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모아

류혜영, 수십억 집 대신 '현실 자취' 택했다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의 까칠하지만 따뜻한 맏딸 성보라 역으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배우 류혜영이 데뷔 이후 처음으로 자신의 사적인 공간을 대중 앞에 드러낸다. 오는 19일 방영되는 MBC ‘나 혼자 산다’에서는 자취 11년 차에 접어든 류혜영의 지극히 현실적이고도 감각적인 싱글 라이프가 펼쳐질 예정이다. 그동안 ‘로스쿨’과 ‘서초동’ 등 다양한 작품에서 지적인 캐릭터를 소화해온 그녀가 카메라 뒤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루를 채워가는지 시청자들의 호기심이 증폭되고 있다.

 

류혜영이 선택한 보금자리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구축 아파트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그녀는 화려한 리모델링 대신 우드 몰딩의 고전적인 느낌을 살리면서도, 자신만의 취향이 담긴 소품들을 배치해 아늑한 분위기를 완성했다. 11년이라는 긴 자취 경력이 묻어나는 집안 곳곳의 수리 흔적과 최소한의 인테리어는 '연예인 집은 화려할 것'이라는 편견을 깨뜨린다. 이는 최근 화려한 자산 공개보다는 출연자의 개성과 삶의 태도에 집중하려는 프로그램의 변화된 기조와도 맥을 같이 한다.

 


이번 방송에서 가장 흥미로운 대목은 류혜영의 독특한 반려식물 사랑이다. 이제 막 1세가 된 식물을 애지중지 키우는 그녀는 식물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낸다. "함께 살고 죽자"는 다소 비장하면서도 애정 어린 그녀의 독백은 식물을 단순한 관상용이 아닌 삶의 동반자로 여기는 진심을 보여준다. 무대 위나 스크린 속의 차가운 이미지와는 상반되는, 엉뚱하면서도 따뜻한 류혜영만의 반전 매력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류혜영의 일상은 평범한 자취생들의 모습과도 닮아 있다. 그녀는 휴식 시간 대부분을 노트북 앞에서 보낼 정도로 '주부 브이로그' 시청에 푹 빠져 있다. 타인의 살림법을 관찰하며 대리 만족을 느끼거나 정보를 얻는 모습은 영락없는 11년 차 자취 고수의 면모를 자아낸다. 또한 해외 촬영 시 김치보다 더 간절하게 생각난다는 그녀만의 '최애 식품'이 냉장고를 가득 채우고 있는 광경은 시청자들의 공감과 궁금증을 동시에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나 혼자 산다’는 수십억 대 자가를 과시하는 연예인들의 모습에서 탈피해, 6평 원룸이나 소박한 구축 주택에 거주하는 배우들의 일상을 조명하며 호평을 얻고 있다. 박경혜, 최지수 등 신선한 인물들이 보여준 가감 없는 생활상은 대중에게 친근함을 선사했다. 류혜영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11년이라는 시간 동안 쌓아온 자신만의 생활 철학과 소소한 행복을 가감 없이 보여줄 예정이다.

 

성보라라는 캐릭터의 그림자를 지우고 인간 류혜영으로서 서는 이번 무대는 그녀의 연기 인생에도 새로운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아침에 일어나 식물과 대화하고, 남의 집 살림 영상을 보며 힐링하는 그녀의 하루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 숨겨진 평범한 청춘의 얼굴을 대변한다. 11년 차 자취생 류혜영이 들려줄 소박하지만 단단한 삶의 이야기는 내일 밤 안방극장을 찾아간다.

 

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토론회…사법 패러다임 전환

 반려동물을 물건과 분리하여 생명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민사집행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법무부와 법조협회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를 주제로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고, 장애인 보조견과 등록대상동물 등을 압류 금지 대상에 명시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법 개정을 통해 선언된 동물의 생명 존중 정신을 실제 사법 집행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 발표에 나선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변호사는 1인 가구 증가와 인간-동물 간의 정서적 유대를 고려할 때 민사집행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한 변호사는 특히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민사집행법상 명시적인 압류 금지 대상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문을 신설해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이무룡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압류 금지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등록대상동물'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 제도를 압류 금지와 연계하자는 구상이다. 이 교수는 등록된 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보호자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등록 조치를 취하게 되는 긍정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아직 활성화 단계에 머물러 있는 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부수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이다.입법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도 논의됐다.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악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영리 목적이 아닌 순수 반려 목적의 소유임을 채무자가 소명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가치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법 행정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동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교한 법 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정부 관계자들과 국회 입법조사처 등 유관 기관들도 이러한 입법 방향에 힘을 실었다.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장애인 보조견의 압류 금지 입법화 필요성에 이견이 없음을 밝히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아이디어들이 실제 법안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법제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도 동물의 비물건화가 민법을 넘어 사법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하며, 동물 복지 정책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여 동물이 생명으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합리적인 입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정민 법무실장은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반려동물이 단순한 '압류 대상 물건'에서 '보호받아야 할 가족'으로 법적 신분이 격상되는 이번 입법 논의는,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