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영덕·기장 신규 원전 낙점… 주민들 "또 우리냐"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신규 대형 원전 건설지로 경북 영덕을, 소형모듈원자로인 SMR 부지로 부산 기장을 최종 낙점하면서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영덕에는 2.8GW 규모의 대형 원전 2기가, 기장에는 0.7GW급 SMR 1기가 들어설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부지 선정은 과거 핵시설 유치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을 겪었던 지역의 상처를 다시 헤집는 결정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특히 영덕은 과거 주민투표를 통해 90%가 넘는 압도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다시 외면했다는 점에서 민주적 절차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SMR 부지로 선정된 기장 지역의 상황은 더욱 복잡하다. 이미 세계적인 원전 밀집 지역인 기장은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과 해체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는 전례 없는 환경에 놓여 있다. 여기에 아직 상용화 단계에서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SMR까지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되자 지역 주민들은 실험 대상이 된 것 같다며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인공지능과 반도체 산업 확장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을 원전 확대의 핵심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그 근거가 되는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전망치가 실제 시장 상황보다 과도하게 부풀려졌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실제로 정부가 예측한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와 관련 업계의 보고서 사이에는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 신청 물량의 중복이나 가수요가 포함된 수치를 신규 원전 건설의 근거로 삼는 것은 정책적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또한 첨단 산업의 전력 수요는 향후 10년 이내에 집중될 것으로 보이나, 원전은 부지 선정부터 가동까지 통상 15년 이상이 소요된다. 결국 가장 시급한 시기의 에너지 부족 문제를 가장 느린 발전원인 원전으로 해결하겠다는 논리는 기후위기 대응 전략으로서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세계적인 에너지 시장의 흐름 역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태양광과 풍력은 설치 속도가 빠를 뿐만 아니라 발전 단가도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가장 경제적인 전력원으로 자리 잡았다. 유럽연합 등 선진국들은 이미 재생에너지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이며 화석연료와 원전의 의존도를 낮추고 있다. 반면 한국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세계 평균의 3분의 1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신규 원전에 투입될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재생에너지 전환과 계통 개선에 쓰이지 못하고 원자력 산업에 묶여 있는 실정이다.

 


기술적 측면에서도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공존은 쉽지 않은 과제다. 원전은 24시간 일정한 출력을 유지해야 하는 경직성 전원인 반면, 재생에너지는 기상 상황에 따라 발전량이 변하는 특성을 갖는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질수록 전력망의 유연성이 중요해지지만, 원전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출력을 수시로 조절할 경우 설비의 열피로와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 결국 원전 확대는 미래의 분산형 전력 체계와 구조적으로 충돌하며 에너지 전환의 발목을 잡는 기회비용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에너지 정의 측면에서도 지역 불평등 문제는 심각하다. 수도권의 막대한 전력 소비를 위해 지방 주민들이 핵사고 위험과 방사성 폐기물 부담을 떠안는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송전망 부족으로 인해 지방에서 생산된 청정 전기가 버려지는 상황에서 원전만 추가로 짓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시민사회는 부풀려진 수요 전망에 근거한 원전 건설 계획을 철회하고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 중심의 과감한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오는 27일 서울 보신각에서 열릴 대규모 결의대회는 이러한 민심이 결집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토론회…사법 패러다임 전환

 반려동물을 물건과 분리하여 생명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민사집행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법무부와 법조협회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를 주제로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고, 장애인 보조견과 등록대상동물 등을 압류 금지 대상에 명시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법 개정을 통해 선언된 동물의 생명 존중 정신을 실제 사법 집행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 발표에 나선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변호사는 1인 가구 증가와 인간-동물 간의 정서적 유대를 고려할 때 민사집행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한 변호사는 특히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민사집행법상 명시적인 압류 금지 대상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문을 신설해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이무룡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압류 금지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등록대상동물'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 제도를 압류 금지와 연계하자는 구상이다. 이 교수는 등록된 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보호자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등록 조치를 취하게 되는 긍정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아직 활성화 단계에 머물러 있는 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부수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이다.입법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도 논의됐다.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악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영리 목적이 아닌 순수 반려 목적의 소유임을 채무자가 소명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가치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법 행정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동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교한 법 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정부 관계자들과 국회 입법조사처 등 유관 기관들도 이러한 입법 방향에 힘을 실었다.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장애인 보조견의 압류 금지 입법화 필요성에 이견이 없음을 밝히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아이디어들이 실제 법안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법제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도 동물의 비물건화가 민법을 넘어 사법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하며, 동물 복지 정책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여 동물이 생명으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합리적인 입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정민 법무실장은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반려동물이 단순한 '압류 대상 물건'에서 '보호받아야 할 가족'으로 법적 신분이 격상되는 이번 입법 논의는,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