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마크롱의 베르사유 외교… 트럼프 마음 돌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초대로 베르사유 궁전에서 비공개 단독 만찬을 가졌다. 이번 만찬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일정을 모두 마친 뒤 이뤄진 것으로, 미국 독립 250주년과 양국의 오랜 우방 관계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소 화려한 건축물에 깊은 관심을 보여온 트럼프 대통령은 루이 14세의 권위가 서린 궁전의 모습에 감탄하며 마크롱 대통령 부부의 환대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행보를 보였다. 회의 도중 자리를 뜨거나 합의를 거부했던 이전 사례와 달리, 이번에는 모든 세션에 참석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강경한 내용의 공동성명을 승인했다. 성명에는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 지지와 대러시아 제재 강화 등 기존 미국의 입장보다 진일보한 표현들이 담겼다. 이는 마크롱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세심하게 일정을 설계한 전략적 외교의 결과로 풀이된다.

 


만찬이 진행된 베르사유 궁전의 로어갤러리는 단순한 식사 자리를 넘어 역사적인 결정의 무대가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곳에서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을 종식하는 양해각서(MOU)에 최종 서명했다. 800단어 분량의 이 문서에는 양국의 적대 행위 중단과 향후 협상 일정이 담겼으며, 서명 직후 촬영본이 중재국을 통해 이란 측에 즉각 전달됐다. 프랑스 왕정의 상징인 베르사유가 현대 국제 정치의 핵심 현안을 해결하는 외교적 중심지로 탈바꿈한 순간이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 만찬을 통해 프랑스의 문화적 자부심과 외교적 위상을 동시에 과시했다. 1961년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 이후 미국 대통령이 단독 주빈으로 베르사유에 초청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베르사유를 엘리제궁의 연장선으로 활용하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개인적 유대감을 강화하는 동시에 소원해졌던 북대서양 동맹 관계를 재정비하는 성과를 거뒀다. 프랑스 언론들은 이를 두고 마크롱식 '소프트 파워 외교'의 정점이라고 평가했다.

 


만찬 메뉴 역시 프랑스의 지역적 특색을 살린 최고급 요리들로 구성되어 트럼프 대통령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비고르산 흑돼지와 루아르산 아스파라거스 등 프랑스 각지의 명산물이 식탁에 올랐으며, 루이 14세 시대의 조각상들이 배치된 화려한 분위기 속에서 양국 정상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 트럼프 대통령은 G7 기간 중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도 두 차례 만남을 갖는 등 대외 정책에서의 유연한 변화를 시사하며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르사유에서의 일정을 끝으로 프랑스 방문을 마무리하며 이번 회의가 매우 특별한 자리였다고 소회를 밝혔다. 미국의 접근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환영한 마크롱 대통령의 발언처럼, 이번 G7은 서방 결속력을 재확인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됐다. 베르사유 궁전에서 울려 퍼진 종전 서명의 소식과 강화된 동맹의 목소리는 향후 국제 정세의 흐름을 결정짓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토론회…사법 패러다임 전환

 반려동물을 물건과 분리하여 생명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민사집행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법무부와 법조협회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를 주제로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고, 장애인 보조견과 등록대상동물 등을 압류 금지 대상에 명시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법 개정을 통해 선언된 동물의 생명 존중 정신을 실제 사법 집행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 발표에 나선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변호사는 1인 가구 증가와 인간-동물 간의 정서적 유대를 고려할 때 민사집행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한 변호사는 특히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민사집행법상 명시적인 압류 금지 대상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문을 신설해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이무룡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압류 금지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등록대상동물'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 제도를 압류 금지와 연계하자는 구상이다. 이 교수는 등록된 동물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보호자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등록 조치를 취하게 되는 긍정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아직 활성화 단계에 머물러 있는 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부수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이다.입법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도 논의됐다.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악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영리 목적이 아닌 순수 반려 목적의 소유임을 채무자가 소명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가치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법 행정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동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교한 법 설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정부 관계자들과 국회 입법조사처 등 유관 기관들도 이러한 입법 방향에 힘을 실었다.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장애인 보조견의 압류 금지 입법화 필요성에 이견이 없음을 밝히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아이디어들이 실제 법안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법제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도 동물의 비물건화가 민법을 넘어 사법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하며, 동물 복지 정책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여 동물이 생명으로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합리적인 입법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정민 법무실장은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반려동물이 단순한 '압류 대상 물건'에서 '보호받아야 할 가족'으로 법적 신분이 격상되는 이번 입법 논의는,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