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사일 맞은 우방 버린 美, 중동 동맹 붕괴 위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과의 전쟁을 끝내기 위해 그간 공언해 온 '미사일 역량 파괴' 목표를 사실상 포기하면서 중동 내 우방국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현지시각 18일 공개된 양해각서에 따르면, 미국은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드론 프로그램을 제재하거나 제거한다는 내용을 전혀 포함하지 않았다. 이는 개전 초기 이란의 미사일 산업을 흔적도 없이 파괴하겠다던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태도와 정반대되는 행보로, 역내 안보 지형에 거대한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

 

걸프 지역 국가들이 느끼는 배신감은 단순한 정책 변화 이상의 수준이다. 전쟁 기간 중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등은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 공항과 에너지 시설이 파괴되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으나, 정작 종전 합의에서는 가해자인 이란의 무력 수단이 그대로 보존되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미국은 이란의 경제 재건을 위해 3,000억 달러 규모의 지원 계획을 세우면서 그 재정적 부담을 '역내 파트너'들에게 전가하겠다는 의중을 내비쳐 우방국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입장 선회는 과거 자신의 발언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그는 첫 임기 당시 오바마 정부의 핵 합의를 파기하면서 미사일 개발 문제를 다루지 못했다는 점을 핵심 결함으로 지목한 바 있다. 또한 올해 초 전쟁을 시작할 때만 해도 이란의 미사일 역량을 재건 불가능한 수준으로 초토화하는 것이 작전의 최우선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합의 직전 그는 주변국들도 미사일을 가졌는데 이란만 금지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이란의 무기 보유를 정당화하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미국 국무부 역시 개전 초기에는 탄도미사일 역량 파괴가 핵 계획 차단의 핵심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으나, 실제 합의 과정에서는 실리를 챙기기 위해 우방의 안보를 뒷전으로 밀어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걸프 국가들은 미국이 자신들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자국의 정치적 성과를 위해 동맹의 안전을 희생시켰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불신은 미국의 중동 내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로 인해 걸프 국가들이 더 이상 미국만을 유일한 안보 보장국으로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일부 국가들은 미사일과 드론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이나 우크라이나와 같은 국가들에 기술적 조언을 구하거나 새로운 방산 협력을 타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미국의 중동 안보 독점 체제가 무너지고 다극화된 안보 협력 모델이 부상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결국 베르사유에서 체결된 양해각서는 전쟁의 포성을 멈추는 데는 성공했을지 모르나, 미국의 외교적 신뢰도에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겼다. 이란은 미사일 전력을 보존한 채 막대한 재건 자금까지 약속받은 반면, 미국의 우방국들은 안보 위협과 재정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떠안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미국 우선주의' 방식의 종전 협상이 중동 내 동맹 체제의 근간을 흔들며 새로운 갈등의 불씨를 지피고 있다.

 

'가짜뉴스 10억' 망법 시행, 표현의 자유 논란

 온라인상의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전격 시행되면서 디지털 생태계에 거센 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허위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할 경우 강력한 경제적 징벌을 가하는 데 있다. 특히 수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이미 법원에서 허위로 판명된 정보를 다시 유포할 경우 최대 1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자칫 정당한 비판이나 의견 표명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법 시행과 함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목은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기준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단순한 불쾌감이나 정치적 비판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특정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 선동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에만 한정해 개입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혐오표현의 경계가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작성 경위나 사회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태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과잉 검열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쏟아지고 있다.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부여된 관리 의무도 대폭 강화되었다. 네이버나 유튜브 같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혐오표현 신고를 접수할 경우 자율 정책에 따라 삭제나 노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방미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플랫폼 기업 자체가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책임은 정보를 직접 게재한 당사자에게 집중된다. 이는 플랫폼의 자율 규제를 독려하면서도 게시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보수적인 운영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개인 창작자뿐만 아니라 언론사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 역시 이번 법의 영향권에 들어왔다. 신문사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이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될 경우 언론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공익적 관심사나 공공복리를 위한 정보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예외 조항이 마련되었다. 또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가 언론사나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계정을 임의로 정지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도록 제한해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성의 판단 기준을 두고 향후 법적 분쟁이 잦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야권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입막음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법 시행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검은 마스크를 쓰고 회의에 참석하는 등 항의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반면 여권과 정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격 살인과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적 장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 시행 첫날부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 해석이 충돌하면서, 향후 실제 과징금 부과나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지는 첫 사례가 법의 정당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결국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릴지, 아니면 온라인 공론장을 위축시키는 족쇄가 될지는 향후 방미통위의 심의와 법원의 판결에 달려 있다. 이용자들은 허위정보 발견 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갖춰 플랫폼에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발언이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압박감도 안게 되었다. 디지털 주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시작된 셈이다. 정부가 우려하는 '온라인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투명한 심의 절차와 객관적인 기준 확립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