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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성, 키플레이어로 '제자' 이강인 지목

 한국 축구의 영원한 캡틴 박지성이 북중미 월드컵 현장을 직접 방문해 멕시코와의 결전을 앞둔 후배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동시에 날카로운 경기 전망을 내놓았다. 박지성은 현지 시각 17일 오후 멕시코 과달라하라에 위치한 대표팀 훈련장을 찾아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태극전사들의 훈련 모습을 지켜보며 취재진과 만남을 가졌다. 그는 첫 경기에서 보여준 대표팀의 상승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개최국 멕시코가 가진 홈 이점과 전력의 강점을 고려할 때 이번 2차전이 조별리그 전체를 통틀어 가장 험난한 고비가 될 것이라고 신중하게 진단했다.

 

현실적인 목표로 거론되는 무승부 전략에 대해 박지성은 승리를 향한 공격적인 마음가짐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수비 위주의 역습을 선택하든 강력한 전방 압박을 구사하든, 경기장에 들어서는 순간만큼은 반드시 이기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최소한 비기거나 그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단순히 패배를 면하겠다는 소극적인 자세로는 멕시코의 거센 파고를 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는 월드컵이라는 큰 무대에서 심리적 위축이 경기력 저하로 직결된다는 본인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심 어린 충고였다.

 


개최국 팬들의 일방적인 응원과 멕시코 특유의 고지대 환경에 대해서는 선수들의 경험을 믿는다는 신뢰를 보냈다. 박지성은 멕시코가 경기 초반부터 거친 압박을 가해 한국 선수들을 심리적으로 제압하려 들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지난해 미국 원정 당시 멕시코 홈과 다름없는 열악한 분위기를 이미 겪어본 점이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당시의 경험이 예방주사가 되어 선수들이 경기장의 소음과 압박감에 휘둘리지 않고 본인들의 플레이를 펼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는 시각이다.

 

박지성은 이번 경기의 핵심 열쇠로 미드필더진의 창의적인 패스와 움직임을 꼽으며 특히 이강인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이강인이 과거 마요르카 시절 자신을 지도했던 하비에르 아기레 멕시코 감독을 상대로 어떤 기량을 보여줄지에 큰 기대를 걸었다. 상대 수비의 집중 견제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강인이 특유의 개인 기량으로 압박을 벗겨낸다면 멕시코 수비 라인에 치명적인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황인범과 백승호 등 중원 자원들이 1차전의 정교한 연계 플레이를 재현한다면 충분히 득점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국 축구의 고질적인 징크스로 불리는 월드컵 2차전 무승 기록에 대해서도 박지성은 긍정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그는 기록이나 징크스는 결국 깨지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현재 대표팀 선수들이 국민들의 우려를 기대감으로 바꿔놓은 만큼 이번 대회를 통해 해묵은 징크스들을 하나씩 지워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미소 지었다. 특히 주장 손흥민의 존재감에 대해서는 특정 포지션에 얽매이기보다 그가 경기장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주변 동료들에게 공간을 만들어주고 팀 전체에 이득을 주는 영향력 자체를 높게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박지성은 후배들이 부상 없이 월드컵이라는 무대 자체를 즐기며 준비한 모든 것을 쏟아붓기를 당부했다. 그는 현재 선수들이 충분히 훌륭한 기량을 보여주고 있기에 기술적인 조언보다는 심리적인 안정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짚었다.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 축구를 마음껏 펼치기만 한다면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라는 격려를 남기며 훈련장 방문 일정을 마무리했다. 박지성의 방문으로 사기가 진작된 홍명보호는 멕시코전 승리를 통해 16강 조기 확정이라는 대업을 달성하기 위한 최종 담금질에 박차를 가했다.

 

 

 

상속포기 전 '이것' 하면 빚 다 떠안는다

 부모님이 남긴 유산이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경우, 상속인은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우리 민법은 이를 위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라는 두 가지 핵심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 모두를 완전히 거부하는 의사표시로, 법적으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상태가 된다. 반면 한정승인은 상속을 받아들이되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조건부 승인이다. 두 제도 모두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반드시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법적 효력을 얻을 수 있다.상속포기를 결정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나 혼자'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선순위 상속인인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그 채무는 다음 순위인 손자녀나 조부모 등에게 승계된다. 실제로 자녀들만 포기 신고를 했다가 뒤늦게 어린 손주들이 빚 독촉을 받는 비극적인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빚 상속을 완전히 끊어내려면 차순위 가족들까지 포함해 동시에 포기 절차를 밟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하다. 가족 간의 구두 합의나 사적인 각서는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공식적인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3개월이 지난 후에야 몰랐던 빚이 발견되었다면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 초과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다시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기회가 주어진다. 특히 고인이 가족에게 숨긴 사적인 연대보증 채무는 금융조회 시스템에서도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 제도가 유일한 구제책이 되기도 한다. 미성년 상속인 역시 성년이 된 후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채권자와의 소송 문제도 상속인이 미리 대비해야 할 대목이다. 상속포기를 마쳤더라도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해 온다면 법정에서 포기 사실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만약 법적 대응을 게을리하여 패소 판결이 확정되면, 이미 상속포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억울한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 한정승인의 경우 판결문에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강제집행의 범위가 제한되지만, 채무 자체의 존재는 인정되므로 판결 이후의 집행 과정까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상속 절차를 밟기 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이다. 부모님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유품 중 가치가 있는 물건을 매각하는 행위는 민법상 '단순승인'으로 간주된다. 일단 단순승인으로 인정되면 이후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박탈되어 모든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따라서 채무 규모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차량 매각이나 보험금 수령 등 재산에 손을 대기 전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는 길이다.상속은 단순히 부의 대물림을 넘어 예상치 못한 빚으로부터 가족의 삶을 지키는 과정이기도 하다. 법이 정한 3개월이라는 기한은 생각보다 짧으며, 입증 책임 또한 상속인에게 있는 경우가 많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안심상속 서비스를 통해 고인의 재산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법적 수단을 선택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격언처럼, 미리 관련 상식을 숙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때 비로소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