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영덕·기장 신규 원전 낙점… 주민들 "또 우리냐"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신규 대형 원전 건설지로 경북 영덕을, 소형모듈원자로인 SMR 부지로 부산 기장을 최종 낙점하면서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영덕에는 2.8GW 규모의 대형 원전 2기가, 기장에는 0.7GW급 SMR 1기가 들어설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부지 선정은 과거 핵시설 유치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을 겪었던 지역의 상처를 다시 헤집는 결정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특히 영덕은 과거 주민투표를 통해 90%가 넘는 압도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다시 외면했다는 점에서 민주적 절차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SMR 부지로 선정된 기장 지역의 상황은 더욱 복잡하다. 이미 세계적인 원전 밀집 지역인 기장은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과 해체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는 전례 없는 환경에 놓여 있다. 여기에 아직 상용화 단계에서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SMR까지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되자 지역 주민들은 실험 대상이 된 것 같다며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인공지능과 반도체 산업 확장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을 원전 확대의 핵심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그 근거가 되는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전망치가 실제 시장 상황보다 과도하게 부풀려졌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실제로 정부가 예측한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와 관련 업계의 보고서 사이에는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 신청 물량의 중복이나 가수요가 포함된 수치를 신규 원전 건설의 근거로 삼는 것은 정책적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또한 첨단 산업의 전력 수요는 향후 10년 이내에 집중될 것으로 보이나, 원전은 부지 선정부터 가동까지 통상 15년 이상이 소요된다. 결국 가장 시급한 시기의 에너지 부족 문제를 가장 느린 발전원인 원전으로 해결하겠다는 논리는 기후위기 대응 전략으로서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세계적인 에너지 시장의 흐름 역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태양광과 풍력은 설치 속도가 빠를 뿐만 아니라 발전 단가도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가장 경제적인 전력원으로 자리 잡았다. 유럽연합 등 선진국들은 이미 재생에너지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이며 화석연료와 원전의 의존도를 낮추고 있다. 반면 한국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세계 평균의 3분의 1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신규 원전에 투입될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재생에너지 전환과 계통 개선에 쓰이지 못하고 원자력 산업에 묶여 있는 실정이다.

 


기술적 측면에서도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공존은 쉽지 않은 과제다. 원전은 24시간 일정한 출력을 유지해야 하는 경직성 전원인 반면, 재생에너지는 기상 상황에 따라 발전량이 변하는 특성을 갖는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질수록 전력망의 유연성이 중요해지지만, 원전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출력을 수시로 조절할 경우 설비의 열피로와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 결국 원전 확대는 미래의 분산형 전력 체계와 구조적으로 충돌하며 에너지 전환의 발목을 잡는 기회비용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에너지 정의 측면에서도 지역 불평등 문제는 심각하다. 수도권의 막대한 전력 소비를 위해 지방 주민들이 핵사고 위험과 방사성 폐기물 부담을 떠안는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송전망 부족으로 인해 지방에서 생산된 청정 전기가 버려지는 상황에서 원전만 추가로 짓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시민사회는 부풀려진 수요 전망에 근거한 원전 건설 계획을 철회하고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 중심의 과감한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오는 27일 서울 보신각에서 열릴 대규모 결의대회는 이러한 민심이 결집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상속포기 전 '이것' 하면 빚 다 떠안는다

 부모님이 남긴 유산이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경우, 상속인은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우리 민법은 이를 위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라는 두 가지 핵심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 모두를 완전히 거부하는 의사표시로, 법적으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상태가 된다. 반면 한정승인은 상속을 받아들이되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조건부 승인이다. 두 제도 모두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반드시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법적 효력을 얻을 수 있다.상속포기를 결정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나 혼자'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선순위 상속인인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그 채무는 다음 순위인 손자녀나 조부모 등에게 승계된다. 실제로 자녀들만 포기 신고를 했다가 뒤늦게 어린 손주들이 빚 독촉을 받는 비극적인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빚 상속을 완전히 끊어내려면 차순위 가족들까지 포함해 동시에 포기 절차를 밟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하다. 가족 간의 구두 합의나 사적인 각서는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공식적인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3개월이 지난 후에야 몰랐던 빚이 발견되었다면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 초과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다시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기회가 주어진다. 특히 고인이 가족에게 숨긴 사적인 연대보증 채무는 금융조회 시스템에서도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 제도가 유일한 구제책이 되기도 한다. 미성년 상속인 역시 성년이 된 후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채권자와의 소송 문제도 상속인이 미리 대비해야 할 대목이다. 상속포기를 마쳤더라도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해 온다면 법정에서 포기 사실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만약 법적 대응을 게을리하여 패소 판결이 확정되면, 이미 상속포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억울한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 한정승인의 경우 판결문에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강제집행의 범위가 제한되지만, 채무 자체의 존재는 인정되므로 판결 이후의 집행 과정까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상속 절차를 밟기 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이다. 부모님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유품 중 가치가 있는 물건을 매각하는 행위는 민법상 '단순승인'으로 간주된다. 일단 단순승인으로 인정되면 이후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박탈되어 모든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따라서 채무 규모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차량 매각이나 보험금 수령 등 재산에 손을 대기 전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는 길이다.상속은 단순히 부의 대물림을 넘어 예상치 못한 빚으로부터 가족의 삶을 지키는 과정이기도 하다. 법이 정한 3개월이라는 기한은 생각보다 짧으며, 입증 책임 또한 상속인에게 있는 경우가 많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안심상속 서비스를 통해 고인의 재산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법적 수단을 선택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격언처럼, 미리 관련 상식을 숙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때 비로소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