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모아

류혜영, 수십억 집 대신 '현실 자취' 택했다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의 까칠하지만 따뜻한 맏딸 성보라 역으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배우 류혜영이 데뷔 이후 처음으로 자신의 사적인 공간을 대중 앞에 드러낸다. 오는 19일 방영되는 MBC ‘나 혼자 산다’에서는 자취 11년 차에 접어든 류혜영의 지극히 현실적이고도 감각적인 싱글 라이프가 펼쳐질 예정이다. 그동안 ‘로스쿨’과 ‘서초동’ 등 다양한 작품에서 지적인 캐릭터를 소화해온 그녀가 카메라 뒤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루를 채워가는지 시청자들의 호기심이 증폭되고 있다.

 

류혜영이 선택한 보금자리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구축 아파트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그녀는 화려한 리모델링 대신 우드 몰딩의 고전적인 느낌을 살리면서도, 자신만의 취향이 담긴 소품들을 배치해 아늑한 분위기를 완성했다. 11년이라는 긴 자취 경력이 묻어나는 집안 곳곳의 수리 흔적과 최소한의 인테리어는 '연예인 집은 화려할 것'이라는 편견을 깨뜨린다. 이는 최근 화려한 자산 공개보다는 출연자의 개성과 삶의 태도에 집중하려는 프로그램의 변화된 기조와도 맥을 같이 한다.

 


이번 방송에서 가장 흥미로운 대목은 류혜영의 독특한 반려식물 사랑이다. 이제 막 1세가 된 식물을 애지중지 키우는 그녀는 식물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낸다. "함께 살고 죽자"는 다소 비장하면서도 애정 어린 그녀의 독백은 식물을 단순한 관상용이 아닌 삶의 동반자로 여기는 진심을 보여준다. 무대 위나 스크린 속의 차가운 이미지와는 상반되는, 엉뚱하면서도 따뜻한 류혜영만의 반전 매력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류혜영의 일상은 평범한 자취생들의 모습과도 닮아 있다. 그녀는 휴식 시간 대부분을 노트북 앞에서 보낼 정도로 '주부 브이로그' 시청에 푹 빠져 있다. 타인의 살림법을 관찰하며 대리 만족을 느끼거나 정보를 얻는 모습은 영락없는 11년 차 자취 고수의 면모를 자아낸다. 또한 해외 촬영 시 김치보다 더 간절하게 생각난다는 그녀만의 '최애 식품'이 냉장고를 가득 채우고 있는 광경은 시청자들의 공감과 궁금증을 동시에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나 혼자 산다’는 수십억 대 자가를 과시하는 연예인들의 모습에서 탈피해, 6평 원룸이나 소박한 구축 주택에 거주하는 배우들의 일상을 조명하며 호평을 얻고 있다. 박경혜, 최지수 등 신선한 인물들이 보여준 가감 없는 생활상은 대중에게 친근함을 선사했다. 류혜영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11년이라는 시간 동안 쌓아온 자신만의 생활 철학과 소소한 행복을 가감 없이 보여줄 예정이다.

 

성보라라는 캐릭터의 그림자를 지우고 인간 류혜영으로서 서는 이번 무대는 그녀의 연기 인생에도 새로운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아침에 일어나 식물과 대화하고, 남의 집 살림 영상을 보며 힐링하는 그녀의 하루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 숨겨진 평범한 청춘의 얼굴을 대변한다. 11년 차 자취생 류혜영이 들려줄 소박하지만 단단한 삶의 이야기는 내일 밤 안방극장을 찾아간다.

 

'가짜뉴스 10억' 망법 시행, 표현의 자유 논란

 온라인상의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전격 시행되면서 디지털 생태계에 거센 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허위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할 경우 강력한 경제적 징벌을 가하는 데 있다. 특히 수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이미 법원에서 허위로 판명된 정보를 다시 유포할 경우 최대 1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자칫 정당한 비판이나 의견 표명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법 시행과 함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목은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기준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단순한 불쾌감이나 정치적 비판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특정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 선동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에만 한정해 개입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혐오표현의 경계가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작성 경위나 사회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태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과잉 검열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쏟아지고 있다.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부여된 관리 의무도 대폭 강화되었다. 네이버나 유튜브 같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혐오표현 신고를 접수할 경우 자율 정책에 따라 삭제나 노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방미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플랫폼 기업 자체가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책임은 정보를 직접 게재한 당사자에게 집중된다. 이는 플랫폼의 자율 규제를 독려하면서도 게시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보수적인 운영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개인 창작자뿐만 아니라 언론사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 역시 이번 법의 영향권에 들어왔다. 신문사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이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될 경우 언론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공익적 관심사나 공공복리를 위한 정보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예외 조항이 마련되었다. 또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가 언론사나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계정을 임의로 정지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도록 제한해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성의 판단 기준을 두고 향후 법적 분쟁이 잦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야권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입막음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법 시행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검은 마스크를 쓰고 회의에 참석하는 등 항의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반면 여권과 정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격 살인과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적 장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 시행 첫날부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 해석이 충돌하면서, 향후 실제 과징금 부과나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지는 첫 사례가 법의 정당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결국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릴지, 아니면 온라인 공론장을 위축시키는 족쇄가 될지는 향후 방미통위의 심의와 법원의 판결에 달려 있다. 이용자들은 허위정보 발견 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갖춰 플랫폼에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발언이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압박감도 안게 되었다. 디지털 주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시작된 셈이다. 정부가 우려하는 '온라인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투명한 심의 절차와 객관적인 기준 확립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