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사일 맞은 우방 버린 美, 중동 동맹 붕괴 위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과의 전쟁을 끝내기 위해 그간 공언해 온 '미사일 역량 파괴' 목표를 사실상 포기하면서 중동 내 우방국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현지시각 18일 공개된 양해각서에 따르면, 미국은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드론 프로그램을 제재하거나 제거한다는 내용을 전혀 포함하지 않았다. 이는 개전 초기 이란의 미사일 산업을 흔적도 없이 파괴하겠다던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태도와 정반대되는 행보로, 역내 안보 지형에 거대한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

 

걸프 지역 국가들이 느끼는 배신감은 단순한 정책 변화 이상의 수준이다. 전쟁 기간 중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등은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 공항과 에너지 시설이 파괴되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으나, 정작 종전 합의에서는 가해자인 이란의 무력 수단이 그대로 보존되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미국은 이란의 경제 재건을 위해 3,000억 달러 규모의 지원 계획을 세우면서 그 재정적 부담을 '역내 파트너'들에게 전가하겠다는 의중을 내비쳐 우방국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입장 선회는 과거 자신의 발언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그는 첫 임기 당시 오바마 정부의 핵 합의를 파기하면서 미사일 개발 문제를 다루지 못했다는 점을 핵심 결함으로 지목한 바 있다. 또한 올해 초 전쟁을 시작할 때만 해도 이란의 미사일 역량을 재건 불가능한 수준으로 초토화하는 것이 작전의 최우선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합의 직전 그는 주변국들도 미사일을 가졌는데 이란만 금지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이란의 무기 보유를 정당화하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미국 국무부 역시 개전 초기에는 탄도미사일 역량 파괴가 핵 계획 차단의 핵심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으나, 실제 합의 과정에서는 실리를 챙기기 위해 우방의 안보를 뒷전으로 밀어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걸프 국가들은 미국이 자신들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자국의 정치적 성과를 위해 동맹의 안전을 희생시켰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불신은 미국의 중동 내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로 인해 걸프 국가들이 더 이상 미국만을 유일한 안보 보장국으로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일부 국가들은 미사일과 드론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이나 우크라이나와 같은 국가들에 기술적 조언을 구하거나 새로운 방산 협력을 타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미국의 중동 안보 독점 체제가 무너지고 다극화된 안보 협력 모델이 부상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결국 베르사유에서 체결된 양해각서는 전쟁의 포성을 멈추는 데는 성공했을지 모르나, 미국의 외교적 신뢰도에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겼다. 이란은 미사일 전력을 보존한 채 막대한 재건 자금까지 약속받은 반면, 미국의 우방국들은 안보 위협과 재정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떠안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미국 우선주의' 방식의 종전 협상이 중동 내 동맹 체제의 근간을 흔들며 새로운 갈등의 불씨를 지피고 있다.

 

상속포기 전 '이것' 하면 빚 다 떠안는다

 부모님이 남긴 유산이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경우, 상속인은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우리 민법은 이를 위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라는 두 가지 핵심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 모두를 완전히 거부하는 의사표시로, 법적으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상태가 된다. 반면 한정승인은 상속을 받아들이되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조건부 승인이다. 두 제도 모두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반드시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법적 효력을 얻을 수 있다.상속포기를 결정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나 혼자'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선순위 상속인인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그 채무는 다음 순위인 손자녀나 조부모 등에게 승계된다. 실제로 자녀들만 포기 신고를 했다가 뒤늦게 어린 손주들이 빚 독촉을 받는 비극적인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빚 상속을 완전히 끊어내려면 차순위 가족들까지 포함해 동시에 포기 절차를 밟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하다. 가족 간의 구두 합의나 사적인 각서는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공식적인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3개월이 지난 후에야 몰랐던 빚이 발견되었다면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 초과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다시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기회가 주어진다. 특히 고인이 가족에게 숨긴 사적인 연대보증 채무는 금융조회 시스템에서도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 제도가 유일한 구제책이 되기도 한다. 미성년 상속인 역시 성년이 된 후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채권자와의 소송 문제도 상속인이 미리 대비해야 할 대목이다. 상속포기를 마쳤더라도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해 온다면 법정에서 포기 사실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만약 법적 대응을 게을리하여 패소 판결이 확정되면, 이미 상속포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억울한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 한정승인의 경우 판결문에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강제집행의 범위가 제한되지만, 채무 자체의 존재는 인정되므로 판결 이후의 집행 과정까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상속 절차를 밟기 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이다. 부모님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유품 중 가치가 있는 물건을 매각하는 행위는 민법상 '단순승인'으로 간주된다. 일단 단순승인으로 인정되면 이후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박탈되어 모든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따라서 채무 규모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차량 매각이나 보험금 수령 등 재산에 손을 대기 전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는 길이다.상속은 단순히 부의 대물림을 넘어 예상치 못한 빚으로부터 가족의 삶을 지키는 과정이기도 하다. 법이 정한 3개월이라는 기한은 생각보다 짧으며, 입증 책임 또한 상속인에게 있는 경우가 많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안심상속 서비스를 통해 고인의 재산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법적 수단을 선택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격언처럼, 미리 관련 상식을 숙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때 비로소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