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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혜영, 수십억 집 대신 '현실 자취' 택했다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의 까칠하지만 따뜻한 맏딸 성보라 역으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배우 류혜영이 데뷔 이후 처음으로 자신의 사적인 공간을 대중 앞에 드러낸다. 오는 19일 방영되는 MBC ‘나 혼자 산다’에서는 자취 11년 차에 접어든 류혜영의 지극히 현실적이고도 감각적인 싱글 라이프가 펼쳐질 예정이다. 그동안 ‘로스쿨’과 ‘서초동’ 등 다양한 작품에서 지적인 캐릭터를 소화해온 그녀가 카메라 뒤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루를 채워가는지 시청자들의 호기심이 증폭되고 있다.

 

류혜영이 선택한 보금자리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구축 아파트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그녀는 화려한 리모델링 대신 우드 몰딩의 고전적인 느낌을 살리면서도, 자신만의 취향이 담긴 소품들을 배치해 아늑한 분위기를 완성했다. 11년이라는 긴 자취 경력이 묻어나는 집안 곳곳의 수리 흔적과 최소한의 인테리어는 '연예인 집은 화려할 것'이라는 편견을 깨뜨린다. 이는 최근 화려한 자산 공개보다는 출연자의 개성과 삶의 태도에 집중하려는 프로그램의 변화된 기조와도 맥을 같이 한다.

 


이번 방송에서 가장 흥미로운 대목은 류혜영의 독특한 반려식물 사랑이다. 이제 막 1세가 된 식물을 애지중지 키우는 그녀는 식물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낸다. "함께 살고 죽자"는 다소 비장하면서도 애정 어린 그녀의 독백은 식물을 단순한 관상용이 아닌 삶의 동반자로 여기는 진심을 보여준다. 무대 위나 스크린 속의 차가운 이미지와는 상반되는, 엉뚱하면서도 따뜻한 류혜영만의 반전 매력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류혜영의 일상은 평범한 자취생들의 모습과도 닮아 있다. 그녀는 휴식 시간 대부분을 노트북 앞에서 보낼 정도로 '주부 브이로그' 시청에 푹 빠져 있다. 타인의 살림법을 관찰하며 대리 만족을 느끼거나 정보를 얻는 모습은 영락없는 11년 차 자취 고수의 면모를 자아낸다. 또한 해외 촬영 시 김치보다 더 간절하게 생각난다는 그녀만의 '최애 식품'이 냉장고를 가득 채우고 있는 광경은 시청자들의 공감과 궁금증을 동시에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나 혼자 산다’는 수십억 대 자가를 과시하는 연예인들의 모습에서 탈피해, 6평 원룸이나 소박한 구축 주택에 거주하는 배우들의 일상을 조명하며 호평을 얻고 있다. 박경혜, 최지수 등 신선한 인물들이 보여준 가감 없는 생활상은 대중에게 친근함을 선사했다. 류혜영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11년이라는 시간 동안 쌓아온 자신만의 생활 철학과 소소한 행복을 가감 없이 보여줄 예정이다.

 

성보라라는 캐릭터의 그림자를 지우고 인간 류혜영으로서 서는 이번 무대는 그녀의 연기 인생에도 새로운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아침에 일어나 식물과 대화하고, 남의 집 살림 영상을 보며 힐링하는 그녀의 하루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 숨겨진 평범한 청춘의 얼굴을 대변한다. 11년 차 자취생 류혜영이 들려줄 소박하지만 단단한 삶의 이야기는 내일 밤 안방극장을 찾아간다.

 

재건축 입주권 지키려 서둘렀나…李, 아파트 매각 방식 도마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매수인 측에 17억 원대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돼 정치권과 부동산 시장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매매대금 29억 원 가운데 상당액을 매도인이 담보 형태로 남겨둔 셈이어서, 고가 주택 대출 규제를 사실상 피해 간 거래 방식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반면 재건축 절차상 매수인이 향후 조합원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등기 이전을 서둘렀다는 분석도 나온다.20일 대법원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금호1단지 아파트는 지난 14일 29억 원에 매매계약이 이뤄졌다. 이후 16일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은 매수인 2명의 공동명의로 이전됐다. 등기 과정에서는 이 대통령 부부가 매수인들을 상대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도 함께 확인됐다. 일반적인 아파트 매매에서는 매수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해당 금융기관이 담보 확보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이 주로 활용된다. 하지만 이번 건은 매도인인 이 대통령 부부가 직접 근저당권자가 됐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거래와는 다른 양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매각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해당 단지는 신탁 방식 재건축을 추진 중이며,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앞둔 상태로 알려졌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는 조합 설립인가 또는 신탁 방식의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1가구 1주택자이면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보유한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이 대통령은 장기간 보유 요건을 갖췄지만, 김 여사는 2018년 공동명의가 되면서 보유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때문에 고시 이후 거래가 마무리됐다면 매수인이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시장에서는 이를 이른바 ‘물딱지’ 위험이라고 부른다. 결국 매수인 입장에서는 고시 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는 것이 중요했고, 매도인 측이 잔금 일부를 나중에 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성사시켰을 가능성이 거론된다.문제는 이 방식이 현 정부의 대출 규제 기조와 충돌해 보인다는 점이다. 현재 수도권 고가 주택은 가격 구간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제한되며, 25억 원 초과 주택은 대출 가능액이 2억 원 수준으로 묶여 있다. 29억 원 아파트를 사려면 거액의 현금이 필요한데, 매도인이 사실상 자금 조달을 도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야권은 “국민에게는 대출 규제를 적용하면서 정작 대통령 본인은 우회 거래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주택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됐으며, 매각 자체는 부동산 정책 실천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등기상 조건은 매수자 사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