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양말 신기 힘들면 '허리' 아닌 '고관절' 의심


일상생활 중 양말을 신기 위해 다리를 올리는 동작이 버겁거나 차에 타고 내릴 때 사타구니 부근이 찌릿하다면 흔히 허리 문제를 가장 먼저 떠올린다. 척추관 협착증이나 디스크는 대중에게 워낙 친숙한 질환이라 많은 환자가 엉덩이와 허벅지 통증의 원인을 허리에서 찾으려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통증의 발원지가 척추가 아닌 골반과 허벅지뼈를 잇는 고관절인 경우가 적지 않다. 고관절은 우리 몸의 하중을 지탱하고 보행을 가능케 하는 핵심 관절이지만, 병증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신호가 허리 질환과 유사해 진단이 늦어지는 사례가 빈번하다.고관절 질환을 알리는 결정적인 단서는 통증이 나타나는 구체적인 위치와 동작에 있다. 허리 질환은 대개 엉덩이 뒤쪽부터 종아리, 발바닥까지 저린 방사통이 특징인 반면, 고관절에 문제가 생기면 앞쪽 사타구니나 허벅지 앞줄기가 뻐근하고 쑤시는 증상이 나타난다. 특히 다리를 옆으로 벌리거나 안팎으로 돌리는 회전 동작에서 극심한 고통을 느끼게 된다. 어느 순간부터 양반다리가 힘들어지거나 발톱을 깎는 자세가 고통스럽다면 척추보다는 고관절의 이상 신호로 받아들이고 정밀 검사를 고려해야 한다.

 


실제로 임상 현장에서는 척추 협착증 진단을 받고 여러 차례 시술을 받았음에도 통증이 호전되지 않아 뒤늦게 고관절 괴사를 발견하는 환자들이 수두룩하다. 이는 의료진이 척추 영상에만 집중한 나머지 골반 하단부의 변화를 놓치기 때문인데, 고관절은 엉덩이 깊숙한 곳에 위치해 초기 염증이나 괴사가 엑스레이상으로는 뚜렷하게 보이지 않을 때가 많다. 따라서 원인 모를 통증이 지속된다면 척추와 관절 가동성을 동시에 확인하고 필요시 MRI 촬영을 통해 대퇴골두의 상태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

 

국내 고관절 수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30대에서 50대 사이의 비교적 젊은 남성층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뼈로 가는 혈류가 차단되어 골 조직이 썩어 들어가는 이 질환은 초기 자각 증상이 거의 없어 방치되기 쉽다. 통증을 느껴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뼈가 주저앉아 인공관절 수술이 불가피한 상태인 경우가 많으므로, 평소 술을 즐기거나 스테로이드제를 장기간 복용한 이력이 있다면 사타구니 쪽의 미세한 불편함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

 


고령층에게 고관절 골절은 단순한 부상을 넘어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으로 간주된다. 골다공증으로 뼈가 약해진 노인이 미끄러져 대퇴골 경부가 부러지면 극심한 통증으로 인해 침상 생활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는 폐렴이나 욕창, 심혈관계 합병증으로 이어져 1년 내 사망률이 17%에 달할 정도로 치명적이다. 노년기 낙상 후 혼자 힘으로 일어서지 못하거나 다리 길이가 차이 난다면 지체 없이 수술이 가능한 전문 병원을 찾아 합병증을 예방하는 빠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성공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단순히 수술 여부만 따질 것이 아니라 고난도 재수술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을 선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인공관절 수술 후 통증이 재발하거나 관절 변형이 심한 경우에는 원인을 정확히 감별해내는 능력이 치료의 성패를 가르기 때문이다. 내과와의 협진 시스템이 잘 갖춰진 곳에서 전신 상태를 점검하며 체계적인 재활을 병행해야만 보행 기능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다. 허리와 고관절 사이에서 방황하며 치료 시기를 놓치기보다, 다각적인 진단 체계를 갖춘 전문 기관을 찾는 것이 건강한 걸음을 되찾는 지름길이다.

 

 

 

미프진 허용 검토에 산부인과계 발칵 “가이드라인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임신중절 유도 약물인 미프진의 국내 사용 허용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관련 입법이 장기간 멈춰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미프진 도입을 논의 테이블에 올리자 산부인과계를 중심으로 “안전성과 법적 책임 기준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성숙 국무총리는 지난 15일 성평등가족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를 불러 긴급 회의를 열었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미프진 도입 검토를 지시한 직후다. 정부가 발 빠르게 부처 협의에 착수한 것은 온라인 불법 유통과 제도 공백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산부인과의사회는 즉각 성명을 내고 “지극히 위험하고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미프진은 1988년 프랑스에서 개발된 임신중절 유도 약물로, 현재 100여 개국에서 사용되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은 2000년 이를 허가했고, 세계보건기구도 2005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에도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정식 판매와 처방이 불가능한 상태다. 임신 몇 주까지 낙태를 허용할지, 어떤 기준과 절차를 둘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법적 공백이 6년째 이어지고 있다.이 공백은 불법 시장 확대로 이어졌다. 정식 유통망이 없다 보니 일부 여성들은 해외 직구나 온라인 판매자를 통해 미프진을 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격은 50만원 안팎까지 치솟았고, 성분과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이 거래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적발한 온라인 불법 판매 알선·광고 사례는 3189건에 달한다.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상황을 두고 “방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정부 대응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법으로 획일적인 주수 기준을 정하는 방식만이 해답은 아니라며, 임신부의 건강 상태에 따라 의사가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거론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바로 이 지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관련 법 개정 없이 의사의 재량에 맡길 경우, 부작용이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책임이 의료진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에서 “합법적인 사용 주수와 허용 기준이 명시된 법적 테두리 없이 약물을 처방·판매하게 하는 것은 의료 현장을 사법적 리스크에 노출시키는 일”이라고 밝혔다. 미프진 복용 후 불완전 유산이나 과다출혈 등이 발생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수술적 처치가 필요할 수 있는 만큼 명확한 진료 지침과 응급 대응 체계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국내 도입 절차를 둘러싼 안전성 논란도 있다. 의료계는 해외에서 사용 중인 약이라도 한국인에게 적합한 용량과 부작용 여부를 확인하는 가교 임상 등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김재연 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안전성 가이드라인과 유통 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 허용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미프진 논란은 단순한 약물 허용 여부를 넘어 낙태 관련 입법 공백, 여성 건강권, 의료진의 법적 책임, 불법 유통 차단 문제까지 얽힌 쟁점으로 번지고 있다. 정부가 제도권 관리 필요성을 앞세워 논의를 본격화한 가운데, 의료계는 안전성과 법적 기준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며 맞서고 있어 향후 부처 협의 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