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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얏트 인천, 프리미엄 펫캉스 '펫케이션' 출시

 국내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 명을 넘어서며 가구 셋 중 하나가 동물을 기르는 시대가 도래하자 호텔업계의 풍경이 급변하고 있다. 과거에는 반려동물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겨우 허용하는 수준에 그쳤으나, 이제는 이들을 핵심 고객으로 설정한 전용 상품이 호텔의 수익성을 결정짓는 핵심 지표가 됐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하얏트 리젠시 인천은 단순한 숙박을 넘어선 고품격 서비스를 지향하는 ‘펫케이션’ 패키지를 18일 전격 공개하며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번에 도입된 펫케이션 패키지는 투숙객이 반려동물과 분리되지 않고 온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레지던스 객실을 전면에 내세웠다. 일반 객실보다 넓은 공간과 취사 시설을 갖춘 레지던스는 반려동물이 낯선 환경에서도 심리적 안정을 취하기에 적합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 특히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면서도 호텔 셰프의 요리를 즐길 수 있는 전용 인룸다이닝 서비스를 기본으로 구성해 보호자들의 프라이빗한 휴식 욕구를 공략했다.

 


하얏트 리젠시 인천의 이번 전략에서 가장 돋보이는 지점은 프리미엄 브랜드들과의 과감한 파트너십이다. 펫 뷰티 브랜드 ‘플러프’와 손잡고 제공하는 스킨케어 키트와 펫 전용 캔들은 반려동물의 건강과 정서적 안정을 동시에 고려한 구성이다. 이는 반려동물을 자신의 아이처럼 여기며 아낌없이 소비하는 ‘펫미족’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포석으로, 대중적인 제품 대신 희소성 있는 프리미엄 브랜드의 가치를 경험하게 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현장 경험을 중시하는 최근 트렌드에 맞춰 체험형 콘텐츠도 대폭 강화했다. 호텔 내부에 조성된 구름 테마의 포토존은 반려동물과의 추억을 기록하고 싶어 하는 반려인들의 감성을 자극하며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자발적인 홍보 효과를 유도하고 있다. 여기에 ‘바잇미’의 감각적인 굿즈와 고가의 ‘에어버기’ 유모차 대여 서비스는 투숙객이 별도의 장비를 챙겨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며 서비스의 완성도를 높였다.

 


호텔 측은 이번 패키지 출시를 기점으로 펫 친화적 인프라를 더욱 공고히 다질 계획이다. 단순히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변화하는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오프라인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경쟁이 치열해진 호텔 시장에서 '반려동물 친화 호텔'이라는 확고한 브랜드 이미지를 선점하여 장기적인 충성 고객을 확보하려는 장기적인 경영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하얏트 리젠시 인천 관계자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여행이 이제는 특별한 이벤트가 아닌 보편적인 일상이 되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호텔은 앞으로도 단순한 공간 제공을 넘어 반려동물의 생애 주기와 취향을 고려한 세밀한 서비스를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펫캉스 시장이 양적 팽창을 넘어 질적 성숙기로 접어든 만큼, 하얏트 리젠시 인천의 이번 프리미엄 행보가 업계 전반에 어떤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토론회…사법 패러다임 전환

 반려동물을 물건과 분리하여 생명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민사집행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법무부와 법조협회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를 주제로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고, 장애인 보조견과 등록대상동물 등을 압류 금지 대상에 명시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법 개정을 통해 선언된 동물의 생명 존중 정신을 실제 사법 집행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 발표에 나선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변호사는 1인 가구 증가와 인간-동물 간의 정서적 유대를 고려할 때 민사집행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한 변호사는 특히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민사집행법상 명시적인 압류 금지 대상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문을 신설해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이무룡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압류 금지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등록대상동물'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 제도를 압류 금지와 연계하자는 구상이다. 이 교수는 등록된 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보호자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등록 조치를 취하게 되는 긍정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아직 활성화 단계에 머물러 있는 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부수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이다.입법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도 논의됐다.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악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영리 목적이 아닌 순수 반려 목적의 소유임을 채무자가 소명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가치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법 행정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동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교한 법 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정부 관계자들과 국회 입법조사처 등 유관 기관들도 이러한 입법 방향에 힘을 실었다.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장애인 보조견의 압류 금지 입법화 필요성에 이견이 없음을 밝히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아이디어들이 실제 법안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법제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도 동물의 비물건화가 민법을 넘어 사법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하며, 동물 복지 정책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여 동물이 생명으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합리적인 입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정민 법무실장은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반려동물이 단순한 '압류 대상 물건'에서 '보호받아야 할 가족'으로 법적 신분이 격상되는 이번 입법 논의는,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