혈관계 합병증으로 이어져 1년 내 사망률이 17%에 달할 정도로 치명적이다. 노년기 낙상 후 혼자 힘으로 일어서지 못하거나 다리 길이가 차이 난다면 지체 없이 수술이 가능한 전문 병원을 찾아 합병증을 예방하는 빠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성공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단순히 수술 여부만 따질 것이 아니라 고난도 재수술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을 선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인공관절 수술 후 통증이 재발하거나 관절 변형이 심한 경우에는 원인을 정확히 감별해내는 능력이 치료의 성패를 가르기 때문이다. 내과와의 협진 시스템이 잘 갖춰진 곳에서 전신 상태를 점검하며 체계적인 재활을 병행해야만 보행 기능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다. 허리와 고관절 사이에서 방황하며 치료 시기를 놓치기보다, 다각적인 진단 체계를 갖춘 전문 기관을 찾는 것이 건강한 걸음을 되찾는 지름길이다.

 

 

 

재건축 입주권 지키려 서둘렀나…李, 아파트 매각 방식 도마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매수인 측에 17억 원대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돼 정치권과 부동산 시장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매매대금 29억 원 가운데 상당액을 매도인이 담보 형태로 남겨둔 셈이어서, 고가 주택 대출 규제를 사실상 피해 간 거래 방식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반면 재건축 절차상 매수인이 향후 조합원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등기 이전을 서둘렀다는 분석도 나온다.20일 대법원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금호1단지 아파트는 지난 14일 29억 원에 매매계약이 이뤄졌다. 이후 16일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은 매수인 2명의 공동명의로 이전됐다. 등기 과정에서는 이 대통령 부부가 매수인들을 상대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도 함께 확인됐다. 일반적인 아파트 매매에서는 매수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해당 금융기관이 담보 확보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이 주로 활용된다. 하지만 이번 건은 매도인인 이 대통령 부부가 직접 근저당권자가 됐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거래와는 다른 양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매각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해당 단지는 신탁 방식 재건축을 추진 중이며,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앞둔 상태로 알려졌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는 조합 설립인가 또는 신탁 방식의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1가구 1주택자이면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보유한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이 대통령은 장기간 보유 요건을 갖췄지만, 김 여사는 2018년 공동명의가 되면서 보유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때문에 고시 이후 거래가 마무리됐다면 매수인이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시장에서는 이를 이른바 ‘물딱지’ 위험이라고 부른다. 결국 매수인 입장에서는 고시 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는 것이 중요했고, 매도인 측이 잔금 일부를 나중에 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성사시켰을 가능성이 거론된다.문제는 이 방식이 현 정부의 대출 규제 기조와 충돌해 보인다는 점이다. 현재 수도권 고가 주택은 가격 구간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제한되며, 25억 원 초과 주택은 대출 가능액이 2억 원 수준으로 묶여 있다. 29억 원 아파트를 사려면 거액의 현금이 필요한데, 매도인이 사실상 자금 조달을 도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야권은 “국민에게는 대출 규제를 적용하면서 정작 대통령 본인은 우회 거래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주택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됐으며, 매각 자체는 부동산 정책 실천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등기상 조건은 매수자 사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