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사일 맞은 우방 버린 美, 중동 동맹 붕괴 위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과의 전쟁을 끝내기 위해 그간 공언해 온 '미사일 역량 파괴' 목표를 사실상 포기하면서 중동 내 우방국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현지시각 18일 공개된 양해각서에 따르면, 미국은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드론 프로그램을 제재하거나 제거한다는 내용을 전혀 포함하지 않았다. 이는 개전 초기 이란의 미사일 산업을 흔적도 없이 파괴하겠다던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태도와 정반대되는 행보로, 역내 안보 지형에 거대한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

 

걸프 지역 국가들이 느끼는 배신감은 단순한 정책 변화 이상의 수준이다. 전쟁 기간 중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등은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 공항과 에너지 시설이 파괴되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으나, 정작 종전 합의에서는 가해자인 이란의 무력 수단이 그대로 보존되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미국은 이란의 경제 재건을 위해 3,000억 달러 규모의 지원 계획을 세우면서 그 재정적 부담을 '역내 파트너'들에게 전가하겠다는 의중을 내비쳐 우방국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입장 선회는 과거 자신의 발언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그는 첫 임기 당시 오바마 정부의 핵 합의를 파기하면서 미사일 개발 문제를 다루지 못했다는 점을 핵심 결함으로 지목한 바 있다. 또한 올해 초 전쟁을 시작할 때만 해도 이란의 미사일 역량을 재건 불가능한 수준으로 초토화하는 것이 작전의 최우선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합의 직전 그는 주변국들도 미사일을 가졌는데 이란만 금지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이란의 무기 보유를 정당화하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미국 국무부 역시 개전 초기에는 탄도미사일 역량 파괴가 핵 계획 차단의 핵심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으나, 실제 합의 과정에서는 실리를 챙기기 위해 우방의 안보를 뒷전으로 밀어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걸프 국가들은 미국이 자신들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자국의 정치적 성과를 위해 동맹의 안전을 희생시켰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불신은 미국의 중동 내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로 인해 걸프 국가들이 더 이상 미국만을 유일한 안보 보장국으로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일부 국가들은 미사일과 드론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이나 우크라이나와 같은 국가들에 기술적 조언을 구하거나 새로운 방산 협력을 타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미국의 중동 안보 독점 체제가 무너지고 다극화된 안보 협력 모델이 부상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결국 베르사유에서 체결된 양해각서는 전쟁의 포성을 멈추는 데는 성공했을지 모르나, 미국의 외교적 신뢰도에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겼다. 이란은 미사일 전력을 보존한 채 막대한 재건 자금까지 약속받은 반면, 미국의 우방국들은 안보 위협과 재정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떠안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미국 우선주의' 방식의 종전 협상이 중동 내 동맹 체제의 근간을 흔들며 새로운 갈등의 불씨를 지피고 있다.

 

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토론회…사법 패러다임 전환

 반려동물을 물건과 분리하여 생명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민사집행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법무부와 법조협회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를 주제로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고, 장애인 보조견과 등록대상동물 등을 압류 금지 대상에 명시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법 개정을 통해 선언된 동물의 생명 존중 정신을 실제 사법 집행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 발표에 나선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변호사는 1인 가구 증가와 인간-동물 간의 정서적 유대를 고려할 때 민사집행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한 변호사는 특히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민사집행법상 명시적인 압류 금지 대상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문을 신설해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이무룡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압류 금지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등록대상동물'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 제도를 압류 금지와 연계하자는 구상이다. 이 교수는 등록된 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보호자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등록 조치를 취하게 되는 긍정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아직 활성화 단계에 머물러 있는 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부수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이다.입법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도 논의됐다.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악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영리 목적이 아닌 순수 반려 목적의 소유임을 채무자가 소명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가치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법 행정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동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교한 법 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정부 관계자들과 국회 입법조사처 등 유관 기관들도 이러한 입법 방향에 힘을 실었다.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장애인 보조견의 압류 금지 입법화 필요성에 이견이 없음을 밝히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아이디어들이 실제 법안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법제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도 동물의 비물건화가 민법을 넘어 사법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하며, 동물 복지 정책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여 동물이 생명으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합리적인 입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정민 법무실장은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반려동물이 단순한 '압류 대상 물건'에서 '보호받아야 할 가족'으로 법적 신분이 격상되는 이번 입법 논의는,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